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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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600 결정일자 : 2011-07-07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6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9.8.6.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를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450,215,200원 중 청구인들의 상속지분(77.78%)에 대하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670,800원, 농어촌특별세 867,030원, 합계 9,537,830원(가산세 포함)을 2010.6.15. 부과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09.8.6. ○○○의 사망 이후 청구인 ○○○의 자가 행방불명인 상태에서 인감증명을 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4촌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상속포기를 부득이 하지 못하고 ○○○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0.3.24. 상속재산 한정승인신고○○○ 결정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사실상 그 재산가치가 제로(0)이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한정승인의 취지와 그 효과 등을 무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이 2009.8.6. 사망한 후, 2010.3.24. 관할법원으로부터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이 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비록 사후적으로 한정승인 재산이 부채에 모두 충당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 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마쳤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참조)이므로, 이 건 토지에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 수리시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부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단서 생략)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이 2009.8.6.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 중 ○○○은 이 건 토지에서 433.7333㎡/1301.2㎡, ○○○와 ○○○은 각각 289.1555㎡/1301.2㎡를 상속부동산으로 취득하였다.
(나) 법원○○○은 2009.11.4.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를 2010.3.24. 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피상속인의 사망일(2009.8.6.) 현재, 지목이 도로인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7개 필지 모두가 1㎡당 346,000원이고, 그 시가표준액의 합계는 450,215,200원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 및 제12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상속 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가 2009.8.6. 사망함에 따른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신고○○○가 법원으로부터 2010.3.24. 수리되었지만, 그 한정승인의 효과는 청구인들의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된 2009.8.6.에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부과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토지에 대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사실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청구인들은 부득이하게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고, 이 건 토지의 재산가치가 제로(0)에 가까운 만큼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은 그 상속인들의 고의․과실 및 한정승인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상속인들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