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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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1) 2002~2007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를 2008.5.10. 수정신고하였다는 사유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4년 이전 귀속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09지1115 결정일자 : 2010-07-20 세목 : 주민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11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년 2월 ○○○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02년~2006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를 2008.5.10.자로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원천세인 갑종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나 주민세 특별징수분을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인 2008.4.3.을 부과제척기산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08.5.10. 수정신고한 2002년 법인원천세 171,902,406원, 2003년 법인원천세 614,865,758원, 2004년 법인원천세 102,968,248원, 2005년 법인원천세 41,296,486원, 2006년 법인원천세 104,941,342원 합계 1,035,974,2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76조 제2항 및 제17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특별징수분 합계 113,714,41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2009.6.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3. ○○○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10.1.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 분청에서 2009.6.10. 부과고지한 이 건 주민세는 귀속연도를 달리하여 결정고지 하였으므로 부과취소 후 적법하게 결정고지 하여야 하고, 이 건 주민세 중 2002년 및 2003년 귀속 주민세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주민세 부과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및 ○○○ 의견
⑴ 주민세(특별징수분)는「지방세법」제172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하게 부과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에 대하여 ○○○에서 통보된 자료와 달리하여 결정고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⑵「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2항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 또는 수익급액을 지급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에서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세무결과통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이 건 주민세의 부과제척기산일 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원천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정신고 납부한 경우,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수령일을 부과제척기산일로 보아 주민세 특별징수분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⑵ 소득세법 시행령
제 192조(소 득구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 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 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⑶ 지방세법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특별징수하는 주민세 및 도축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72조(정의)(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6조(세율)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 179조의3(특별징수) ①「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1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도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이하 생략)
⑷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기한의 다음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2009.6.10. 부과고지한 이 건 주민세는 귀속연도를 달리하여 결정고지 하였으므로 부과취소 후 적법하게 결정고지 하여야 하고, 2002년 및 2003년 귀속 이 건 주민세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주민세 부과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2002년~2006년 5개연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 하였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후 2008.5.10. ○○○에 1,035,974,256원을 추가로 수정신고하였으나 주민세 특별징수분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2008.7.14. ○○○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원천세 사후결정결의 겸 징수결정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과 2009.6.10.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사실 등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판청구 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다.
⑶「지방세법」제30조 제1항에서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특별징수하는 주민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세법」제21조 제2항 및 그 제1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를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에서「법 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 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 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⑷ 살피건대, 청구법인에 대 한 이 건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그 과세물건인 갑종근로소득세의 증액경정처분이 있은 때, 즉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세무결과통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2008.4.3.에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08.4.3.부터 5년간이 된다○○○할 것이고,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09.6.10. 처분청에서 이 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번호 : 2009지1115 결정일자 : 2010-07-20 세목 : 주민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11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년 2월 ○○○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02년~2006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를 2008.5.10.자로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원천세인 갑종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나 주민세 특별징수분을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인 2008.4.3.을 부과제척기산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08.5.10. 수정신고한 2002년 법인원천세 171,902,406원, 2003년 법인원천세 614,865,758원, 2004년 법인원천세 102,968,248원, 2005년 법인원천세 41,296,486원, 2006년 법인원천세 104,941,342원 합계 1,035,974,2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76조 제2항 및 제17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특별징수분 합계 113,714,41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2009.6.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3. ○○○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10.1.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 분청에서 2009.6.10. 부과고지한 이 건 주민세는 귀속연도를 달리하여 결정고지 하였으므로 부과취소 후 적법하게 결정고지 하여야 하고, 이 건 주민세 중 2002년 및 2003년 귀속 주민세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주민세 부과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및 ○○○ 의견
⑴ 주민세(특별징수분)는「지방세법」제172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하게 부과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에 대하여 ○○○에서 통보된 자료와 달리하여 결정고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⑵「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2항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 또는 수익급액을 지급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에서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세무결과통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이 건 주민세의 부과제척기산일 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원천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정신고 납부한 경우,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수령일을 부과제척기산일로 보아 주민세 특별징수분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⑵ 소득세법 시행령
제 192조(소 득구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 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 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⑶ 지방세법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특별징수하는 주민세 및 도축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72조(정의)(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6조(세율)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세 율 |
소 득 세 할 법 인 세 할 농업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10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10 |
제 179조의3(특별징수) ①「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1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도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이하 생략)
⑷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기한의 다음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2009.6.10. 부과고지한 이 건 주민세는 귀속연도를 달리하여 결정고지 하였으므로 부과취소 후 적법하게 결정고지 하여야 하고, 2002년 및 2003년 귀속 이 건 주민세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주민세 부과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2002년~2006년 5개연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 하였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후 2008.5.10. ○○○에 1,035,974,256원을 추가로 수정신고하였으나 주민세 특별징수분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2008.7.14. ○○○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원천세 사후결정결의 겸 징수결정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과 2009.6.10.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사실 등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판청구 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다.
⑶「지방세법」제30조 제1항에서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특별징수하는 주민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세법」제21조 제2항 및 그 제1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를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에서「법 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 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 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⑷ 살피건대, 청구법인에 대 한 이 건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그 과세물건인 갑종근로소득세의 증액경정처분이 있은 때, 즉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세무결과통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2008.4.3.에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08.4.3.부터 5년간이 된다○○○할 것이고,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09.6.10. 처분청에서 이 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