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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건번호]

조심2010지0777 (2011.08.26)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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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유흥주점이 사실상 폐업되었음에도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결정요지]
유흥주점의 영업허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간의 내부사유, 영업재개 의지, 영업장 현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상황이라면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유흥주점 청풍의 폐업일인 2010.2.28. 이후에는 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계속하여 임대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로 볼 수는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776

[주    문]

처분청이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청구인들이 25%의지분을 각각 소유하고있는 OOO OOO OOO OOO OOO-O OOOOO OO OOOO OO OOOO 건축물 190.77㎡ 및 그 부속토지 31.2㎡에 대하여 2010.7.14. 청구인들에게 한 201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3,286,520원, 도시계획세 115,000원, 공동시설세194,080원, 지방교육세 657,280원, 합계 4,252,880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010.9.11. 청구인들에게 한2010년도 토지분 재산세 4,105,920원, 도시계획세 143,680원, 지방교육세  821,160원,합계 5,070,760원의 부과처분은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3)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25%의지분을 각각 소유하고있는 OOO OOO OOO OOO OOO-O OOOOO OO OOOO OO OOOO 건축물 190.77㎡ 및 그 부속토지 31.20㎡(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유흥주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 시가표준액 80,580,780원 및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102,648,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일반건축물분 재산세 3,286,520원, 도시계획세 115,000원, 공동시설세194,080원, 지방교육세 657,280원, 합계 4,252,880원은 2010.7.14.에,그 부속토지분재산세 4,105,920원, 도시계획세 143,680원, 지방교육세  821,160원,합계 5,070,760원은 2010.9.11. 청구인들에게 그들의 지분(25%) 만큼을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OOO OOO OOO OOO OOO-O OOOOO OO OOOO OO OOOOOOOOO OO의 임차인이며 영업자인 OOO이 OO이라는 유흥주점을 영업하던 중 임대료를 주지 않아청구인들은2009.10.6. OOO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2010.3.25. 상가 804호 소유자(OOO)가 손해배상건으로 법원 판결을받아 8층 전체의 집기류(노래방기기, 냉장고 등)를 압류하여 영업이 불가하고, 현재 강제집행해서 집기 등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며,이 건 유흥주점(803호)은 2010.5.14. 명도판결을 받았고, 임차인 OOO은 2010년 2월초까지만영업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는 영업하지 않는 상태로 있었으며, OOOOO에서는2010.9.16. 현장 확인 후 2010.2.28.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취소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해서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0.3.25. 비록 유흥주점 집기류가 압류되어 있다고는 하나, 채무관계를 해결한 후 압류해제하면 언제든지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할 수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2010.8.12.에 집기류가 매각 완료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는 유흥주점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으므로이 건 유흥주점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해당된다.

   한편, 임차인 OOO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나 OOOOO의 사업자등록 취소는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 구비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재산세를 각각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토지

     다. 분리과세대상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건축물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3)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유흥주점의 소유자인 사실, OOO에게 이 건 유흥주점이 임대되었던 사실과 OOO은 이 건 유흥주점을 영업장으로 하여 2009.1.8.부터 OO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실, OOO이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한 임대료를 체불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2009.10.6. OOO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 OOO의 채권자인 OOO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2010.2.1. OOOOOOO OOOO에 신청을 하여 2010.3.25. OO의 집기류가 압류되었고 동 집기류가 2010.8.12. 경매처분된 사실, 2010년도 재산세 현황조사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유흥주점에 출장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복명한 사실, 동 집기류에 대한 압류처분 당시 유흥주점이 폐문되어 있어 강제로 개문 후에 집기류 등이 압류된 사실이 청구인들이 OOO에게 2009.10.6. 발송한 내용증명우편과 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OOOOOOO OOOO의 동산경매사건(OOOOOOOO) 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우리 심판원에서 OOOOOO에게 공문으로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회신(OOOOO OOOOOOO-OOOO, OOOOOOOOOO)받은 바에 의하면, 이 건 유흥주점을 영업장소로 한 유흥주점 OO은 2010.2.28. 폐업되었고, 2010년 3월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동 유흥주점의 신용카드 매출액도 2010년 2월까지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유흥주점 OO은  2010년 3월부터는 수도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유흥주점 OO의 압류된 집기류(유체재산)가 경매에 의하여 매각이 완료된 2010.8.12.이후 이 건 부동산은 용도변경되어 801호는 공실, 802호 및 803호는 어린이 노래교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부동산은 유흥주점 OO이 영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분으로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하면 OO의 업종은 유흥주점업, 영업의 형태는 룸살롱이며, 허가(신고)일은 1999.3.18., 영업장 면적은 456.72㎡로 나타나고 있으나, OO이 이 건 과세기준일을 전후하여 5개월이상 장기 폐문되어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OO의 유흥접객원 고용유무 및 동 영업장소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이상인 장소인지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도 이를 확인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이 건 관련법령인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2)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은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한 후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유흥주점 OO의 영업자가 식품접객업소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OO의 집기류가 압류되어 있었다고 하나 압류를 해제하면 언제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할 수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나, 일반적으로 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영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로 휴업을 하였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의 경우 휴업중이라고 하여 유흥접객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유흥주점의 형태와 일정시설 등을 더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휴업중인 경우라도 영업장의 시설, 영업행위의 성격, 영업이력 등 객관적 정황상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영업장으로서의 실체가 유지되는 이상 중과대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유흥주점의 영업허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간의 내부사유, 영업재개 의지, 영업장 현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상황이라면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0지776, 2011.6.29. 같은 뜻).

   (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처럼 이 건 유흥주점에서 OO이란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던 중 동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으로 과세기준일 이전인 2010.2.28.에 사실상 폐업을 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영업과 관련된 시설이나 집기류가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폐문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면,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로 보기 위해서는 동 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영업과 관련된 시설이나 집기류가 사용되었는지 또는 이 건 부동산이 개문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흥주점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2010.2.28.에 유흥주점 OO이 사실상 폐업이 되었고, 이 건 유흥주점은 장기간 폐문된 상태에서 유흥주점의 집기류가 압류처분되어 있어 매각이 완료된 시점까지는 동 집기류에 대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이 건 유흥주점에서는 2010.2.28. 유흥주점업이 사실상 폐업된 이후로 동종업종의 영업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청구인들은 이 건 유흥주점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지 못하여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여도 용도변경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점, 2010년도 재산세 현황조사시 처분청이 이 건 유흥주점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명도받은 2010년 8월부터 이 건 부동산을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흥주점 OO의 폐업일인 2010.2.28. 이후에는 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계속하여 임대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유흥주점을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한 각각의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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