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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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청구법인을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경정)
청구번호 : 2010지0752 결정일자 : 2011-03-22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752
주 문
1. 청구법인이 2010.5.26. 신고납부한 등록세 42,252,460원, 지방교육세 8,450,490원, 합계 50,702,95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청구법인이 2010.6.18. 신고납부한 취득세 84,504,930원, 농어촌특별세 8,450,490원 합계 92,955,420원은 그 과세표준액을 4,225,246,630원에서 1,109,533,330원을 제외한 가액인 3,115,713,3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 380-25 외 2필지(380-26, 380-27) 토지 374㎡(이하 “쟁점 수용토지”라 한다)가 ○○○이 시행한 ○○○에 따라 수용되자 2009.12.2.과 2010.4.30. 쟁점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0.5.27. ○○○ 405 외 3필지(406-1, 406-5, 407-4) 토지 5,692㎡(이하 “쟁점 대체취득토지”라 한다)를 대체취득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5.27. 청구법인이 쟁점 대체취득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상 취득가격인 4,225,246,6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84,504,930원, 농어촌특별세 8,450,490원, 등록세 42,252,460원, 지방교육세 8,450,490원, 합계 143,658,370원을 신고하자 2010.5.20. 이에 대한 납부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2010.5.26.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2010.6.18.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10.8.3. 쟁점 대체취득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이 이를 반려하자 2010.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사업인정고시일(2009.3.19.) 현재 1년 전부터 쟁점 수용토지가 소재한 ○○○와 연접한 ○○○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와 동일하게 ○○○의 안정적인 전력공급(변전, 배전 등)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3 제2항에서 규정에 의한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부재 부동산 소유자를 정의할 때 그와 연접한 구에서 수용대상 부동산을 실제관리 하는지 여부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그 명문상 분명함에도 처분청처럼 법령의 객관적 문언을 뛰어넘는 자의적인 해석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사업형태 및 대체취득의 목적 등을 보면 부동산투기 등의 악용목적이 아니라 국가 경제발전 및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원활한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헌법」제23조 및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의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 수용토지 소재지인 ○○○에 사업자등록은 없이 그와 연접하지 않은 ○○○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쟁점 수용토지에 연접한○○○이 쟁점 수용토지를 관할하지 않음이 사실관계의 증빙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적법하며, 조세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는 엄격해석을 원칙으로 하고 유추해석과 확대해석을 금지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하겠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 따라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사실상 사업을 하여야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을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 등) 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3)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 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이 교부한 “토지 등 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 수용토지가 2009.3.19. ○○○
구청장이 시행한 ○○○에 따라 수용되어, 2009.12.2.과 2010.4.30.에 걸쳐 수용에 따른 보상금(총보상금 1,109,533,330원)을 수령한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0.5.27.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쟁점 대체취득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수용(대체취득) 물건 및 보상금 지급내역
(단위 : ㎡, 원)
○○○
(나) 청구법인은 쟁점 대체취득토지를 취득하면서 사실상 취득가격인 4,225,246,6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2010.5.26.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2010.6.21. 이를 각각 신고납부한 후, 2010.8.3. 토지수용확인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쟁점 대체취득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다) 하지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수용토지의 소재지인 ○○○ 및 그와 연접한 구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쟁점 대체취득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였다.
(라) 사업자등록 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 700에 전기가스, 부동산, 통신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1982.12.28. ○○○을 설치하고, ○○○ 487-1에 전기가스 등을 업종으로 하여 1984.4.1. ○○○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 사업자등록 현황
○○○
(마) ○○○에 소재한 ○○○은 ○○○에 소재한 쟁점 수용토지의 ○○○와는 서로 연접하고 있으나, ○○○에 소재한 ○○○와는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다.
