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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쟁점
(1) 유흥주점과 연접한 노래연습장을 영업장 구분없이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한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548     결정일자 : 2011-03-21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5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15. 신축한 ○○○ 1462-2 건물의 502호와 503호(이하 “이 건 영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502호는 2008.1.15. ○○○에게 임대(임대면적 193.231㎡, 2008.7.23. ○○○ 등록)하였고, 503호는 같은 날 ○○○에게 임대(임대면적 98.404㎡, 2008.8.19. 유흥주점업 ○○○ 허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11.12. 현장조사 결과 이 건 영업장을 구분하던 벽이 없어지고 사실상 영업장의 구분 없이 이 건 영업장 전체를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건 영업장의 면적이 291.635㎡로 100㎡를 초과하고, 객실 수가 6개로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의2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제5호 나목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영업장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384,255,4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31,072,420원, 농어촌특별세 3,107,230원, 합계 34,179,650원(가산세 포함)을 2010.1.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6. ○○○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0.6.3. 기각되자 2010.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9.10.31. 이 건 영업장 중 502호(○○○)에서 손님끼리의 다툼으로 영업장을 구분하고 있던 복도 벽면 인테리어가 손상되어 2009.11.6. 이를 철거하였고, 2009.11.16. 원상복구 하였음에도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로 추징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이 건 영업장의 사용 현황은, ① 각 영업장을 구분하던 복도 벽면을 철거하여 내부의 손님들이 각 영업장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점, ② 계산대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점, ③ 객실번호를 “○○○”에서 1번~4번까지, 유흥주점 “○○○”에서 5번~6번까지 일련번호 순으로 표시하여 연속성 있는 객실로 사용하고 객실구조가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임차인들이 비록 이 건 영업장에 각각 별개의 영업허가(등록)를 받았다 하더라도 영업장 배치상황, 건축물구조 및 인테리어, 영업형태 등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흥주점과 연접한 노래연습장을 영업장 구분 없이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한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2조의2(세율의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2008.10.7. 대통령령 제21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7.6.5. ○○○ 1462-2 대지 490.2㎡를 취득하고, 2008.1.15. ○○○(지하1층, 지상8층, 연면적 3,383.015㎡)를 신축한 후, 이 건 영업장중 502호는 ○○○에게, 503호는 ○○○에게 2008.1.15. 각 임대하였고, 임차인 중 ○○○은 2008.7.23.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하고, ○○○은 2008.8.19.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업을 영업허가 받았으며, 502호의 영업장 면적은 193.231㎡, 객실수는 4개이고, 503호의 영업장 면적은 98.404㎡, 객실수는 2개이다.

(나) 처분청 환경위생과 담당공무원은 2009.11.6.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시설개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502호와 503호를 구획한 벽을 없애고 통로를 개설한 사실을 적발하여 처분청 세무과에 통보하였고 처분청 세무과 담당공무원이 2009.11.12. 현장조사를 한바, 각 영업장을 구분하던 복도 벽면을 철거하여 내부의 손님들이 각 영업장에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으며, 계산대(1개)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객실번호를 “○○○”에서 1번~4번까지, 유흥주점 “○○○”에서 5번~6번까지 일련번호 순으로 표시하여 연속성 있는 객실로 사용하고 객실구조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제5호 나목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2009.11.12. 이 건 영업장에 현지조사한 보고서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건 영업장의 객실을 영업장별로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련번호 순으로 객실번호를 표시(1~6번)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계산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이 건 영업장 전체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비록 이 건 영업장은 각각의 유흥주점업과 노래연습장업으로 별개의 영업허가를 받았고, 손님간의 다툼으로 502호와 503호를 구분하던 복도 벽면의 인테리어가 손상되어 2009.11.6. 이를 철거하고 약 10일 후인 2009.11.16. 원상복구 하였다고 하더라도, 2009.11.6.부터 2009.12.16.까지 약 10일간은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영업장의 면적이 291㎡로서 100㎡를 초과하였고, 객실도 6개로서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갖춘 이상 이 건 영업장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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