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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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매매대금의 0.7%를 잔금으로 남겨 놓은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한 경우 매각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586 결정일자 : 2011-03-21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5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3.21. ○○○ 805-4 토지 53,023.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와 매매대금 7,815,773,980원을 3년(2003.3.21.~2006.3.21.)간 매 6개월마다 분할 지급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급한 연부금 7,632,640,9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7,557,58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6.4.28. 이 건 토지 중 27%인 14,316.5㎡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의 승인을 받아 주식회사 ○○○과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에 쟁점 토지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6.5.3. 위 권리의무 승계계약이 연부 취득중인 토지의 경개계약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미 납부한 쟁점 토지의 취득세 45,200,300원을 청구법인에게 환부하였다.
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극히 미미한 금액(총 매매금액의 약 0.7%)만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과 쟁점 토지에 대한 권리 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취득세 환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취득세 등을 환부하였다고 보아 2010.2.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45,200,30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마지막(6차) 연부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2005.12.29. 주식회사 ○○○에 쟁점토지와 그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상, 2006.4.28. 비로소 쟁점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하였더라도 이는 취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잔금의 일부를 남겨둔 것이 아니며 연부취득은 최종 연부금을 완납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연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처분청 또한 쟁점토지의 연부취득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하였음에도 그 후 환부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거래관념상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인바, 그 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으며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환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착오로 환부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매대금의 0.7%를 잔금으로 남겨 놓은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한 경우 매각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 토지에 대한 경개계약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취득세 신고 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7,815,773,980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잔금 5천만원을 제외한 7,632,640,900원을 2003.3.21.부터 2006.3.21.까지 총 6회에 걸쳐 ○○○에 지급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은 2006.4.28.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주식회사 ○○○이 그 취득가액 2,111,009,803원(청구법인이 ○○○에 미납한 5천만원을 포함한다)에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2006.5.3.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연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인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45,200,300원(환부이자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환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주식회사 ○○○에 그 중 일부인 쟁점 토지를 매각한 것임에도 착오로 취득세를 환부하였다고 보아 2010.2.10. 그 환부한 취득세 45,200,30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매매대금의 99.34%인 7,582,640,900원을 납부하고 불과 5천만원(총 매매대금의 0.7%에 미달하는 금액이다)의 잔금만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4.28.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 의무를 주식회사 ○○○에게 양도하였는바,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원 소유자인 ○○○의 승인을 받아 쟁점 토지에 대한 권리 의무를 주식회사 ○○○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한 취득한 후 그 일부인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에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과세관청은 부과처분에 관한 결정 또는 경정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신의칙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06.5.3.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환부하였다가 2010.2.10. 환부한 취득세를 다시 부과한 것은 처분청이 당초의 오류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매매대금의 0.7%를 잔금으로 남겨 놓은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한 경우 매각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586 결정일자 : 2011-03-21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5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3.21. ○○○ 805-4 토지 53,023.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와 매매대금 7,815,773,980원을 3년(2003.3.21.~2006.3.21.)간 매 6개월마다 분할 지급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급한 연부금 7,632,640,9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7,557,58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6.4.28. 이 건 토지 중 27%인 14,316.5㎡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의 승인을 받아 주식회사 ○○○과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에 쟁점 토지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6.5.3. 위 권리의무 승계계약이 연부 취득중인 토지의 경개계약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미 납부한 쟁점 토지의 취득세 45,200,300원을 청구법인에게 환부하였다.
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극히 미미한 금액(총 매매금액의 약 0.7%)만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과 쟁점 토지에 대한 권리 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취득세 환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취득세 등을 환부하였다고 보아 2010.2.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45,200,30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마지막(6차) 연부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2005.12.29. 주식회사 ○○○에 쟁점토지와 그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상, 2006.4.28. 비로소 쟁점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하였더라도 이는 취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잔금의 일부를 남겨둔 것이 아니며 연부취득은 최종 연부금을 완납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연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처분청 또한 쟁점토지의 연부취득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하였음에도 그 후 환부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거래관념상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인바, 그 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으며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환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착오로 환부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매대금의 0.7%를 잔금으로 남겨 놓은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한 경우 매각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 토지에 대한 경개계약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취득세 신고 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7,815,773,980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잔금 5천만원을 제외한 7,632,640,900원을 2003.3.21.부터 2006.3.21.까지 총 6회에 걸쳐 ○○○에 지급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은 2006.4.28.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주식회사 ○○○이 그 취득가액 2,111,009,803원(청구법인이 ○○○에 미납한 5천만원을 포함한다)에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2006.5.3.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연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인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45,200,300원(환부이자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환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주식회사 ○○○에 그 중 일부인 쟁점 토지를 매각한 것임에도 착오로 취득세를 환부하였다고 보아 2010.2.10. 그 환부한 취득세 45,200,30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매매대금의 99.34%인 7,582,640,900원을 납부하고 불과 5천만원(총 매매대금의 0.7%에 미달하는 금액이다)의 잔금만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4.28.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 의무를 주식회사 ○○○에게 양도하였는바,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원 소유자인 ○○○의 승인을 받아 쟁점 토지에 대한 권리 의무를 주식회사 ○○○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한 취득한 후 그 일부인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에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과세관청은 부과처분에 관한 결정 또는 경정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신의칙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06.5.3.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환부하였다가 2010.2.10. 환부한 취득세를 다시 부과한 것은 처분청이 당초의 오류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