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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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이 건 부동산 등기가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가 되는 「공연법」에 의한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내지는 「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에 의한 문화예술단체가 그 설립목적으로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416 결정일자 : 2011-03-22 세목 : 등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4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9.8. ○○○ 7-12 토지 148.8㎡ 및 그 지상 건축물 102.4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900,000,000원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3,358,430원, 지방교육세 2,671,680원, 합계 16,030,11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건 부동산이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38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등록세 41,728,100원, 지방교육세 7,811,090원, 합계 49,539,190원을 2010.2.3.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동요, 가곡의 작곡가로 널리 알려진 ○○○은 공연연주기획 등 예술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2006년 2월 주식회사 ○○○를 설립한 후, 같은 해 7월 이 건 부동산과 인접한 ○○○ 2-1 외 1필지(7-34)의 부동산(이하 “연접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과 연접부동산의 3필지의 토지상에 공연장, 전시관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6.9.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는 공연장 설계 등 건축공사를 준비하는 한편, 2006년 9월 이후부터 이 건 부동산 및 연접부동산에서 ○○○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작가들의 창작,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하였으나, 대표자 ○○○의 건강상문제 등의 문제로 인하여 2007년 2월 주식회사 ○○○의 지분을 ○○○에게 양도한 후, 2007년 8월 법인명을 주식회사 ○○○로 변경하였으며, 매년 사진, 그림, 설치미술 등의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문화예술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건축물 신축 전까지 이 건 부동산을 사무실로, 연접부동산을 전시, 창작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 등록세 중과제외 대상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실적에 이러한 매출실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개최한 전시회 등은 대부분 열정과 능력은 있으나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창작공간이나 전시공간을 대여하기 어렵고 개인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작가들을 위한 문화예술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전시회 등을 통하여 얻은 수익은 미미하지만, 매출실적이나 수익이 적다고 하여 그 전시공간이 문화예술시설이 아니고 그 운영사업이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제28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예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이용상황을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관련법령과 이 건 부동산의 상황 및 청구법인의 사업활동 등을 보면,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목적했던 공연장을 건축하지는 못하였지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전시회,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여 왔고, 이 건 부동산과 연접부동산의 토지를 합병하여 새로운 문화예술시설을 신축할 예정으로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은 문화예술시설로 보아야하고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은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문화예술사업을 영위함에 따른 등록세 중과예외 업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16호 및 제31호에서 규정한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 해당하거나 「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의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인바,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 「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라 함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이용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이 건 부동산을 일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매출실적 등도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에 의한 문화예술단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중과예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의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 등기가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가 되는 「공연법」에 의한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내지는 「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에 의한 문화예술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31. 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 공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4. "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공연장의 등록)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객석수(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의 연면적)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다.
(4)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장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연장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한 후 공연장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5)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공연장등록신청서 등) ① 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사유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에 한한다.
1. 시설설치내역서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삭제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삭제
6.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다음의 서류 각 1부
가. 신규등록 :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검사 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한다)
나. 변경등록 : 영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공연예술관련사업, 공연연주기획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6.2.26. 설립된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설립후 5년 이내인 2006.9.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6.9.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취득가액 900,000,000원에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등기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등록세 등 48,940,990원을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등기가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가 되는 「공연법」에 의한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내지는 「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에 의한 문화예술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등록세 중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건 부동산과 연접한 ○○○ 2-1, 7-34 부동산을 하나의 전시(공연)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고, 2006년 1회, 2007년 1회, 2009년 6회 등 사진, 그림 등을 전시한 실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전시안내 포스터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서로 연접한 3필지의 부동산○○○을 하나의 전시(공연)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이 건 부동산 등에서 아래 <표>와 같이 사진, 그림 등을 전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만, 음악·무용·연극 등 「공연법」에 의한 공연 등을 실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 등을 공연장으로 등록한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전시(공연) 실적 현황 (청구법인 제출 자료)
○○○
(2) 판단