(바) ○○○은 ○○○와 ○○○을 관할하면서 이 지역의 전기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는 발전, 전기업 등 급․변전업무를 수행하는 유인(무인)변전소 관리가 주목적으로서 ○○○ 등 16개의 급전분소를 관할하고 있으며, 쟁점 수용토지가 소재한 ○○○는 무인변전소로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관할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급전분소 관할변전소 현황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가) 먼저, 등록세와 지방교육세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경우, 2010.5.20. 쟁점 대체취득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하고 2010.5.26. 이를 납부한 사실이 취득신고에 따른 납부세액계산서 및 등록세 납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9.1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예외로서 수용부동산의 소재지 지역 및 그와 연접한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용부동산의 소재지 지역 및 그와 연접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수용부동산을 실제 관리 하였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 수용토지가 소재한 ○○○와 청구법인의 ○○○이 소재한 ○○○는 행정구역상 서로 연접하고 있고, ○○○이 전기공급과 CATV 전송망 사업 등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와 ○○○ 일원을 관할하면서 이 지역 일원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에 의한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대체취득한 쟁점 대체취득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인 4,225,246,630원에서 쟁점 수용토지의 보상금액 1,109,533,330원을 제외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법인을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경정)
청구번호 : 2010지0752 결정일자 : 2011-03-22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752
주 문
1. 청구법인이 2010.5.26. 신고납부한 등록세 42,252,460원, 지방교육세 8,450,490원, 합계 50,702,95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청구법인이 2010.6.18. 신고납부한 취득세 84,504,930원, 농어촌특별세 8,450,490원 합계 92,955,420원은 그 과세표준액을 4,225,246,630원에서 1,109,533,330원을 제외한 가액인 3,115,713,3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 380-25 외 2필지(380-26, 380-27) 토지 374㎡(이하 “쟁점 수용토지”라 한다)가 ○○○이 시행한 ○○○에 따라 수용되자 2009.12.2.과 2010.4.30. 쟁점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0.5.27. ○○○ 405 외 3필지(406-1, 406-5, 407-4) 토지 5,692㎡(이하 “쟁점 대체취득토지”라 한다)를 대체취득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5.27. 청구법인이 쟁점 대체취득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상 취득가격인 4,225,246,6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84,504,930원, 농어촌특별세 8,450,490원, 등록세 42,252,460원, 지방교육세 8,450,490원, 합계 143,658,370원을 신고하자 2010.5.20. 이에 대한 납부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2010.5.26.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2010.6.18.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10.8.3. 쟁점 대체취득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이 이를 반려하자 2010.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사업인정고시일(2009.3.19.) 현재 1년 전부터 쟁점 수용토지가 소재한 ○○○와 연접한 ○○○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와 동일하게 ○○○의 안정적인 전력공급(변전, 배전 등)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3 제2항에서 규정에 의한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부재 부동산 소유자를 정의할 때 그와 연접한 구에서 수용대상 부동산을 실제관리 하는지 여부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그 명문상 분명함에도 처분청처럼 법령의 객관적 문언을 뛰어넘는 자의적인 해석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사업형태 및 대체취득의 목적 등을 보면 부동산투기 등의 악용목적이 아니라 국가 경제발전 및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원활한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헌법」제23조 및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의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 수용토지 소재지인 ○○○에 사업자등록은 없이 그와 연접하지 않은 ○○○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쟁점 수용토지에 연접한○○○이 쟁점 수용토지를 관할하지 않음이 사실관계의 증빙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적법하며, 조세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는 엄격해석을 원칙으로 하고 유추해석과 확대해석을 금지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하겠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 따라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사실상 사업을 하여야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을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 등) 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3)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 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이 교부한 “토지 등 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 수용토지가 2009.3.19. ○○○
구청장이 시행한 ○○○에 따라 수용되어, 2009.12.2.과 2010.4.30.에 걸쳐 수용에 따른 보상금(총보상금 1,109,533,330원)을 수령한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0.5.27.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쟁점 대체취득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수용(대체취득) 물건 및 보상금 지급내역
(단위 : ㎡, 원)
○○○
(나) 청구법인은 쟁점 대체취득토지를 취득하면서 사실상 취득가격인 4,225,246,6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2010.5.26.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2010.6.21. 이를 각각 신고납부한 후, 2010.8.3. 토지수용확인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쟁점 대체취득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다) 하지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수용토지의 소재지인 ○○○ 및 그와 연접한 구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쟁점 대체취득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였다.
(라) 사업자등록 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 700에 전기가스, 부동산, 통신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1982.12.28. ○○○을 설치하고, ○○○ 487-1에 전기가스 등을 업종으로 하여 1984.4.1. ○○○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 사업자등록 현황
○○○
(마) ○○○에 소재한 ○○○은 ○○○에 소재한 쟁점 수용토지의 ○○○와는 서로 연접하고 있으나, ○○○에 소재한 ○○○와는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다.
(바) ○○○은 ○○○와 ○○○을 관할하면서 이 지역의 전기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는 발전, 전기업 등 급․변전업무를 수행하는 유인(무인)변전소 관리가 주목적으로서 ○○○ 등 16개의 급전분소를 관할하고 있으며, 쟁점 수용토지가 소재한 ○○○는 무인변전소로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관할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급전분소 관할변전소 현황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가) 먼저, 등록세와 지방교육세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경우, 2010.5.20. 쟁점 대체취득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하고 2010.5.26. 이를 납부한 사실이 취득신고에 따른 납부세액계산서 및 등록세 납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9.1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예외로서 수용부동산의 소재지 지역 및 그와 연접한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용부동산의 소재지 지역 및 그와 연접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수용부동산을 실제 관리 하였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 수용토지가 소재한 ○○○와 청구법인의 ○○○이 소재한 ○○○는 행정구역상 서로 연접하고 있고, ○○○이 전기공급과 CATV 전송망 사업 등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와 ○○○ 일원을 관할하면서 이 지역 일원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에 의한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대체취득한 쟁점 대체취득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인 4,225,246,630원에서 쟁점 수용토지의 보상금액 1,109,533,330원을 제외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