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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쟁점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번호 : 2011지0262 결정일자 : 2011-08-24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1지02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 외 8필지 토지 7,83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07.12.3. ○○○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전 소유자인 ○○○로부터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3,094,219,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68,072,810원을 2008.4.28.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외 5필지 토 4,54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2005.9.16. 신축된 주택(279.66㎡,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쟁점토지)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2,247,998,9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중과세율(표준세율의 5배, 10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9,508,980원, 농어촌특별세 25,950,880원, 합계 285,459,860원을 2010.8.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2.28.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와 이 건 토지를 46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예약 증거금 45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하여 1998.3.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매매예약의 특약대로 1998.3.31. 매매예약이 완결됨에 따라 1998.4.1.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판결문을 통하여 확인되는 이상,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08.4.15.가 아니라 종전 소유자인 ○○○에게 잔금을 지급한 1998.4.1.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이 건 주택과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취득세(중과세분)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되었으므로 이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2008.4.28.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환부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2007.12.3. ○○○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다음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2008.4.15.에 완료하였는 바, 이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의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에서 나타나는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3)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예약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2.28. 이 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 ○○○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460,000,000원으로, 매매완결일자를 1998.3.31.로 하여 부동산매매예약을 하였고 위 매매예약서 특약사항에는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고,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는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건 토지를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같은 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예약 증거금으로 450,000,000원을 ○○○에게 지급하고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3.7.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쟁점토지 현황과 주택 부속토지 여부

소재지

토지 면적 (㎡)

용도

공부

부속토지

담장 밖

○○○ 296-1

330

330

-

건축물 소재

296-8

606

606

-

정자 및 정원

294

260

76.85

183.15

정원

296-5

64

64

-

정원

296-4

2,578

2,088.65

489.35

정원

298

1,759

1,383.20

375.80

정원

합 계

5,597

4,548.7

1,048.3

-


다) 쟁점토지상에 소재하는 이 건 주택은 2004.12.1. ○○○이 처분청으로부터 건축(증축)허가를 받은 후, 2004.12.20. ○○○으로 건축주명의가 변경되었으며 ○○○은 2005.9.16. 건축물(주택)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05.10.10. 청구인의 자인 ○○○에게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이 건 주택 및 쟁점토지가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은 쟁점토지 소유자인 ○○○와 가등기권자인 청구인으로부터 토지 사용승인을 받아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처분청은 19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의 재산세(구 종합토지세)를 ○○○에게 부과하였고 ○○○는 이를 납부하였다.
○○○이 이 건 주택을 신축(증축)하면서 쟁점토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함에 따라 처분청은○○○은 무단 형질변경된 쟁점토지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계고서를 2005.6.27. ○○○에게 발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7.4.17. ○○○를 상대로 ○○○에 1998.4.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는 바람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구 종합토지세 포함)를 자신이 납부하여 청구인은 그 만큼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은 2007.12.3. 피고(○○○)는 원고(○○○,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관하여 ○○○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1998.4.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청구인은 ○○○에게 사무관리비용 명목으로 2008.1.15.까지 4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청구인과 ○○○는 이에 동의하여 위 화해권고 결정은 2007.12.21.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2008.4.15.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잔금지급일이 화해권고결정에서 확인되므로 1998.4.1.이 그 취득시기라고 주장인바, 지방세법령에서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한 것이라 하겠으나,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내용을 정하여 그대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 즉 당사자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고○○○, 따라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는 사실 또는 그 결정서의 내용만으로 이를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청구인의 경우 ○○○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2008.4.15.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점,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취득하였다고 처분청에 신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2008.4.15.)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서에서 청구인이 ○○○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점, 청구인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있기 전까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2008.4.15.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의 재산세(구 종합토지세 포함)를 ○○○가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1998.4.1에 지급하였고 ○○○의 화해권고결정에서도 ○○○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1998.4.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998.4.1.이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인 2008.4.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은 이 날부터 5년 이내인 2010.8.4.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2107 유흥주점이 사실상 폐업되었음에도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2106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각하)
»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2104 사전승인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취득세 추징 적법여부
2103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102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유무
2101 장애인이 그의 형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의 적법여부(경정)
2100 재산세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수용부동산 소재기 아닌 다른 지역에 두고 있었지만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대체취득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99 토지 등이 수용된 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명의로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2098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지만 인근 사찰의 반대로 인해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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