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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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적용비율(바닥면적의 3배)을 초과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11지0135 결정일자 : 2011-06-14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11지01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 1203 토지 6,613.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3,751㎡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2,862.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5,555,592,000원(별도합산 3,150,856,800원/종합합산 2,404,735,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2.27. 법률 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3,177,100원, 도시계획세 7,777,820원, 지방교육세 4,635,420원, 합계 35,590,340원을 2010.9.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건축물 A동과 B동(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동시에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건축비용 조달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B동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B동 건축물 신축 예정부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건축중인 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가 A동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0년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토지를 건축중인 토지로 보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고,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31조의2 제2항에 따라 A동 건축물의 바닥면적 1250.34㎡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3배(도시지역내 상업지역)를 곱하여 산출한 3,751㎡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배율초과토지인 쟁점토지(2,862.78㎡)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10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바닥면적의 3배)을 초과하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2010.12.26.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 적용배율 | |
도시지역 | 1. 전용주거지역 | 5배 |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 3배 | |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 4배 | |
4. 녹지지역 | 7배 | |
5. 미계획지역 | 4배 |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는 ○○○ 내 토지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중 중심상업지역에 해당되고 상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이다.
나)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는 2007.5.25.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표 1> 이 건 건축물 건축허가 현황 (당초)
(단위 : ㎡)
구 분 | A동 | B동 | 계 | ||||
1층 | 2층 | 3층 | 1층 | 2층 | 3층 | ||
면적 | - | 1,334.83 | 1,017.57 | - | 1,334.83 | 1,017.57 | 4,074.80 |
용도 | 주차장 | 업무시설 | 전시장 | 주차장 | 업무시설 | 전시장 |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A동 건축물에 대하여만 착공신고를 하고 2007.5.30. 착공하였으며, 2008.10.6.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를 종전 주식회사 ○○○와 청구법인에서 청구법인 단독으로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2008.11.19.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변경허가○○○하였고, 2008.12.29.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아래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경허가○○○하였다.
<표 2> 이 건 건축물 건축허가 현황 (최종)
(단위 : ㎡)
구 분 | A동 | B동 | 계 | ||||||
1층 | 2층 | 3층 |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
면적 | 1,250.3 | 728.9 | 88.2 | 954.39 | 947.61 | 946.41 | 108.0 | 43.44 | 5,067.2 |
용도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청구법인은 2009.9.28. 처분청으로부터 A동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으나, B동 건축물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착공된 사실은 없다.
다) A동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을 보면, 이 건 토지의 전부인 6,613.8㎡가 A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A동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1층 면적인 1,250.3㎡이고, 이 면적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인 3배를 곱하면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는 3,751㎡이다.
라) 2010.12.2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A동 건축물은 사용승인되어 사용중에 있으나, B동은 착공하지 아니하여 그 신축예정부지는 나대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가 A동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B동 건축물의 신축예정부지이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는「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별도합산 과세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적용배율은 3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은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건 건축물 중 A동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1층 면적인 1,250.3㎡이고 이 면적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상업지역(용도지역)의 적용배율인 3배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은 3,751㎡라 할 것이므로 비록 이 건 토지 전부(6,613.8㎡)가 A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 중 적용배율 이내인 3,751㎡만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쟁점토지(2,862.78㎡)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중”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향후 쟁점토지상에 B동 건축물의 신축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만을 받았을 뿐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를 건축중인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