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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쟁점(1)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법인장부상 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으로 할 것인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751 결정일자 : 2011-06-09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7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4.13. ○○○ 30-3 외 1필지(동 소 30-4)의 토지 18,732.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로부터 유상 승계취득한 후,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1차 및 2차 할부금에 해당하는 법인장부가액 12,953,81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595,875,43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으나, 2009.8.17. 실시한 처분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이 건 토지의 장부가액이 정당한 취득당시의 가액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56,947,408,000원에서 기 신고한 장부가액 12,953,814,000원을 제외한 가액인 43,993,59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 징수하라는 지적에 따라 기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70,224,470원, 농어촌특별세 137,022,420원, 등록세 1,378,407,280원, 지방교육세 258,084,000원, 합계 3,143,738,170원(가산세 포함)을 2010.8.18.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법인 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은 모두 포함해야 하되,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없는 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지방세법(2007.7.20. 법률 제8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에 따르면 법인장부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등 소정의 문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청구법인의 원장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상에서 12,953,814,000원으로 명확히 확인되므로 위 금액이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신고된 매매대금이 시가표준액의 22.74%에 불과하므로 매매대금, 즉 장부가액은 취득당시의 진실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과세표준으로 한 매매대금은 계약서, 토지 원장,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상 모두 확인되는 금액으로서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진실한 취득가격으로서 사실과 달리 조작되지 아니하였으며, 장부가액이 조작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상 법인장부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표준이 아닌 것으로 부인할 수 없는 것임은 기존 유권해석에서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음에도 계약서상 매매대금에 기초한 장부가액이 단지 시가표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발생한 매매대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정신고 사유는 신고납부 이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신고납부를 이행할 당시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당사자의 예기치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예: 약정계약상의 사정변경요건 성취 등) 또한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상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건물로부터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순이익의 1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비로소 약정계약상의 사정변경요건이 성취되는 것이므로, 이때에 비로소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에 계상한 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계상한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의 정의에 부합하며, 동 법인장부가액은 달리 조작되지 아니한 이 건 토지의 진실한 취득가격이고,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에 미달한다는 사실로 법인장부상 진실한 취득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이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건물로부터 순이익의 10%는 취득시기 당시에는 그 금액이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항목으로서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토지매매 및 개발계약서에서 매수가격을 USD 13,890,000으로 하되 체결 후 조정금액은 별도로 하도록 규정한 다음, 체결 후 조정항목에서 이 건 토지에 여하한 건물을 완성한 후,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매도할 때 발생하는 순이익의 10%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매도 외에 발생하는 건물의 순 영업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외 ○○○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신고한 취득가액에는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하여야 할 향후 발생할 순이익(매각이익과 매각이외에 발생하는 모든 이익)의 10%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이를 포함하지 않은 장부가액은 정당한 취득당시의 가액이라 할 수 없다.
(2) 또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7.7.23. 대통령령 제20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은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그 취득시기에 대하여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제1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 즉,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1조 제5항이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03.12. 선고 2003두941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내용에 비추어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법인 장부가액으로 신고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향후 발생할 순 영업 이익의 10%가 반영되지 않은 장부가액으로 지방세법상 법인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 될 수 없다고 보아 시가표준액(토지의 공시지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한편, 청구법인은 향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10% 등은 수정신고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1조에 의한 수정신고 요건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또는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거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향후 토지를 개발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영업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고 약정되어 있는데 이는 영업이익 발생일이 취득신고한 이후 1년, 5년, 10년이 지나서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지방세법상 수정신고는 신고후 5년이 지나면 수정신고 납부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지방세법상의 수정신고를 확대해석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매매계약상 수익이 발생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순수익의10%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07.7.20. 