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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1.12 15:46 조회 수 : 3002

문서번호/일자  
[사건번호]

조심2011지0564 (2011.10.19)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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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등에 달리 흠결이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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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건축물 1,071.4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한 403,637,34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574,170원,지역자원시설세 950,140원, 지방교육세 201,800원, 합계 2,726,110원을 2011.7.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OOO 소재 지상 7층건축물중 2층 및 5층 부분으로 2층 부분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임대나영업이 가능하나 5층 부분 건축물〔484.42㎡(공용면적 포함), 이하“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은 여관층이라업종유지가 불가능하여 약 8년간임대나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수익이 없을뿐만 아니라 용도변경 및파기도 하지 못하므로 재산세가 감면 또는 면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쟁점건축물에 재산세 전액을 부과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1. 7. 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된 이 건 재산세의 산출근거를 보면, 2011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1㎡당 580,000원)×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 100)×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 125)×위치지수(105)×경과연수별잔가율(0.72)×가감산율(지상5층 상가부분 -5%)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 403,637,349원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건축물)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대나 영업을 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 : 과세기준일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한다.

     1.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산출한 세액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 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1997.5.26.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고,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6.1. 현재이 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건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상 2층부분의 용도는 일반음식점으로, 5층부분의 용도는 여관으로 각각기재되어 있고,

  이 건 재산세의 산출내역을 보면 2011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1㎡당 580,000원)에 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 100), 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 125), 위치지수(105),경과연수별잔가율(0.72), 가감산율(-5%, 지상5층 상가부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이 건 건축물의 면적을1,071.47㎡곱하고 기계시설 등의 시가표준액을 더하여 시가표준액 576,624,784원을산출한 후,

동 시가표준액에공정시장가액비율(0.7)을 곱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403,637,349원에 당해세율(1,000분의 2.5)을 적용하여 재산세1,574,170원(재산세과세특례액 565,088원 포함)을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8호에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재산세는 당해 재산의수익발생여부 등과 상관없이 재산의 소유사실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보아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청구인의 경우 비록, 쟁점건축물을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장기간 영업등을하지 못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이 지방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및 감면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재산세 등을 감면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2135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134 1순위 상속인의 사망(내지 실종) 신고 지체에 따라 기한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133 기술진흥단체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분을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부분에 상당하는 기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132 자동차세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131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그 일대가 이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2130 청구법인을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129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2128 새마을금고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영리법인의 설립등기 관련 등록면허세율(4/1,00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127 청구인이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이었는지 여부
2126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부과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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