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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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이 있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청구번호 : 2010지0604 결정일자 : 2011-07-07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604
주 문
처분청이 2010.7.9.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477,290원, 도시계획세 267,280원, 공동시설세 456,750원, 지방교육세 95,450원, 합계 1,296,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의 201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90,922,90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477,290원, 도시계획세 267,280원, 공동시설세 456,750원, 지방교육세 95,450원, 합계 1,296,770원을 2010.7.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 소유의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 받는 조건으로 근저당채무를 승계하고, 각종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라는 ○○○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려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재정악화로 근저당채무를 승계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였는바,「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은 등기부등본상의 실소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법원의 조정조서 내용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6.1. 현재까지도 조정조서의 내용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법원의 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의 이행을 명하는 법원의 조정이 있었고,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게을리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기 때문에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이 있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
제194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장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9조(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 등) ① 재산의 소유자가 법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유권의 변동 등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재산의 변동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2008.6.27. ○○○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관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이 건 건축물에 관한 그 당시까지의 ○○○의 근저당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조정성립○○○이 있었고, 2008.7.8. ○○○과 청구법인 간에 ○○○이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은 2009.7.22.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는 내용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하였고,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0.6.1.)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이고,
법원의 조정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원이 개입하여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화해시키는 것으로 「민사조정법」 제29조에서도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화해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재판상 화해는 사적자치 범위 안의 사인의 행위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판결에서와 같은 정도의 사실의 정확한 인정과 법규의 적용을 바라기 힘들다 할 것(헌법재판소 결정 2002헌바71, 2003.4.24. 참조)인바,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2008.6.27.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으라는 법원의 조정결정이 있었고, ○○○이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고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6.1. 현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을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