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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쟁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등록세만 각하)
(2) 개인간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취소)
청구번호 : 2010지0403     결정일자 : 2011-03-22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403

주 문

처분청이 2009.7.27.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5,103,570원, 지방교육세 1,020,710원, 합계 6,124,28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09.10.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0,351,060원, 지방교육세 1,035,100원, 합계 11,386,16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액을 10,357,080원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7.22. 청구인 소유의 ○○○ 409 소재 상가 24개호(이하 “교환부동산”라 한다)를 ○○○에게 인도하는 대신 ○○○ 소유의 ○○○1149외 1필지 토지 3,02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인수하는 조건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2009.7.27.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510,357,08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207,140원, 농어촌특별세 1,020,710원, 등록세 5,103,570원, 지방교육세 1,020,710원, 합계 17,352,130원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9.7.27.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취득세 10,351,060원, 지방교육세 1,035,100원, 합계 11,386,160원(가산세 포함)을 2009.10.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가 이 건 취득세 등의 이의신청 결정에서 청구인이 등록세와 취득세를 2009.7.27. 자진신고 하였으므로 이의신청기간이 2009.10.26. 종료되어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이며, 처분청 담당공무원도 2009.10.7. 발행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부고지서에 근거하여 90일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등록세 등도 신고납부 직후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상담과정에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부동산 교환에 있어서 교환 부동산의 대가로 이 건 부동산과 보충금 500,000,000원을 영수(교환부동산에 500,000,000원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등기로 갈음)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0,357,080원과 교환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17,841,600원에서 보충금 500,000,000원을 차감하여 산출한 17,841,600원 중 높은 금액인 17,841,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510,357,0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경정되어야 하고, 등록세 등도 환부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등 의견

(1) 처분청

교환취득은 당초 자기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대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인수받아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호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한 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이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이 보충금을 지급하였다면 청구인의 과세표준액은 교환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517,841,600원과 이 건 부동산의 신고가액 510,357,080원 중 높은 가액인 517,841,600원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동 금액보다 낮은 금액인 510,357,0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지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2009.10.7. 납부고지는 청구인이 2009.7.27. 신고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위 신고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함과 아울러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취득세에 대하여는 143,920원을,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14,390원을 각 부과한 것이어서,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 부분은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위 징수처분을 청구인이 이의신청의 대상으로 삼은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간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 등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청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2)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7.27.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및 등록세 등을 신고한 후, 같은 날 등록세 등은 납부하였고, 취득세 등은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9.10.7.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무납부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11.4. 이의신청을 하여 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불복청구를 하였다는 사유로 2010.2.27.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고, 2010.4.26.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한편, 2009.7.22. 청구인과 ○○○ 간에 체결된 교환부동산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교환계약서(검인)에 교환조건은 부동산을 교환함에 있어 그 평가액은 동등한 것으로 하되, 다만, ○○○의 청구인에 대한 보충금 500,000,000원은 지급에 갈음하여 교환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를 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2009년 7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부동산 취득세 등 신고서에는 취득신고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2009.7.27. 제출된 신고서에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신고가액이 510,357,08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 및 용인시청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자료에서 이 건 부동산 및 교환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각각 10,357,080원과 517,841,6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72조에서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등록세 등을 2009.7.27.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처분일은 2009.7.27.이라 하겠다.

(나) 한편, 납세자가 신고 후 무납부시 무납부 고지일을 처분일로 보는 규정은 없으나,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심리대상을 달리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제도가 없는 지방세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그간 구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신고 후 무납부 한 경우, 부과고지일을 처분일로 인정해 온 관행을 존중하는 것이 납세자 권리구제 확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일은 처분청의 부과고지일인 2009.10.7.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등록세 등은 처분일인 2009.7.27.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11.4.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취득세 등은 처분일인 2009.10.7.부터 90일 이내인 2009.11.4. ○○○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0.2.5. 각하결정을 받은 후, 결정서수령일 부터 90일 이내인 2010.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의 대상이라 하겠다.

(3) 다음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적용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간의 교환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동 조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신고서에 취득신고가액이 510,357,08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초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등의 신고서에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신고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취득세 신고서의 부속서류인 매매계약서(검인)에도 청구인이 ○○○에게 교환부동산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과 보충금 500,000,000원을 수령하기로 기재된 점,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10,357,080원에 불과하고, 시가표준액의 약 50배에 해당하는 510,357,080원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교환부동산의 지급의 대가인 보충금 500,000,000원을 가산하여 착오신고 한 것이 명백해 보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510,357,080원에서 500,000,000원을 차감한 10,357,08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0,357,080원과 동일하므로 동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으로 그 세액이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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