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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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병원건물 내에서 장례식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의료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502 결정일자 : 2011-03-29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5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3.6. ○○○ 1764 토지 6,617.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2009.4.1.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11,874.9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1,150.91㎡(편의점 : 75.22㎡, 장례식장 1075.69㎡,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장례식장 등 의료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118,784,83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154,230원, 농어촌특별세 4,715,390원, 등록세 26,045,640원, 지방교육세 4,807,810원, 합계 82,723,070원(가산세 포함)을 2010.3.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종전 병원 건물이 신도시사업에 수용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었고, 처분청에서 일반주택지역내 병원에는 장례식장 허가를 할 수 없다 하여 처분청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외부로 시신의 반출 없이 간단히 장례절차를 마칠 수 있는 정도의 분향실 설치 등은 종합병원의 건축물의 필수적인 용도로 보아 설치할 수 있다하여 영안실 허가를 받아 염 또는 시신안치 등 전문적인 부분만 임대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청사용한 면적 715.91㎡ 보다 많은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다.
(2) 또한, 지하 1층 영안실은 별도 장례예식실이나 접객실 및 식당도 설치되지 아니하고,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수행과정에서 연관성이 인정되는 부수시설인 영안실을 독립시설인 장례식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그 간 쟁점부동산 내 장례식장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토록 하였다가 2010.1.30.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의 부수시설에 장례식장이 추가 되었고, 부칙 제4조에서 이미 설치된 장례식장도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함에 따라 이법 시행 직후 시정명령을 취소하였는바, 이미 설치된 장례식장을 소급해서 인정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의료시설 부지내에서 의료법인의 의료행위에 부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이 건 장례식장을 별도 부지에 장례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장례식장 설치․운영사업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일 뿐, 「지방세법」제28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당시 청구법인이 제공한 지하1층 평면도를 보면 지하 1층 연면적 2,369.96㎡중 접객실(5개)․조문실(5개)․참관실․안치실․장례용품편의점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장례식장의 전용면적 824.49㎡와 복도 251.2㎡를 안분하여 그 사용면적을 산출하였고, 출장복명서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장례식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고, 현장사진과 청구인의 광고전단지 등에 의하여 장례식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장례식장 등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이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병원건물 내에서 장례식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의료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② 「의료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3) 의료법 시행규칙(2010.1.29.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8호)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별표 4〕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부칙
제4조(종합병원 등에 설치된 장례식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은 별표 3 제20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례식장으로 본다.
(4) 건축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9. 의료시설
다. 장례식장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7.11.8. 처분청에 ○○○내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건축하고자하는 종합병원○○○에 장례식장 허가를 요망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종합의료시설 용지에는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없으나 간단히 장례절차를 마칠 수 있는 정도의 분향실 설치 등은 종합병원 건축물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속용도로 보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3.6. 이 건 토지를 증여 취득하였고, 2009.4.1.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였으며,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지하 1층(2369.96㎡)의 용도는 재활운동센터, 영안실, 편의점, 기계전기실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0.1.5.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상에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용도 : 의료시설⇒장례식장, 위반면적 : 1,649.7㎡, 행위시기 : 2009년 6월경〕을 2010.2.8.까지 자진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다가, 2010.3.12. 청구법인에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가 개정〔시행 2010.1.31.〕되어 의료시설 내 장례식장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 통보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취소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장례식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직접 장례식장으로 사용되는 면적 824.49㎡에 지하층 전체복도 면적을 장례식장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251.2㎡를 더한 1075.69㎡로 산정하였다.
