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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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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1) 개발제한구역에 속하고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원제 골프장 내 자연상태의 임야(원형보전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일부 인용)

청구번호 : 2010지0105     결정일자 : 2010-07-21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105

주 문

처분청이 2009.9.16.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2,978,430,950원, 도시계획세 133,686,710원, 지방교육세 595,686,190원, 합계 3,707,803,850원의 부과처분은,

1. ○○○ 198-40 외 8필지 64,103㎡의 토지(별지1의 “쟁점 원형보전토지 조서” 중 2, 3, 5, 9 내지 13, 18)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 의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 198-114 일원에서 회원제골프장인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 198-15 외 49필지 414,954.4㎡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 198-131 외 55필지의 토지 1,407,092.5㎡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2,978,430,950원, 도시계획세 133,686,710원, 지방교육세 595,686,190원, 합계 3,707,803,850원을 2009.9.16.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고지한 ○○○ 198 외 17필지 315,544.5㎡의 원형보전토지(이하 “쟁점 원형보전토지”라 한다)는「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9.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현행법령의 취지 및 해석상 원형보전 토지는 체육용지의 정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용지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재산세(종합토지세)의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4항에 의하면, 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일정한 토지,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있고, 골프장업을 등록하기 위한 신청서에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골프장시설들은 골프활동(체육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들로서 행정적인 규제를 위하여 구분등록을 의무화한 것들이며, 이러한 체시법의 규정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골프장에 있어서 체육시설 내지 체육용지란 골프장 시설 중 체시법상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토지에 해당한다.

(나)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구분등록의 대상에는 골프코스, 조경지 등이 있는데 그 중 조경지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만이 포함되어 있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4항 제4호), 현행법령상 구분등록의 대상인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는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임야와는 별개로 보아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인바, 이러한 사실은 1996.5.26.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과 비교하면 한결 명확해지고, 개정 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자연상태의 임야, 다시 말하면 원형보전지를 포함하여 모든 조경지를 구분등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에 관한 위 대통령령의 개정 이유는, "회원제 골프장의 시설물 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것이고, 이와 같이 입법권자가 공표한 개정이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원형보전지는 체육활동 내지 골프활동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조경지라는 점과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원형보전지에 대해서 가능한 한 지방세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는바, 현행 법령의 해석 및 취지에 의하면, 원형보전지는 골프장에 관한 체육용지의 정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만 보더라도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는 구체적인 이용 현황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체육용지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 원형보전지를 존속시키는 주된 목적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골프장업의 허가를 받고 종전 임야의 원형을 유지한 것이지, 골프장의 조경지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골 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제2조는 골프장업의 사전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골프장사업계획지 내에 산림지 및 수림지를 40% 이상,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를 2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원형 그대로의 산림 등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청구인은 골프장업을 개시하고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원형보전지를 산림으로서 유지 및 관리할 의무가 있고, 청구법인은 관할 부서에서 지금까지 산림 훼손 및 원형보전지를 기준이상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제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골프장업 허가를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골프장업 허가 전의 토지 이용 현황인 임야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

(3)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이 골프장업 허가시 원형보전지를 일정 비율이상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산림의 보호 육성 등 환경보전을 위한 것이지, 골프장의 경관조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골 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은 체시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에 근거하여 ○○○이 고시한 것인데, 위 규정 제2조 제2호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고, 위 고시 규정에 의하면, 원형보전 대상 산림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말하고, 위와 같은 원형보전지에 관한 근거 법령의 내용 및 취지를 보더라도, 원형보전지의 주된 목적은 산림의 보호육성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원형보전지가 토지의 절개 및 성토 과정을 통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조경지와 같이 골프장 내에 존재함으로써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효과일 뿐 주된 기능이 아니라 할 것이다.

(4) 쟁점 원형보전지의 구체적인 이용현황을 보더라도 골프활동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며,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체육용지라고 볼 수 없다.

청 구법인의 원형보전지는 수림이 울창하고 수령이 약 50년 이상이 되는 수목들이 상당수 자생하고 있어, 골프공이 전혀 낙구되지 않는 면적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낙구가 되더라도 소위 OB지역으로 분류되어 골프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실정이고, 지형의 특성상 경사가 급하고 수목이 울창하여 진입이나 작업도 어렵고 인위적인 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서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임야로서의 원형이 그대로 보전되어 있으며, 만일 체육시설 내지 체육용지라고 볼 수 있다면, 청구법인이 경기력 향상 및 경관을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쟁점 원형보전지의 가공 또는 개발이 가능해야 할 것이고, 예컨대, 원형보전지상의 수목이 경관을 해치거나 경기력 향상에 방해가 된다면 다른 체육용지와 마찬가지로 이를 개선 및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쟁점 원형보전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그 변형 및 개발이 법령상 불가능하고, 만일 쟁점 원형보전지를 체육용지라는 이유로 재산세를 중과하면서도 다른 체육용지와 달리 골프장의 경관 개선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이를 개발하는 것을 법률상 금지한다면, 그러한 과세처분은 납세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 할 것이므로, 관련 법령의 해석상 원형보전지는 체육용지가 될 수 없는 점, 쟁점 원형보전지의 구체적 이용현황이 체육용지라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과세처분들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5호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 점 원형보전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율분리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주된 용도가 임야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2) 「지적법」 제2조 제7호 및 「지적법 시행령」제6조에서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1필지가 2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이 작성한 「2009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르면 “골프장용지는 개발지와 원형보전지를 포함하여 일단지의 범위로 보게 되며, 골프장용지 중 원형보존상태의 임야 등의 토지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확보 하여야 할 토지로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이며, 공시기준일 현재 체육용지로 지적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용지로 등록된 부지면적 전체에 대한 실제지목은 체육용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원형보전토지의 용도는 “임야”가 아닌 “체육용지”로 보아야 한다.