법률 제8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30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제71조(수정신고) ①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수정신고납부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단서 생략)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30조(과세표준)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7.7.23. 대통령령 제20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수정신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 3(취득가격의 범위)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 주택건축 및 택지분양, 부동산매매, 임대, 분양대행업, 분양대행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2006.12.12. 변경등기된○○○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7.1.21. ○○○와 ○○○ 내에 업무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업무시설부지인 ○○○에 대한 토지매매 및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2007.2.8. ○○○으로 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그 후, 2007.4.13.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1차 및 2차할부금 12,953,814,000원을 ○○○에 지급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07.1.21. ○○○와 체결한 ‘토지매매 및 개발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매수가격은 총 USD 13,890,000의 가격으로 대상토지를 매도하고 청구법인은 이 가격으로 대상토지를 매수하며, 여하한 체결 후 조정금액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제3조 3.1항), 매수가격의 지불일정은 USD 1,389,000(1차 할부금)은 본 계약서 작성일에 지불하고, USD 12,501,000(2차 할부금)은 체결일에 지불하며, 일체의 체결 후 조정은 3.3항에 따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제3조 3.2항), 체결 후 조정은 대상토지에 여하한 건물을 완공한 후 이 건물로부터 여하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이를 테면, 건물의 전무나 일부를 매도하는 데 따른 수익, 이 건물 혹은 여하간 그 부분의 임대에 따라 청구법인에게로 지불되는 여하한 임대료, 관리비 또는 기타 비용을 제한 없이 포함), 청구법인은 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매도하는 데 따른 순 수익의 10%와 이 건물의 전부나 일부 매도 외에 건물의 순 영업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 원화로 ○○○에 지불하는 것으로(제3조 3.3.항 a목) 되어 있고, 상기 a목의 체결 후 조정금액은 대상 토지에 여하한 건물이 완공된 날로부터 180일 내에 결정되어야 하며 체결 후 조정금액이 결정된 후 30일 내에 지불되어야 한다(제3조 3.3.항 b목)고 약정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위 “토지매매 및 개발계약서”에 의한 이 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1차 및 2차할부금(USD 13,890,000)을 2007.4.13. 현재의 환율(932.6원)로 환산한 금액인 12,953,814,000원에 대하여 ○○○를 발행하여 2007.4.13. 매도자인 ○○○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2007 사업년도 대차대조표의 재고자산 항목, 계정별 원장인 건설용지 계정,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07.4.13. 이 건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 중 1차 및 2차할부금 12,953,814,000원을 잔금으로 하여 지급하고 이를 실제 거래가격으로 거래계약 신고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12,953,814,000원)을 검증한 결과 비교가 750억원에 비해 격차율 -82.73%로 하한미달의 ‘부적정’으로 판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07.4.13.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12,953,814,000원이 개별공시지가(1㎡당 3,040,000원)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56,947,408,000원의 22.7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를 개발하여 수익이 발생될 경우 지급하여야 할 순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이 건 토지의 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감사원의 감사 지적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56,947,408,000원에서 기 신고 납부한 장부가액 12,953,814,000원을 차감한 43,993,59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10.8.18. 부과고지 하였다.
(사) 한편, 청구법인은 2007.4.13.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8.1.14. 주용도가 업무 및 판매시설인 4개동의 건축물 연면적 201,571,65㎡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건축허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또는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130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나, 법인이 작성한 결산서, 원장 등 법인장부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나, 그 제3항에서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상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의 구성형태가「1차 및 2차 할부금 12,953,814,000원과 토지상의 건물 준공 후 그 건물 등 영업이익의 10%」로 토지 대금의 일부를 그 토지 취득시기 이후 건물에서 발생할 영업이익의 10%를 대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며, 이와 같은 대금지급 형태는 조건부매매계약의 일종이고, 그 불확정적 조건의 성취에 따른 영업이익의 10%는 이 건 토지 취득시기 이후에「발생되거나 확정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12,953,814,000원만 법인장부상에 입증되고, 토지상의 건물 준공 후 그 건물 등 영업이익의 10%는 입증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토지 시가표준액 56,947,408,000원의 22.75%에 불과하고, 처분청에서 그 거래가액을 검증한 결과 비교가 750억원에 비해 격차율 -82.73%로 하한미달의 ‘부적정’으로 판정한 12,953,814,000원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법인 장부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비로소 약정계약상의 사정변경요건이 성취되는 것이므로, 이 때에 비로소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의 수정신고는 그 전제가 취득일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취득시기 이전까지 건물 준공 후 그 건물 등 영업이익의 10%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적격성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므로 수정신고 대상인 납세의무의 확정이 완결적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 중 1차 및 2차 할부금 12,953,814,000원을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수정신고를 인정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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