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쟁점 (1) 당초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후 공사비정산에 따라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673 결정일자 : 2011-08-08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6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 임야 941,849㎡에 골프장(18홀)을 조성하고 2009.9.29.○○○로부터 골프장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30일) 이내인 2009.10.28. 그 과세표준을 47,987,173,745원으로 하여 취득세 959,743,470원, 농어촌특별세 95,974,340원, 합계 1,055,717,810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은 납부기한인 2009.10.29.을 경과한 2009.12.7., 2010.1.5., 2010.2.5. 3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10.3.26. 지목변경 공사비 정산에 따른 공사비 증가금액 7,892,258,291원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다음 그 공사비 증가분에 대하여 2010.5.20. 처분청에 추가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이내인 2009.10.28.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10.5.2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218,929,5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청구법인은 자의적으로 가산세를 제외한 수기 납부서를 작성하여 취득세 157,845,160원, 농어촌특별세 15,784,510원을 2010.5.20. ○○○에 납부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산세를 포함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작성하여 2010.5.20. ○○○에 납부한 임의납부서의 수납을 반려하자, 청구법인은 2010.6.3. ○○○에 취득세 199,689,9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1,569,03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0,275,71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9,968,9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156,9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027,570원 포함), 합계 219,658,880원(가산세 합계 46,029,210원을 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 제도의 취지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에 정확한 세액산출이 불가능한 사유가 존재하여 세액을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가 그 불가능한 사정이 치유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신고납부기한 내”의 의미는 「지방세법」상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 기한내에 신고와 동시에 납부도 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의 의미는 당초에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은 자는(지방세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하는 절차만 있을 뿐) 수정신고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정한 것일 뿐 지방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거나 이행할 상황에 있으면 수정신고 대상자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은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만 한 경우라도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골프장 준공으로 인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기한 이내인 2009.10.28. 최초로 신고하고, 2010.3.26. 회계정산에 따라 확정된 공사비 증가액을 수정신고기간(60일) 이내인 2010.5.20.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10.6.3.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수정신고분에 대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수정신고가 가능한 요건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규정에서는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자' 라는 것은 지방세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신고하고 늩부’ 라는 ��,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사실을 신고할 의무와 취득 세액을 납부할 두 가지의 의무 모두를 이행한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각 호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내 수정신고를 할 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09.9.29. ○○○ 임야를 체육용지로 지목변경함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2009.12.7. 600,000,000원, 2010.1.5. 300,000,000원, 2010.2.5. 197,561,400원을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여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바, 비록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목변경 공사비 정산에 따른 공사금액 증가분 7,892,258,291원을 2010.3.26. 결산 후 2010.5.20.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2009.10.28. 신고한 당초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 기간 내에 신고는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2010.5.20. 취득세 등 신고는 수정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당초 신고기한 내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그 세액을 납부한 후 나중에 공사비 정산에 따라 증가된 공사비에 관하여 취득세를 수정신고 납부한 경우,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룰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및 제2호에서 수정신고 사유를 예시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상 “수정신고” 제도란 당초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사정변경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는 적격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설령 나중에 공사비 정산 등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골프장 지목변경에 관하여 당초 취득세 신고납부 후 공사비 정산에 따라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골프장 지목변경에 관하여 당초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한 이상,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의 적격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정신고 납부분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21조에 따라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인한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39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고에게 고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8 매매대금의 0.7%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7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의 75% 감면대상으로 감면신청하여 75% 감면받았더라도 추후 관련 자료에 의해 취득세 등의 50% 감면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6 세무공무원의 조언을 구한 결과 그로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납세자 대신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5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 신고에 따른 취득가액을 보완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한 후 중과세 신고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
34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33 세무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의 납부서를 발부하였다가 이후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32 청구법인은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평생교육단체로 등록(허가, 승인)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의 기본요건(전문인력 5명 이상)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주민세(재산분)의 면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평생교육단체로 잘못 판단하여 기 신고납부한 주민세를 환부하였음에도 이러한 주민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 당초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후 공사비정산에 따라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30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