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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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10지0747 (2011.08.2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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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각하)
[결정요지]
-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난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이 건 주택 현지 조사서, 전입세대내역 열람자료 및 이 건 주택의 임대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하여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1.처분청이 2010.5.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254,140원, 농어촌특별세125,390원, 합계 1,379,53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6.12.18. OOO OOOO OOO OO 소재 주거용 건축물 198.12㎡ 및 부속토지 476㎡(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데대하여 종교용에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처분청은 2009.5.19.이 건 주택을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주택의시가표준액 33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6.12.30.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365,100원, 농어촌특별세 743,600원, 등록세 4,157,400원, 지방교육세 777,4000원, 합계 16,043,500원(가산세 포함)을 2010.2.2. 부과고지하였다.
다.또한, 청구인이 2007.5.31. 이 건 주택을 111.6㎡ 불법으로 증축하였음에도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증축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1,254,140원, 농어촌특별세 125,390원, 합계 1,379,530원(가산세 포함)을 2010.5.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송달일 : 2010.5.12.)하였다.
라.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0.4.1.이의신청을 거쳐 201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당시 담임목사였던 OOO으로부터 증여로취득하면서 OOO에게 주택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재정상의 문제로지연됨에 따라 이 건 주택을당초증여하기로 한 모든 내용을 무효로 하기로하였으며 OOO의건강상태와 개인적인 이유로 등기 이전이지연되다가OOO이제기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소송에서 당초 증여계약이원인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2010.6.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이 건주택의소유권이 원상회복 되었고,
위 증여계약에 대하여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초 증여계약이 무효가 된 것을 인지함에 따라 OOO의 소송제기에반박하지 아니하여 무변론 판결이 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위 소송이무변론이므로당초 증여계약의 원인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또한 청구인의 착오로 행하여진 불법건축물은 성심껏 철거하였으며,처분청 건축과로부터 강제이행금을 부과 받았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OOO이 이 건 주택 전체를 임대하였으며, OOO 등 7인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2008.11.21.까지 각각 이 건 주택으로전입신고한 사실이 이 건 주택의 비과세·감면 재산 현지조사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담임목사였던 OOO이 2008.8.4.까지 이 건 주택에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볼 때, 이 건 주택의 취득·등기일(2006.12.18. 및 2007.1.3.)부터 2년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라 할 것이며,
OOO이 위 증여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6.10. 관할법원으로부터 증여계약의원인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나 이는 무변론으로 인한 판결일 뿐 아니라, 판결문상 계약이 원인무효인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또한,건축물의 관리책임은 건물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취득세 등은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착오로 인하여불법건축물을 증축한 것이고, 건축과로부터 강제이행금을 부과 받은후 철거하였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등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12.18. 이 건 주택을 당시 담임목사였던 OOO으로부터 증여 취득하여, 2007.1.3.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은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2009.5.19. 이 건 주택 현지 조사결과서에는 OOO이이 건 주택의 전층을 임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처분청이 2009.6.22.이 건 주택의 전입세대 내역을 열람한 결과에 의하면OOO O OO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3.10.24. 내지 2006.10.12.부터 이 건 주택의 거주자로 기재되어 있고, OOOO OO은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2007.2.5. 내지 2008.11.21.부터이 건 주택의 거주자로 등재되어 있다.
(다) 2010.6.10.OOOOOOO OOOOOO OO(OOOOOOOOOO)에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관하여 OOOOOOO OOOOOO OOOOOOOOO OO OOOOO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무변론 판결 선고가 있었고, 2010.7.2. 위 확정판결(2010.6.10.)을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라) 한편, 처분청은 2010.5.1.이 건 부동산 중 불법증축분에 대한취득세 등을부과고지 하였고, 2010.5.12. 청구인에게 도달(OOO :OOO, OOOO : OOOOOOOOOOOOO)되었다.
(2)본안 심리전에 먼저, 처분청이 2010.5.1. 이 건 주택 중 불법증축분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OOO OOO)은 2010.5.12. 이 건 주택 중 불법 증축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지난 2010.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청구인의 지방세심판청구서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판단된다.
(3) 다음으로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이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이내에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취득·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이관할법원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소송을 통하여 이 건 주택의 증여계약이원인무효라는판결을받았다고 하나 위 판결은 무변론으로 이루어진 판결로이 건주택의 증여계약이 원인무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리를하지아니하였으므로 이에대한 청구인이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이 건 주택 현지 조사서, 전입세대내역 열람자료 및 이 건주택의 임대계약서등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에도OOO이 계속하여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은2006.12.18.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