(3) 또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는 “골프장사업계획지 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를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골프장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원형 그대로의 산림 등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쟁점 원형보전토지는 골프장 내에 위치하여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 또는 외곽의 경계와 접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외곽과 경계를 이루는 역할을 하고 있어 골프장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쟁점 원형보전토지와 같은 자연상태의 토지도 골프장의 운영, 유지 및 관리에 활용되는 조경지로 구분등록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청구법인 역시 2001년 5월 작성한 “구분등록(골프장업)신청서”에 조경지 307,597.25㎡ 원형보전지 338,325.07㎡를 수림지로 구분하여 등록하였고, 그 후 쟁점 원형보전토지와 같은 원형보전지가 회원제골프장의 시설물 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곧 바로 저율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 점 원형보전토지는 그 주된 용도가 공부상의 등재여부와는 상관없이 “임야”가 아닌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쟁점 원형보전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안의 원형이 보존된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 112조 (세율)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②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설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 21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사업계획승인의 제한)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보존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 20조 (등록신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 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5)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 5. 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0조 (등록신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자연상태를 포함한다) 및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토지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 토지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시설기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 중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관리시설
   

○ 골프코스 주변·라프지역·절토지 및 성토지의 법면 등에 조경을 하여야 한다.

(7)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존 등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17호, 2005.9.30.)

제2조 (입지기준 등) ① 영 제12조 제3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골프장사업계획지 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4. 골프장사업계획지 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존지 확보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1964년경 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36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인 "○○○"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건 골프장은 ○○○ 198-114 등 1,438,164㎡의 토지를 그 부지로 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코스 651,310㎡, 주차장 및 도로 87,505.9㎡, 조정지 7,524㎡, 조경지 307,200.3㎡, 관리시설 및 부속토지 18,810.9㎡, 기타 토지 27,615㎡ 등 1,099.965.9㎡를 구분하여 등록하고, 잔여 338,198.1㎡의 토지는 구분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형보전지로 하여 이 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원형보전지 338,198.1㎡ 중 쟁점 원형보전토지 315,544.5㎡는 이 건 골프장 부지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쟁점 원형보전토지 중 ○○○ 198 외 8필지의 토지 251,441.5㎡(아래의 표1 참조)는 각 홀과 홀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잔여 64,103㎡의 토지(아래의 표2 참조)는 이 건 골프장의 경계구역 밖에 소재하고 있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인 사실이 확인된다.

<표1> 각 홀과 홀사이에 위치한 원형보전지(251,441.5㎡)

○○○

<표2> 골프장 외곽 소재한 원형보전지(64,103㎡)

○○○

(라) 쟁점 원형보전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부상 지목은 “체육용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항공위성지도 및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 원형보전토지 상에는 소나무, 떡갈나무 등의 수목이 자연 상태 그대로 우거져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판 단

(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5호 나목에 의하면,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법」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목을 설정하고,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보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용도가 “임야”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이 건 골프장의 쟁점 원형보전토지 315,544.5㎡ 중 골프코스인 홀과 홀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251,441.5㎡의 토지는 그 지목이 “체육용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의 경계와 접하여 위치하는 등 전체적으로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홀 사이 또는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이 건 골프장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쟁점 원형보전토지 중 골프장의 홀과 홀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251,441.5㎡의 토지 상에 비록 소나무, 떡깔나무 등의 수목이 자연 상태 그대로 우거져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용도는 “임야”가 아닌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쟁점 원형보전토지 중 이 건 골프장의 골프코스인 홀과 홀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251,441.5㎡의 토지를 제외한 64,103㎡의 토지는 골프코스 등과는 상당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외곽에 위치하거나 외곽에 위치한 토지와 연결되어 있는 급경사지의 토지로서 수목이 자연림 상태로 우거져 있는 임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각 홀과 홀사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원형보전 임야와는 그 외형상, 이용상 구분되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1 > 쟁점 원형보전토지(315,544.5㎡) 조서

(단위 : 원, ㎡)
번호 제목
2017 건축물의 일부가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로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016 골프장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15 2002~2007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를 2008.5.10. 수정신고하였다는 사유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4년 이전 귀속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014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건축물)을 신축 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본점용 부동산외 나머지 분양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경정)
2013 분할특 례요건 판단시 지방세 과세단위인 사업장별로도 구분하여 일부 포괄 승계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대해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당해사업장을 도시형 공장에 해당되므로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기각)
» 개발제한구역에 속하고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원제 골프장 내 자연상태의 임야(원형보전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일부 인용)
2011 같은 소재지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영업주도 다르고 영업허가도 별도로 받았으나 그 내부시설을 보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10 기부채납 대상으로 취득세를 비과세 받은 부동산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에 있어서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009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등기를 한 경우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2008 송전철탑의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송전철탑의 용도(상업운전)에 사용되는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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