(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에서 대도시내 법인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6호 및 제31호에서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세의 예외 업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또, 「공연법」제2조 제1호에서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연법」제9조에서 공연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치내역서 등 공연장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하기 위한 공연장이 아닌 그림이나 사진 전시를 위한 전시장 내지는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제외 업종인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공연예술 관련 사업, 공연연주기획사업, 예술관련 및 공연연주 교육․강좌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이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단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이 문화예술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이 건 부동산 등기가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가 되는 「공연법」에 의한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내지는 「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에 의한 문화예술단체가 그 설립목적으로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416 결정일자 : 2011-03-22 세목 : 등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4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9.8. ○○○ 7-12 토지 148.8㎡ 및 그 지상 건축물 102.4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900,000,000원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3,358,430원, 지방교육세 2,671,680원, 합계 16,030,11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건 부동산이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38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등록세 41,728,100원, 지방교육세 7,811,090원, 합계 49,539,190원을 2010.2.3.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동요, 가곡의 작곡가로 널리 알려진 ○○○은 공연연주기획 등 예술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2006년 2월 주식회사 ○○○를 설립한 후, 같은 해 7월 이 건 부동산과 인접한 ○○○ 2-1 외 1필지(7-34)의 부동산(이하 “연접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과 연접부동산의 3필지의 토지상에 공연장, 전시관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6.9.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는 공연장 설계 등 건축공사를 준비하는 한편, 2006년 9월 이후부터 이 건 부동산 및 연접부동산에서 ○○○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작가들의 창작,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하였으나, 대표자 ○○○의 건강상문제 등의 문제로 인하여 2007년 2월 주식회사 ○○○의 지분을 ○○○에게 양도한 후, 2007년 8월 법인명을 주식회사 ○○○로 변경하였으며, 매년 사진, 그림, 설치미술 등의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문화예술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건축물 신축 전까지 이 건 부동산을 사무실로, 연접부동산을 전시, 창작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 등록세 중과제외 대상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실적에 이러한 매출실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개최한 전시회 등은 대부분 열정과 능력은 있으나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창작공간이나 전시공간을 대여하기 어렵고 개인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작가들을 위한 문화예술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전시회 등을 통하여 얻은 수익은 미미하지만, 매출실적이나 수익이 적다고 하여 그 전시공간이 문화예술시설이 아니고 그 운영사업이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제28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예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이용상황을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관련법령과 이 건 부동산의 상황 및 청구법인의 사업활동 등을 보면,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목적했던 공연장을 건축하지는 못하였지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전시회,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여 왔고, 이 건 부동산과 연접부동산의 토지를 합병하여 새로운 문화예술시설을 신축할 예정으로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은 문화예술시설로 보아야하고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은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문화예술사업을 영위함에 따른 등록세 중과예외 업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16호 및 제31호에서 규정한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 해당하거나 「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의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인바,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 「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라 함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이용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이 건 부동산을 일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매출실적 등도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에 의한 문화예술단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중과예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의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 등기가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가 되는 「공연법」에 의한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내지는 「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에 의한 문화예술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31. 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 공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4. "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공연장의 등록)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객석수(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의 연면적)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다.
(4)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장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연장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한 후 공연장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5)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공연장등록신청서 등) ① 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사유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에 한한다.
1. 시설설치내역서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삭제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삭제
6.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다음의 서류 각 1부
가. 신규등록 :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검사 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한다)
나. 변경등록 : 영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공연예술관련사업, 공연연주기획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6.2.26. 설립된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설립후 5년 이내인 2006.9.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6.9.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취득가액 900,000,000원에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등기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등록세 등 48,940,990원을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등기가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가 되는 「공연법」에 의한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내지는 「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에 의한 문화예술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등록세 중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건 부동산과 연접한 ○○○ 2-1, 7-34 부동산을 하나의 전시(공연)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고, 2006년 1회, 2007년 1회, 2009년 6회 등 사진, 그림 등을 전시한 실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전시안내 포스터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서로 연접한 3필지의 부동산○○○을 하나의 전시(공연)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이 건 부동산 등에서 아래 <표>와 같이 사진, 그림 등을 전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만, 음악·무용·연극 등 「공연법」에 의한 공연 등을 실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 등을 공연장으로 등록한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전시(공연) 실적 현황 (청구법인 제출 자료)
○○○
(2) 판단
(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에서 대도시내 법인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6호 및 제31호에서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세의 예외 업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또, 「공연법」제2조 제1호에서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연법」제9조에서 공연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치내역서 등 공연장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하기 위한 공연장이 아닌 그림이나 사진 전시를 위한 전시장 내지는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제외 업종인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공연예술 관련 사업, 공연연주기획사업, 예술관련 및 공연연주 교육․강좌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이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단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이 문화예술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