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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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청구인에게 취득세납세의무 유무 및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청구번호 : 2011지0305 결정일자 : 2011-05-23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1지03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3.7.3. ○○○ 22번지외 2필지 토지 5,342㎡(2005.5.30. 22-7번지는 22-7,22-8,22-9번지로 분할되었으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3.12.30. 청구인의 고모부인 ○○○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09.1.5. ○○○은 사망하고, 2009.9.8. 청구인은 ○○○ 및 ○○○외 3인○○○을 상대로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지방법원은 2010.5.27. “명의수탁자인 ○○○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외 3인에게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외 3인은 매수인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0.8.2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말소되고, 상속을 원인으로 ○○○외 3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후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취득세 등 36,174,82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2003.12.30.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1,350,000천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400,000원, 농어촌특별세 2,970,000원, 합계 35,370,000원을 2010.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3.7.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가 법원 판결문이나 기타의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당초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고, 위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말소된 후 당초 2003.7.3.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2010.9.20. 취득세 32,886,200원과 농어촌특별세 3,288,620원을 납부(이 또한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납부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납부서를 발급하여 납부하였다)하였는 바,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아무런 문제없이 명의신탁자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취득세를 포탈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는 물론 등록세까지 두 번 내야하고 그게 잘못되어 청구인의 경우처럼 명의신탁한 사실이 적발되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엄청난 과징금도 내야 하는 판에 그 명의신탁행위에 취득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 취득일부터 7년여가 지난 시점에서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아울러 2010.9.2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또한 위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환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2003.7.3.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2003.12.30. ○○○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고, 이후 2010.5.27. 판결에 의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2010.8.20.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03.7.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도 2003.12.30. 이 사건 토지를 이전등기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010.8.2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상속을 원인으로 ○○○외 3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으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
아울러,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단순히 지방세법상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된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한 행위 등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및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에 관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처분청 답변서와 판결문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7.3. 이 사건 토지를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2003.12.30. ○○○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0.5.27. ○○○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2010.8.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2003.12.30.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0.12.10. 취득세 32,400,000원, 농어촌특별세 2,970,000원, 합계 35,37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조 제2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 취득자로 하여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3)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2003.7.3.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2003.12.30. 청구인이 아닌 ○○○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고, 이후 2010.5.27.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2010.8.20. 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앞서 검토한 법리와 같이 당초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인 청구인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타인 즉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명의신탁한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때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법인 세법에 따라 위 각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세를 부과 취소하여야 한다거나 환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써 납득하기 어렵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행위는 사실상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통상 당국에 의하여 적발되기 이전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여기에 조세를 포탈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2003년 7월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