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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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605 결정일자 : 2011-03-25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6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15. ○○○ 182-18 대 1,191㎡ 및 그 지상 건물 75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에 의거 교육연구시설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이 사건 건물 등이 ○○○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고, 2010.7.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94,390원, 도시계획세 52,860원, 공동시설세 23,100원 및 교육세 18,870원, 합계 189,2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8.31. 재단법인 ○○○과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존 임차인 ○○○이 이 사건 건물 등을 ○○○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2009.9.30.부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다고 약속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이 이 사건 건물 등을 계속 점유하여, 청구법인은 ○○○과 ○○○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등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0.9.16. ○○○로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청구법인으로서는 2010.9.18. 이 사건 건물 등을 명도받게 된 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와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는 유예 기간 및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설령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청구법인으로서는 기존 임차인인 ○○○이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의 점유로 이 사건 건물을 교육연구시설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이하 생략)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같은 법 제107조의 취득세 비과세 규정과는 달리 재산세 비과세 대상 여부는 비영리사업자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 등을 고려할 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기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건물 을 ○○○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툴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 법령을 오해한 것이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605 결정일자 : 2011-03-25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6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15. ○○○ 182-18 대 1,191㎡ 및 그 지상 건물 75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에 의거 교육연구시설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이 사건 건물 등이 ○○○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고, 2010.7.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94,390원, 도시계획세 52,860원, 공동시설세 23,100원 및 교육세 18,870원, 합계 189,2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8.31. 재단법인 ○○○과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존 임차인 ○○○이 이 사건 건물 등을 ○○○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2009.9.30.부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다고 약속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이 이 사건 건물 등을 계속 점유하여, 청구법인은 ○○○과 ○○○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등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0.9.16. ○○○로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청구법인으로서는 2010.9.18. 이 사건 건물 등을 명도받게 된 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와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는 유예 기간 및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설령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청구법인으로서는 기존 임차인인 ○○○이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의 점유로 이 사건 건물을 교육연구시설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이하 생략)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같은 법 제107조의 취득세 비과세 규정과는 달리 재산세 비과세 대상 여부는 비영리사업자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 등을 고려할 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기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건물 을 ○○○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툴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 법령을 오해한 것이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