(2) 「지방세법」제287조 제2항에서 「의료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서 의료법인은 의료업무 외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장례식장 설치 운영 사업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일 뿐 「지방세법」제28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 현지확인 복명서 및 현장사진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한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장례식장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장례식장이 병원구내에 설치되어 있다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장례식장의 면적산정에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의료법 시행규칙」(2010.1.29.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8호) 〔별표 3〕과 〔별표 4〕에서 장례식장을 의료시설로 규정하고 시설규격을 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취소하였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병원건물 내에서 장례식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의료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502 결정일자 : 2011-03-29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5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3.6. ○○○ 1764 토지 6,617.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2009.4.1.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11,874.9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1,150.91㎡(편의점 : 75.22㎡, 장례식장 1075.69㎡,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장례식장 등 의료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118,784,83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154,230원, 농어촌특별세 4,715,390원, 등록세 26,045,640원, 지방교육세 4,807,810원, 합계 82,723,070원(가산세 포함)을 2010.3.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종전 병원 건물이 신도시사업에 수용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었고, 처분청에서 일반주택지역내 병원에는 장례식장 허가를 할 수 없다 하여 처분청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외부로 시신의 반출 없이 간단히 장례절차를 마칠 수 있는 정도의 분향실 설치 등은 종합병원의 건축물의 필수적인 용도로 보아 설치할 수 있다하여 영안실 허가를 받아 염 또는 시신안치 등 전문적인 부분만 임대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청사용한 면적 715.91㎡ 보다 많은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다.
(2) 또한, 지하 1층 영안실은 별도 장례예식실이나 접객실 및 식당도 설치되지 아니하고,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수행과정에서 연관성이 인정되는 부수시설인 영안실을 독립시설인 장례식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그 간 쟁점부동산 내 장례식장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토록 하였다가 2010.1.30.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의 부수시설에 장례식장이 추가 되었고, 부칙 제4조에서 이미 설치된 장례식장도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함에 따라 이법 시행 직후 시정명령을 취소하였는바, 이미 설치된 장례식장을 소급해서 인정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의료시설 부지내에서 의료법인의 의료행위에 부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이 건 장례식장을 별도 부지에 장례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장례식장 설치․운영사업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일 뿐, 「지방세법」제28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당시 청구법인이 제공한 지하1층 평면도를 보면 지하 1층 연면적 2,369.96㎡중 접객실(5개)․조문실(5개)․참관실․안치실․장례용품편의점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장례식장의 전용면적 824.49㎡와 복도 251.2㎡를 안분하여 그 사용면적을 산출하였고, 출장복명서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장례식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고, 현장사진과 청구인의 광고전단지 등에 의하여 장례식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장례식장 등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이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병원건물 내에서 장례식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의료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② 「의료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3) 의료법 시행규칙(2010.1.29.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8호)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20. 그 밖의 시설 |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
〔별표 4〕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20. 장례식장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해당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부칙
제4조(종합병원 등에 설치된 장례식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은 별표 3 제20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례식장으로 본다.
(4) 건축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9. 의료시설
다. 장례식장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7.11.8. 처분청에 ○○○내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건축하고자하는 종합병원○○○에 장례식장 허가를 요망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종합의료시설 용지에는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없으나 간단히 장례절차를 마칠 수 있는 정도의 분향실 설치 등은 종합병원 건축물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속용도로 보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3.6. 이 건 토지를 증여 취득하였고, 2009.4.1.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였으며,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지하 1층(2369.96㎡)의 용도는 재활운동센터, 영안실, 편의점, 기계전기실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0.1.5.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상에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용도 : 의료시설⇒장례식장, 위반면적 : 1,649.7㎡, 행위시기 : 2009년 6월경〕을 2010.2.8.까지 자진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다가, 2010.3.12. 청구법인에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가 개정〔시행 2010.1.31.〕되어 의료시설 내 장례식장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 통보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취소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장례식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직접 장례식장으로 사용되는 면적 824.49㎡에 지하층 전체복도 면적을 장례식장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251.2㎡를 더한 1075.69㎡로 산정하였다.
(2) 「지방세법」제287조 제2항에서 「의료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서 의료법인은 의료업무 외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장례식장 설치 운영 사업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일 뿐 「지방세법」제28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 현지확인 복명서 및 현장사진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한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장례식장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장례식장이 병원구내에 설치되어 있다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장례식장의 면적산정에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의료법 시행규칙」(2010.1.29.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8호) 〔별표 3〕과 〔별표 4〕에서 장례식장을 의료시설로 규정하고 시설규격을 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취소하였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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