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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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1)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운행하다가 세대 분가를 한 겨우 세대 분리 이후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508 결정일자 : 2010-07-29 세목 : 자동차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5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6.10.27. 국가유공자 5급인 청구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과 공동으로 승용자동차○○○를 취득․등록함에 따라 「○○○ 감면조례」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10.27. 이후의 자동차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청구인이 2010.1.14. 청구인의 부(父) ○○○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함에 따라 2010.1.4.부터 2010.6.30.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157,190원, 지방교육세 47,150원, 합계 204,340원을 2010.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 구인의 부친과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청구인의 결혼으로 인하여 부득이 세대를 분가하였지만,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할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어떠한 안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 감면조례」제2조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등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6.10.27. 이 건 자동차를 ○○○과 공동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자동차세를 면제받았으나, 청구인이 공동명의인과 2010.1.4.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감면조례에 의한 자동차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자동차세 부과는 적법하다.
(2) 또한, 청구인은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를 할 경우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이 건 자동차 등록증 하단에도 붉은 글씨로 안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요건의 인지 여부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어떤 법령 사항에 대하여 개별통지 등의 규정이 없는 한 처분청의 통지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가유공자가 부(父)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 감면조례
제 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지방세법
제 196조의6 (납기와 징수방법)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 등록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제 196조의8 (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5급으로서 2006.10.27.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청구인의 부(父) ○○○과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천안시세 감면조례」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10.27. 이후의 자동차세를 면제받아 왔다.
(나) 청구인은 2006.10.27.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면서○○○를 그 사용본거지로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인 청구인 본인이 2010.1.4. ○○○로 주소를 이전하여 청구인의 부(父) ○○○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제196조의6 제2항 제2호 및 제196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1.4.부터 2010.6.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등 204,340원을 2010.6.10. 부과고지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가)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서 이 건 자동차가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이 건 자동차가 「○○○ 감면조례」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제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 감면조례」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96조의6 제2항 제2호 및 제196조의8 제2항의2에서는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 인의 경우 2006.10.27.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부(父) ○○○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 감면조례」제2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과세면제 받아왔으나, 국가유공자 본인인 청구인이 2010.1.4. 세대를 분가함으로써 이 건 자동차가 더 이상 위 감면조례에 의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비록 결혼을 위하여 부득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다거나,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부(父)와 공동으로 등록한 후 세대를 분가하게 되면 자동차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번호 : 2010지0508 결정일자 : 2010-07-29 세목 : 자동차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5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6.10.27. 국가유공자 5급인 청구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과 공동으로 승용자동차○○○를 취득․등록함에 따라 「○○○ 감면조례」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10.27. 이후의 자동차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청구인이 2010.1.14. 청구인의 부(父) ○○○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함에 따라 2010.1.4.부터 2010.6.30.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157,190원, 지방교육세 47,150원, 합계 204,340원을 2010.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 구인의 부친과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청구인의 결혼으로 인하여 부득이 세대를 분가하였지만,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할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어떠한 안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 감면조례」제2조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등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6.10.27. 이 건 자동차를 ○○○과 공동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자동차세를 면제받았으나, 청구인이 공동명의인과 2010.1.4.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감면조례에 의한 자동차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자동차세 부과는 적법하다.
(2) 또한, 청구인은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를 할 경우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이 건 자동차 등록증 하단에도 붉은 글씨로 안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요건의 인지 여부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어떤 법령 사항에 대하여 개별통지 등의 규정이 없는 한 처분청의 통지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가유공자가 부(父)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 감면조례
제 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지방세법
제 196조의6 (납기와 징수방법)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 등록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제 196조의8 (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5급으로서 2006.10.27.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청구인의 부(父) ○○○과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천안시세 감면조례」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10.27. 이후의 자동차세를 면제받아 왔다.
(나) 청구인은 2006.10.27.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면서○○○를 그 사용본거지로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인 청구인 본인이 2010.1.4. ○○○로 주소를 이전하여 청구인의 부(父) ○○○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제196조의6 제2항 제2호 및 제196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1.4.부터 2010.6.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등 204,340원을 2010.6.10. 부과고지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가)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서 이 건 자동차가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이 건 자동차가 「○○○ 감면조례」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제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 감면조례」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96조의6 제2항 제2호 및 제196조의8 제2항의2에서는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 인의 경우 2006.10.27.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부(父) ○○○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 감면조례」제2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과세면제 받아왔으나, 국가유공자 본인인 청구인이 2010.1.4. 세대를 분가함으로써 이 건 자동차가 더 이상 위 감면조례에 의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비록 결혼을 위하여 부득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다거나,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부(父)와 공동으로 등록한 후 세대를 분가하게 되면 자동차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