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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쟁점
(1) 본등기에 따른 소유권 상실시, 기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한 소급적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1지0068     결정일자 : 2011-03-21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11지00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 380-19 303호 대지 71.6㎡, 건물 75.06㎡(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2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1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8,000원, 도시계획세 24,600원, 공동시설세 5,380원, 지방교육세 3,600원, 합계 51,580원을 2010.7.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되어 있는 “이 건 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2010.2.26. 이전등기 하였으나,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2010.7.26. 마쳐짐으로써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2010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후에 목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락인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 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되었다고 하여서 그 양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통하여 2010.2.24. 잔금지급을 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2010.2.26. 경료하여 이 건 주택을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본등기에 따른 소유권 상실시, 기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한 소급적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 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는 이 건 주택의 소유자 ○○○과 매매대금을 5천만원으로 하여, 계약금 3천만원은 대물로 변제받고, 잔금 2천만원은 2010.2.24.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0.2.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2010.7.26. 경료되어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0.8.30. 직권말소된 것으로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이 건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 18,000원, 도시계획세 24,600원, 공동시설세 5,380원, 지방교육세 3,600원, 합계 51,580원을 2010.7.9. 부과처분 한 것으로 과세내역서에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190조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3조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8.10.31.자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어있는 이 건 주택을 2010.2.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소유권을 행사하였고, 2010.7.26.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것이 등기부등본 및 과세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10.6.1. 현재 이 건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주택에 대한 본등기가 2010.7.26. 실행됨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2010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도 소급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후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 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되었다고 하여서 그 물권변동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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