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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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철도건설사업 편입예정지의 잔여지를 철도시설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950 결정일자 : 2011-04-12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9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법인이 소유 하고 있는 ○○○ 93-1 외 215필지 토지 30,84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한 후, 708,927,65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세율과 포항시 시세감면조례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294,630원, 지방교육세 658,920원, 합계 3,953,550원을 2010.9.15.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 2008.3.20. 국토해양부 고시 ○○○에 따라 실시하는 철도건설사업 편입지의 잔여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이므로 철도건설사업 편입지와 동일하게 지방세법 제289조 제4항에서 규정한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가의 계획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철도건설사업 편입예정지의 잔여지를 철도시설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④「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철도산업기본법」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나. 설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20조【철도시설】①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연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③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①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5) ○○○ 시세감면조례
제17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경우 철도시설편입부지의 잔여지이므로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3.20. 사업의 명칭을 ○○○ 철도건설사업으로, 사업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사업대상 토지를 ○○○ 등으로 하는 ○○○ 철도건설사업 제1․2․3 공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 93-1외 841필지 621,848.4㎡이고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27필지 590,999.4㎡는 철도시설을 건설 중이며, 나머지 215필지 30,849㎡(이 건 토지)는 철도시설 편입부지의 잔여지로서 철도시설 편입부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289조 제4항 및 철도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의 선로, 역 시설,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등(이하 “철도시설”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청구법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철도시설로 직접 사용하거나, 적어도 철도사업에 사용할 철도시설 등을 건설 중인 경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이 건 토지와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대상이 수익사업용 부동산 등에까지 확대되어 청구법인이 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는 입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 사유없이 확대․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는 조세법규 엄격해석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이 건 토지가 철도사업 편입부지를 수용당한 피수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불가피하게 취득하였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인정의 고시가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현황이 철도사업 편입부지의 밖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