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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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행정안전부의 가산세 면제 권고(2009.12.8)가 있기 이전에 타워크레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번호 : 2010지0632 결정일자 : 2011-03-22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632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9.11.24. 한 취득세 6,808,060원, 농어촌특별세 482,180원, 취득세 4,197,600원, 농어촌특별세 419,760원 및 2009.11.30. 한 취득세 3,217,140원, 농어촌특별세 321,710원, 취득세 3,710,700원, 농어촌특별세 371,070원 합계 19,528,220원의 부과처분(신고 납부)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감액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 등 타워크레인 4대(이하 “이 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2.27. 법률 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933,510원, 농어촌특별세 1,594720원, 합계 19,528,230원(가산세 5,422,340원 포함)을 2009.11.24., 2009.11.30.에 아래 <표 1>과 같이 신고 납부하였다.
<표 1> 이 건 타워크레인 취득세 신고 납부 현황
(단위 : 원)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한 업체의 조속한 등록 요구 등과 타워크레인을 등록제로 전환한 국가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의 가산세 면제 권고(2009.12.8.)이전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2009.12.8. 이후 등록한 타워크레인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면제하면서 그 이전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이 건 타워크레인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타워크레인은 2008.1.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으로 건설기계에 포함되었으며 이 영 시행당시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자는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2009.12.8. 행정안전부에서 2007.12.31. 이전에 취득한 타워크레인을 2009.12.31.까지 등록할 경우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한 것은 타워크레인을 자진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정안전부의 세정운영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트레인을 취득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행정안전부의 가산세 면제 권고(2009.12.8.)가 있기 이전에 타워크레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산업용기계장비 건설장비임대 및 부대공사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8.10.25.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래 <표2>와 같이 타워크레인을 취득하였다
<표 2> 이 건 타워크레인 현황○○○
그동안 타워크레인은 노동부의 유해위험기계․기구로 관리되어 오다가 2007.11.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설기계에 포함되었으며 신규로 제작(수입)된 타워크레인은 2008.1.1.부터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그 부칙에서 기 제작(수입)되어 사용되던 타워크레인은 2009.12.31.까지 등록하도록 하였고○○○, 2009.11.24. ○○○은 현재 가동중인 타워크레인을 연내에 등록하도록 청구인을 비롯한 회원사에게 안내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9.11.24.과 2009.11.30. 이 건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가산세 5,422,340원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 19,528,230원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2009.12.8. 시․도에 시달한 세정운영 운영 기준○○○에서 “2007.12.31. 이전에 제작․ 수입된 타워크레인으로 2009.12.31.까지 등록하는 타워크레인에 대하여는 취득세 가산세를 면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처분청도 2007.12.31.이전 제작․수입된 타워크레인으로서 2009.12.8.부터 2009.12.31.에 건설기계로 등록한 경우에는 취득세 가산세를 면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2007.12.31. 이전에 제작․수입한 타워크레인으로서 2009.12.31.까지 등록을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를 권고하는 세정운영기준을 시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가 당연히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세정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지침적인 성격으로 통보하는 세정운영기준의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과세권을 기속한다고 할 수는 없어도 그 공신력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2009.12.8. 행정안전부장관이 타워크레인의 자진 등록신고를 유도하여 과세행정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세정운영기준을 시달한 점, 그 운영기준에서 타워크레인의 소유자가 개인으로서 취득일을 알 수 없는 경우 등록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을 기산하도록 한 점, 처분청도 2007.12.31. 이전 제작 수입된 타워크레인으로서 2009.12.8. 부터 2009.12.31.까지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취득세 가산세를 면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인이 이 건 타워크레인을 등록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행정안전부에서 가산세 면제를 권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타워크레인은 취득세 가산세 면제요건(2007.12.31. 이전 제작 수입된 것으로 2009.12.31.까지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취득세를 자진신고)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타워크레인간의 취득세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가산세 면제 권고에 앞서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 납부한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득세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행정안전부의 가산세 면제 권고(2009.12.8)가 있기 이전에 타워크레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번호 : 2010지0632 결정일자 : 2011-03-22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632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9.11.24. 한 취득세 6,808,060원, 농어촌특별세 482,180원, 취득세 4,197,600원, 농어촌특별세 419,760원 및 2009.11.30. 한 취득세 3,217,140원, 농어촌특별세 321,710원, 취득세 3,710,700원, 농어촌특별세 371,070원 합계 19,528,220원의 부과처분(신고 납부)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감액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 등 타워크레인 4대(이하 “이 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2.27. 법률 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933,510원, 농어촌특별세 1,594720원, 합계 19,528,230원(가산세 5,422,340원 포함)을 2009.11.24., 2009.11.30.에 아래 <표 1>과 같이 신고 납부하였다.
