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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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543 결정일자 : 2011-06-14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5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1.17. 선박○○○을 취득한데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선박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 질의회신에 따라 이 건 선박의 취득가액 4,600,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9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9,200,000원, 등록세 46,000,000원, 지방교육세 9,200,000원, 합계 156,400,000원을 2010.2.1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은 창업당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규정한 것으로 이미 창업승인을 받아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면여부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07.12.7. 선박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을 업종으로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주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이 경영난과 국가차원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출됨에 따라 더 이상 선박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기 불가능해짐에 따라 청구법인의 생존을 위하여 2009.4.30. 선박건조 및 선박수리업을 업종에 추가하고 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용자산인 이 건 선박을 취득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업종을 추가한 후,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이 건 선박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하여도 설립당시 이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창업일부터 4년 이내 감면대상 업종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이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 의견
(1) 처분청
청구법인은 선박 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을 주업으로 하다가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추가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종전기업에서 동종의 사업에 기 사용하던 선박을 인수하였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지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창업할 당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규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설립당시 이미 창업승인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업종을 추가하고 동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선박을 취득하였으므로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⑪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12.17. 상호를 ○○○으로, 목적사업을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9년 4월 목적사업에 선박건조업 및 선박수리업 등을 추가한 후, 2009.10.27. 상호를 주식회사 ○○○으로 변경하였으며, 2009.11.17. 이 건 선박을 선박제조업 및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던 유한회사 ○○○으로부터 취득가액 4,60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의 2008년말 유형자산 가액이 5,131,880원이며, 2009년말 유형자산 가액이 5,252,818,515원으로 선박제조업, 선박수리업 개시 당시 이 건 선박의 자산가액 4,600,000,000원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 내지 제11항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조항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당시 뿐만 아니라 창업 후에도 종전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창업 당시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의 합이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한다면 당해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당시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다하더라도 ○○○ 유한회사가 선박제조업 및 선박수리업에 사용하던 이 건 선박을 동종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선박의 취득가액이 선박제조업 및 선박수리업 개시 당시 청구법인의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