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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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11지0288 (2011.09.0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부터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되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2010.5.13.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데 대한 것이고, 이 건 취득세 등은 청구인이 김시재로부터 이 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데 대한 것이므로 양자는 별개의 취득행위로 종전 취득세 부과처분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사실상 이 건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를 위하여 김시재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형식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대법원 1990.3.9. 89누3489 판결 참조)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2010.12.15. 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취득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1,030,155,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시행일 2011.1.1.)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20,603,110원, 농어촌특별세 2,060,310원, 합계22,663,420원을2010.12.16.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5.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4.11. 농지인 이 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농지법」의규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어려워지자 부득이 이 건 농지인근에 거주하는 OOO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OOO 명의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밝혀져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취득자라 하여실질과세의원칙에 따라 2010.9.13.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이를납부하였음에도 2010.12.15. 이 건 토지의 명의를 OOO로부터 청구인으로이전등기 하였다하여다시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명확한중복과세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으로,
청구인의 경우, 2006.4.11. 청구인이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이 건 토지를 2006.4.19. OOO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고, 이후 2010.12.16. 청구인과 OOO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는바, 취득세는 부동산의 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매 이전시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2006.4.11.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를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OOO는 2006.4.19. 이 건 토지를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010.12.16. 명의신탁을해지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되어취득세 납세의무가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의 명의위탁자에게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되어 납부되었으나,동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 되는 경우 위탁자에게 다시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명의수탁인인OOO는 2006.4.19. 이 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 최동수로부터2006.4.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처분청이 2009.12.28.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에대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따른 과징금처분통지(OOOOO-OOO)를 한 후, 2010.5.13.청구인이 이 건토지를 2006.4.11. 사실상 취득한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청구인과OOO가 2010.12.15.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2010.12.16.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대법원 2007.4.12. 선고,2005두9491 판결 참조)으로,
처분청이 2010.5.13.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부과고지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데 대한 것이고, 이 건 취득세 등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데 대한 것이므로양자는 별개의 취득행위로 종전 취득세 부과처분은 이 건 취득세 등의부과처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사실상 이 건토지의 명의신탁 해지를 위하여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소유권이전 형식으로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취득세등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OOO OOOOOOOOO OOOOOOO OO OO)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