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쟁점
(1)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605     결정일자 : 2011-03-25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6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15. ○○○ 182-18 대 1,191㎡ 및 그 지상 건물 75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에 의거 교육연구시설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이 사건 건물 등이 ○○○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고, 2010.7.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94,390원, 도시계획세 52,860원, 공동시설세 23,100원 및 교육세 18,870원, 합계 189,2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8.31. 재단법인 ○○○과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존 임차인 ○○○이 이 사건 건물 등을 ○○○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2009.9.30.부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다고 약속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이 이 사건 건물 등을 계속 점유하여, 청구법인은 ○○○과 ○○○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등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0.9.16. ○○○로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청구법인으로서는 2010.9.18. 이 사건 건물 등을 명도받게 된 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와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는 유예 기간 및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설령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청구법인으로서는 기존 임차인인 ○○○이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의 점유로 이 사건 건물을 교육연구시설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이하 생략)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같은 법 제107조의 취득세 비과세 규정과는 달리 재산세 비과세 대상 여부는 비영리사업자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 등을 고려할 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기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건물 을 ○○○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툴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 법령을 오해한 것이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47 벤처기업집적시설 비영리법인 입주 시 재산세 감면대상 여부 관련 질의회신
46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5 쟁점부동산은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44 도로로서 공공용에 이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만, 처분청으로부터 매년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함
43 리모델링공사가 진행중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기각)
42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41 2009년 대비 과다증가(9.36%)한 2010년도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40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정 여부(기각)
39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 세부담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제1호가목과 제142조제3호의 규정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