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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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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 처분의 적법여부(취소)

지방세.한국 2011.06.13 14:08 조회 수 : 3931

문서번호/일자  
쟁점
제2차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 처분의 적법여부
청구번호 : 2010지0794     결정일자 : 2011-03-25     세목 : 자동차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794

주 문

처분청이 2010.8.4. 청구인에게 한 지방세 10,713,15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4.21. 폐업한 (주)○○○(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을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0.8.4. 이 건 법인의 체납액 44,638,410원 중 청구인의 주식소유 지분비율(24%)에 해당하는 10,713,15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시부 ○○○이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할 때 법인 구성에 3인의 주주가 필요한 관계로 청구인에게 안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주로 등재시켜,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경영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고 주식대금도 납부한 적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주식을 배정받은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법인의 2007년 이사회 회의록에 청구인의 남편인 ○○○이 감사로서 출석하였음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인 ○○○의 배우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적법하다.

다. 경기도지사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취득에 따른 주금납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급여 및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여 회사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정황이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통지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법인(2007.1.29.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상호변경)은 자본금 5천만원으로 1994.12.29. 설립되었고, 2007.1.29.부터 ○○○ 1407, 1408호로 본점 변경등기를 하였으나 2008.4.2. 당좌거래가 정지되고 2008.4.21. 폐업되었다.

(나) 이 건 법인의 체납액 44,638,410원은 자동차세 733,290원, 주민세 147,570원, 등록세 22,017,340원, 취득세 20,186,570원, 재산세 1,511,220원, 지방소득세 42,420원이고, 그 과세기준일 및 납세의무성립일은 2008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로 확인된다.

(다) 이 건 법인의 주식은 2003.2.28. 청구인이 2,400주(24%), 청구인의 시부인 ○○○이 5,100주(51%), 청구인의 시누이인 ○○○이 2,500주(25%)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처분청은 2010.8.4.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처분하고 그 과점비율 24%에 해당하는 쟁점세액을 납부통지 하였다.

(라)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중 ○○○은 2001.2.16.부터 현재까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2007년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2006년 주주총회 참석, 2004년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등을 행사하였고, 청구인의 남편인 ○○○은 이 건 법인의 감사로 2004.2.27. 취임하여 현재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2007.1.29. 이사회에 참석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법무법인 ○○○의 인증서○○○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감사인 ○○○과 2002.11.20. 결혼하였고, 2003.10.25.부터 2009.6.30.까지 ○○○아파트 213-601에 주소를 두었고, 2009.7.1.부터 ○○○아파트 105-202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2005.10.31.부터 ○○○ 206에서 보습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2008.4.1. ○○○ 488-5에 일시 전입하였다가, 2008.4.17.부터 현재까지 ○○○ 139-11 B01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한도로, 위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이후부터 임원 등으로 등재된 적이 없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3.2.28.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 건 법인의 주식 2,400주에 대한 주금을 청구인이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배당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2003년부터 현재까지 ○○○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한편,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의 2007년 이사회 회의록에 청구인의 남편인 ○○○이 감사로서 참석한 기록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의 배우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등의 감사의 직무성격 및 이 건 법인의 감사실적인 감사록이 없는 점, 이 건 법인의 체납액의 과세기준일 및 납세의무성립일이 2008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로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의 남편 ○○○이 이 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주장에는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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