<표 1> 이 건 타워크레인 취득세 신고 납부 현황
(단위 : 원)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한 업체의 조속한 등록 요구 등과 타워크레인을 등록제로 전환한 국가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의 가산세 면제 권고(2009.12.8.)이전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2009.12.8. 이후 등록한 타워크레인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면제하면서 그 이전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이 건 타워크레인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타워크레인은 2008.1.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으로 건설기계에 포함되었으며 이 영 시행당시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자는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2009.12.8. 행정안전부에서 2007.12.31. 이전에 취득한 타워크레인을 2009.12.31.까지 등록할 경우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한 것은 타워크레인을 자진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정안전부의 세정운영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트레인을 취득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행정안전부의 가산세 면제 권고(2009.12.8.)가 있기 이전에 타워크레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산업용기계장비 건설장비임대 및 부대공사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8.10.25.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래 <표2>와 같이 타워크레인을 취득하였다
<표 2> 이 건 타워크레인 현황○○○
그동안 타워크레인은 노동부의 유해위험기계․기구로 관리되어 오다가 2007.11.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설기계에 포함되었으며 신규로 제작(수입)된 타워크레인은 2008.1.1.부터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그 부칙에서 기 제작(수입)되어 사용되던 타워크레인은 2009.12.31.까지 등록하도록 하였고○○○, 2009.11.24. ○○○은 현재 가동중인 타워크레인을 연내에 등록하도록 청구인을 비롯한 회원사에게 안내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9.11.24.과 2009.11.30. 이 건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가산세 5,422,340원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 19,528,230원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2009.12.8. 시․도에 시달한 세정운영 운영 기준○○○에서 “2007.12.31. 이전에 제작․ 수입된 타워크레인으로 2009.12.31.까지 등록하는 타워크레인에 대하여는 취득세 가산세를 면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처분청도 2007.12.31.이전 제작․수입된 타워크레인으로서 2009.12.8.부터 2009.12.31.에 건설기계로 등록한 경우에는 취득세 가산세를 면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2007.12.31. 이전에 제작․수입한 타워크레인으로서 2009.12.31.까지 등록을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를 권고하는 세정운영기준을 시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가 당연히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세정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지침적인 성격으로 통보하는 세정운영기준의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과세권을 기속한다고 할 수는 없어도 그 공신력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2009.12.8. 행정안전부장관이 타워크레인의 자진 등록신고를 유도하여 과세행정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세정운영기준을 시달한 점, 그 운영기준에서 타워크레인의 소유자가 개인으로서 취득일을 알 수 없는 경우 등록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을 기산하도록 한 점, 처분청도 2007.12.31. 이전 제작 수입된 타워크레인으로서 2009.12.8. 부터 2009.12.31.까지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취득세 가산세를 면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인이 이 건 타워크레인을 등록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행정안전부에서 가산세 면제를 권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타워크레인은 취득세 가산세 면제요건(2007.12.31. 이전 제작 수입된 것으로 2009.12.31.까지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취득세를 자진신고)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타워크레인간의 취득세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가산세 면제 권고에 앞서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 납부한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득세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