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쟁점(1)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교회신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951 결정일자 : 2011-06-03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9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 2,05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628,61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2.27. 법률 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2,893,060원, 도시계획세 3,680,050원, 지방교육세 2,578,610원, 합계 19,157,720원을 청구인에게 2010.9.10.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7.23. 이 건 토지를 ○○○로부터 취득 후 2009년 12월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하고, 2010년 3월 처분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주차장 등의 문제로 이를 자진 취하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건축허가심의 신청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건축허가 심의를 함에 따라 2010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6.1.) 현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것일 뿐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2010.6.1.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0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토지가 종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거나 종교용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등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0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그 건축예정 부지를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2010.12.26.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에 교회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 소재하는 ○○○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2009.7.23. 이 건 토지를 ○○○로부터 4,269,857,690원에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청구인은 2009년 12월 경 ○○○와 190,000,000원에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6,886.91㎡의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0년 3월 처분청에 건축허가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주차장 등의 문제로 자진 취하하였고, 그 후 2차례의 건축허가 심의 신청도 처분청의 보완 요구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다가 2010.10.7. 4차 건축허가 심의 신청을 하여 2010.11.30. 비로소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3)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나대지이므로 청구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 19,157,720원을 2010.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4) 지방세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6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단서에서 종교 단체 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 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그 건축물(예정)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할 것이고,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이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에 건축허가 심의 신청을 하는 등 건축을 하기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정절차는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0년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