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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쟁점
고유목적 사용못한 정당한 사유 유무
청구번호 : 2010지0475     결정일자 : 2011-03-15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475

주 문

청구인이 2009.10.14. 신고납부한 취득세 3,400,00원, 등록세 3,400,000원, 지방교육세 680,000원, 합계 7,48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5.29. ○○○(건물 81042㎡, 토지 34.26㎡,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9.6.2.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였다.

나. 하지만, 처분청의 확인 결과 청구인이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인 2009.9.24. 이 건 아파트를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09.10.14.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3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400,00원, 등록세 3,400,000원, 지방교육세 680,000원, 합계 7,480,000원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8. ○○○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0.1.19. 기각결정을 통지 받고, 2010.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은행대출 등을 받아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처분청 가정복지과 담당자로부터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어린이집을 운영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듣고 어린이집 인가를 받았으며, 실제 운영을 위해 선팅, 간판, 붙박이장, 장난감, 놀이터, 학습교구 등을 구입하여 어린이집 개업을 준비하였으나, 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어린이집으로 인한 아파트 시세 하락과 어린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부녀회에서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항의 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수차례 관공서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달 140만원의 대출이자 등을 감당하기 힘들어 부득이하게 이 건 아파트를 매각하였음에도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사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한 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고, 아파트 거주 주민들의 반대민원과 늘어나는 대출이자 등을 이유로 이 건 아파트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 건 아파트 매각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서, 지방세감면신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보육시설인가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2009.5.29. 이 건 아파트를 340,000,000원에 취득한 후, 2009.6.2.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09.6.26. 시설명칭을 ○○○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보육시설 인가○○○를 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09.9.24. 이 건 아파트를 청구외 ○○○에게 매매금액 340,000,000원에 이를 다시 매각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고,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09.10.14.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3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2) 판 단

(가)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취득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지만, 부동산 취득 당시 유예기간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유예기간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 내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러한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 전에 법령상의 장애가 전혀 없었고,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 따른 별다른 제약이 없었음에도 부동산 취득 후 취득자가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외부적인 사유로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아파트를 영유아보육시설 용도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내에 이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9.5.29.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1달 이내인 2009.6.2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맞게 모든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보육시설 인가를 득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 처분청 가정복지과와 협의한 결과 아파트 단지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여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며,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데 따른 법령상 규제나 청구인이 어린이집을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할 내부적인 사정이 전혀 없었음에도 아파트 주민들이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집 값이 하락한다”, “왜 우리 재산에 손해를 입히느냐?”,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왕래하다 보면 외부인이 아파트에 침입해 주민들의 자녀들이 위험해 질 수 있고, 도둑이 들면 어린이집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라”고 항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동의 없는 어린이집 웬말이냐!”, “어린이집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아파트 정문에서 원생들의 등원을 저지하는 등의 외부적인 압박과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그 동안 투입했던 각종 시설비 등을 포기한 채 부득이 이 건 아파트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아파트를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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