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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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1지0019 결정일자 : 2011-04-12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11지00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 24 외 7필지 토지 2,23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각각 구분하고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288,360원, 도시계획세 645,950원, 지방교육세 257,670원 합계 2,191,980원을 2010.9.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 중 ○○○ 26-7 외 1필지 1,051㎡(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농작물을 경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접한 같은 동 26-3 지상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 26-6 토지 160㎡(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같은 동 26-3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신설한 도로로서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재산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농지(전․답)이나, 현황지목은 이 건 건축물의 주차장 또는 정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쟁점2토지는 청구인이 2005.11.29. 도로로 지목변경(종전 지목 : 전)하였으나, 이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개설한 것으로 현재는 청구인의 부친 ○○○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통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법률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법 제18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2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1토지는 농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고, 쟁점2토지는 사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2005.11.23. 쟁점1토지와 연접한 ○○○ 26-3(대지 360㎡)지상에 신축되었으며, 청구인이 2005.12.6. 처분청으로부터 일반음식점○○○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 현재까지 음식점 영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처 ○○○은 2010.6.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 24 외 7필지 토지 2,23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각각 구분하고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288,360원, 도시계획세 645,950원, 지방교육세 257,670원 합계 2,191,980원을 2010.9.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 중 ○○○ 26-7 외 1필지 1,051㎡(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농작물을 경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접한 같은 동 26-3 지상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 26-6 토지 160㎡(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같은 동 26-3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신설한 도로로서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재산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농지(전․답)이나, 현황지목은 이 건 건축물의 주차장 또는 정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쟁점2토지는 청구인이 2005.11.29. 도로로 지목변경(종전 지목 : 전)하였으나, 이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개설한 것으로 현재는 청구인의 부친 ○○○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통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법률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법 제18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2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1토지는 농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고, 쟁점2토지는 사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2005.11.23. 쟁점1토지와 연접한 ○○○ 26-3(대지 360㎡)지상에 신축되었으며, 청구인이 2005.12.6. 처분청으로부터 일반음식점○○○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 현재까지 음식점 영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처 ○○○은 2010.6.22. 청구인으로부터 위 영업허가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
쟁점1토지는 ○○○ 26-7 전 708㎡와 같은 동 28-4 답 343㎡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전․답이다.
처분청이 2010.6.1. 촬영하여 제출한 현장 사진을 보면 쟁점1토지는 단단하게 다져진 상태의 나대지(26-7)이거나 이 건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계단 밑의 토지(28-4)로서 그 바닥에 각종 차량의 바퀴 자국이 어지럽게 나타나 있을 뿐 농작물을 재배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 사진(2009년도에 촬영된 사진이거나, 2010년 9월 또는 11월에 촬영된 사진이다)에는 쟁점1토지를 텃밭으로 만들어 호박, 상추, 들깨 등을 재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쟁점2토지는 이 건 건축물 신축 당시 건축을 위한 차량의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2005.11.29. 전에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토지로서 처분청이 2010.6.1. 촬영한 현장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반도로에서 이 건 건축물로 진입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진입로(쟁점 2토지)를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2) 먼저 쟁점1토지가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쟁점1토지는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전․답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주차장 또는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2010.6.1. 촬영한 사진에서 쟁점1토지 중 ○○○ 28-4에는 각종 차량의 타이어 자국이 어지럽게 남아있는 점, 타이어 자국을 따라 그 옆으로 벚나무가 자라고 있고 일부에는 잔디와 정원수 등이 식재되어 있는 점, 쟁점1토지 중 ○○○ 26-7에는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갈 등으로 평지를 조성하고 그 옆으로 자연석과 정원수(옥향나무)를 고르게 배치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1토지는 공부 상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뿐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인다.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중 호박 등이 식재된 사진○○○은 2009.7.29. 촬영되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농작물 재배사진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10년 9월과 11월에 촬영된 점, 2010.9.15. 쟁점1토지 중 ○○○ 28-4를 촬영된 사진에는 잡초 등이 우거져 있을 뿐 나무 등은 보이지 아니하나 2010.11.21. 같은 장소를 촬영한 사진에는 자두나무 뒤로 잘 가꾸어진 조경수(향나무)가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촬영 위치도 다른 것으로 보여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점, 2010.9.15. 촬영한 ○○○ 26-7 B 사진은 붉은색 철판(맨홀로 보인다) 및 그 앞의 향나무로 미루어 보아 ○○○ 26-7 아니라 28-4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1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다음으로 쟁점2토지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재산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이용현황,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에 비추어 대지소유자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2토지를 도로로 지목변경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그에 따라 쟁점2토지를 이용하는 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 또는 이 건 건축물 내 음식점의 고객에 한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2토지를 소유하면서 사실상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비록 쟁점2토지는 지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2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