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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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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1)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 당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으나,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번호 : 2009지1060     결정일자 : 2010-07-15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1060

주 문

처 분청이 2009.7.20.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1,287,878,400원, 농어촌특별세 128,787,840원, 등록세 1,287,878,400원, 지방교육세 237,015,680원, 합계 2,941,560,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7.12.20. ○○○ 외 4필지 토지 24,264.2㎡ 및 건축물 39,469.6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이, 구「○○○도세감면조례」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51,4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87,878,400원, 농어촌특별세 128,787,840원, 등록세 1,287,878,400원, 지방교육세 237,015,680원, 합계 2,941,560,320원을 2009.7.20.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 구인들은 2007.12.2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허가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건축허가 절차 중 하나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수도권정비계획심의 의결과정 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47일이나 지체되면서 청구인들이 이 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그 동안 해온 노력이 무색하게 된 점, 건축허가 승인권자인 ○○○가 2008.12.12. 청구인들이 건축예정인 건축물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전문지식 없이 청구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보완요구를 하는 한편,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에게 기 보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구하는 질의회신을 하는 미숙한 행정처리를 하여 건축허가절차가 지연되는 등, 건축허가 과정에서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착공할 수 없었던 외부적인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였다.

비록, 건축허가절차 과정에서는 명시적인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청구인들은 아파트형공장의 신축 및 분양시기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이 되도록 하고자 2008년 7월 이 건 부동산 중 기존 노후건축물의 철거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에 걸쳐 철거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중기 등을 동원하여 토목공사를 실시하였고, 안양시청에 기부채납하게 될 도시계획시설물인 녹지 조성을 위하여 수목이식공사까지도 사전에 실시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신고, 비산먼지발생신고, 특정공사 사전 신고 등을 하고 2008.12.2. 신고수리를 득한 상태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이 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내부적으로도 진지한 노력을 다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 등에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설시하고 있고,「○○○ 도세 감면조례」제21조 제2항의 취지는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게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강제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사업계획을 통하여 아파트형공장 건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할 것임을 밝힌 후, 단계별로 복잡한 건축허가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신청서 제출이나 승인권자의 보완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을 고의적으로 게을리 한 사실없이 오히려 관련 행정기관이 해당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게끔 협조 또는 독촉하였으며, 건축허가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후건축물의 철거 및 지반정리, 기부채납용 녹지조성을 마무리해 두어 건축허가를 득하자마자 건축물을 세울 준비를 하여두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진행중이었으며,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이기는하지만 2009.4.23. 착공계 제출 및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중단 없이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오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 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 구인들이 당초 감면신청시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여 일반 건축허가 보다 장시일이 소요될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취득하기 전에 유예기간 내에 아파트형 공장의 착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함으로써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청구인들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며, 더욱이, 건축허가 당시 커튼월 외장마감에 따른 발코니 연면적 산입여부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건축허가팀의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건축허가팀에서는 ○○○ 질의 후 미회신 상태에서 건축허가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상 손해를 우려하여 청구인들의 신청사항을 인정하여 2008.12.22. 건축허가를 승인하였고, 2009.1.22. ○○○의 질의회신으로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기존 건축허가에는 변함없음을 재확인하였음에도, 유예기간 경과 및 건축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서야 착공신고를 한 점에서,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1년)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7.12.10. 조례 제3687호로 개정된 것)

제 21조【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아파트형 공장"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7.12.20. 이 건 부동산(○○○ 외 4필지 토지 24,264.2㎡ 및 건축물 39,469.67㎡)을 (주○○○로부터 취득한 후, 구「○○○ 도세감면 조례」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 취득전인 2007.11.12. (주)○○○에 지구단위계획 설계용역을 의뢰한바 있고, 2008.1.22.에는 지구단위계획입안제안서를 ○○○에 접수한 사실이 용역계약서 및 도시계획입안 주민제안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며, ○○○는2008.3.6. 청구인들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하는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자문)를 개최하였고, 청구인들은 2008.3.26. 조건부 지구단위계획입안결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들은 2008.4.8. 안양시의 조건부 입안 통보에 따라 보완요구 전면적을 수용하기로 하는 보완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08.4.11.에는 사전환경성 검토협의회 자료를 ○○○에 제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공문에 의해 확인되며, ○○○는 2008.5.1. 청구인이 2008.4.8. 제출한 보완조치 계획서에 대하여 다시 추가보완을 요구○○○하였고, 2008.5.29. 청구인들은 공동위원회 자문 조치계획 내용 보완 및 사전환경성 검토협의회 심의요구에 대한 조치사항 등 조치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공업지역안의 종전 대지(2만㎡ 이상일 경우)에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규정]에 따라 2008.6.9. ○○○에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를 요청하여 ○○○가 이를 접수하였다.

(라) 2008.6.16. ○○○는 ○○○ 상정안건에 대한 조치계획 보완제출을 요구하였고, 동 일자로 청구인들은 보완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제출공문에 의해 확인되며, ○○○는 2008.6.23. ○○○에 수도권정비계획 심의요청서를 접수하였고, 2008.7.3. ○○○ ○○○의 심의(원안대로 가결)를 거쳐 47일만인 2008.8.19.에야 동 심의결과가 ○○○에서 ○○○로 통보된 사실이 ○○○의 심의결과 통보서○○○ 등에 의해 나타난다.

