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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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번호 : 2010지0503 결정일자 : 2010-07-27 세목 : 면허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50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서「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 제1종 대부업등록○○○”에 대하여 2010.1.12. 정기분 면허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 101-1402”로 송달한 사실과 청구인이 2010.1.15.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 ○○○우편집중국의 고지서 발송확인 문서○○○ 및 청구인의 이의신청서·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로부터 94일이 경과한 2010.4.19. 청구인이 ○○○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0.5.13.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번호 : 2010지0503 결정일자 : 2010-07-27 세목 : 면허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50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서「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 제1종 대부업등록○○○”에 대하여 2010.1.12. 정기분 면허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 101-1402”로 송달한 사실과 청구인이 2010.1.15.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 ○○○우편집중국의 고지서 발송확인 문서○○○ 및 청구인의 이의신청서·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로부터 94일이 경과한 2010.4.19. 청구인이 ○○○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0.5.13.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