(마) 2008.9.30. ○○○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심의의결(2008.9.11.) 사항을 조건부로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였고, 2008.10.20. 청구인들은 공동위원회의 보완요구사항에 대하여 모두 수용한다는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는 2008.10.30.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들은 2008.10.23. 아파트형공장 설립 승인신청○○○을 하여 2008.11.4. ○○○로부터 아파트형공장 신설 승인을 받았고○○○, 2008.11.13.에는 건축허가신청서를 ○○○에 제출한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사) 관련 공문에 의하면, 2008.12.12. ○○○는 건축물 용적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발코니 면적을 건축물 바닥면적에 산입하여 용적률 재계산 및 수정도면을 2008.12.26.까지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완요구를 청구인들에게 하였고, 2008.12.17.에는 커튼월 공법에 의한 발코니면적의 건물바닥면적 산입여부에 대해 ○○○에 질의를 한 사실이 관련 공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아) ○○○는 유예기간이 2일 경과한 시점인 2008.12.22.에야 건축허가를 통보(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41일 경과, 통상 건축허가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시·군·구의 경우 2일~20일임)하였고○○○, 이후에도 ○○○는 2009.2.6.까지 처분청의 세움터시스템을 통해 창호상세도 및 추가상세도면을 지속적으로 보완요청한 사실도 세움터의 민원이력 조회사항에 나타난다.

(자) ○○○는 ○○○의 질의에 대해 2009.1.22. 건축법상 발코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시행령상 발코니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발코니의 사용성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바 있고, ○○○는 2009.2월~3월 중 내부 협의를 거쳐 건축법상 발코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09.3.23. 면허세를 납부하고 건축허가증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2009.4.23. 감리용역계약체결에 따른 착공계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민원신청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차) 한편, 청구인들이 ○○○(주)와 체결한 철거공사계약(공사기간은 2008.7.8.부터 2008.9.8.까지 2개월이고, 공사금액은 770,000,000원임)에 따라 ○○○(주)가 철거공사를 한 사실이 공사현황사진 및 철거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2008.10월에는 토목공사 및 수목이식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공사현황사진, 공사일보, 작업확인서, 송장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2008.8.15.부터 2008.10.14.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는 휀스디자인 및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공사현황사진 및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해 나타나고, 2008.11.28. 건설폐기물처리 (변경)계획신고에 대한 수리를 통보받았으며○○○, 2009.3.18.에는 ○○○으로부터 신축공사 현장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에 따른 조건부 심사결과(적정)를 통보받은 사실○○○이 관련 공문등에 의해 확인된다.

(2)「○○○도세감면조례」제21조 제1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상기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유예기간 종료시점까지 매월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을 통해 도시계획관련법상 절차에 따라 ○○○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아파트형공장 신설승인 등을 득한 사실이 있고, 유예기간 중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에 접수하는 등 이 건 부동산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행정상 절차를 매월 꾸준히 진행하여 온 점, 유예기간 내인 2008년 7월에서 2008년 11월 까지 굴착기 및 덤프트럭 등 중장비나 공사인력을 동원한 철거공사와 토목공사, 기부채납 목적의 도시계획시설물인 녹지조성에 필요한 수목이식공사를 실시하였고, 2008.11.30.에는 단지의 경계휀스설치를 위한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08.12.2.에는 폐기물처리신고·비산먼지발생신고·특정공사에 대한 사전신고 등을 하여 ○○○로부터 신고수리를 득하는 등 유예기간내에 전단의 행정상 절차의 진행외에 착공 준비단계로서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하여 온 사실이 하도급계약서·공사현황사진·공사일보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등에서 청구인들이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의 착공을 하기 위한 진지한 절차상의 노력을 다해 온 점이 인정되며,

또한, 건축허가 신청일인 2008.11.13.부터 유예기간 종료시점인 2008.12.20.까지는 39일의 기간이 있어 ○○○의 건축허가가 처리기간(시·군·구의 경우 2일~20일 이내)내 조속히 이루어 졌다면 유예기간내에 감리용역계약을 동반한 청구인들의 건축물 착공계 제출이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서류보완 요구 및 관련 건축법 해석부분에 대한 ○○○ 질의과정이 추가되는 사유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건축허가가 통보된 점, 그 건축허가 통보후에도 ○○○가 2009년2월까지 세움터시스템을 통해 창호상세도 및 추가상세도면을 지속적으로 보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과정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처분청의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도 건축허가 통보이후 ○○○의 회신내용에 따라 연면적이 달라지는 경우 추후 허가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들 또한 의견진술을 통하여 발코니 면적의 건축연면적 포함 여부가 사업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청구인들의 입장에서는 허가사항의 내용 자체가 불확실하여 건축허가증을 지연 수령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공사 착공과 관련된 행정절차 진행상 처분청에게 전속되는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유예기간 내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적·물리적인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내부 의사결정 지연 등의 귀책사유로 청구인들이 당초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이 유예기간인 1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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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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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 당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으나,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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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복지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내에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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