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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1) 국가유공자가 동일한 세대원과 공동으로 보철용 자동차를 등록하고 운행하다가 세대 분리를 한 경우 세대 분리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477 결정일자 : 2010-08-09 세목 : 자동차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4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국 가유공자○○○인 청구인이 2004.1.5. 승용자동차○○○를 제3자로부터 승계취득 한 후 ○○○ 970-2 5통
10반(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을 주민등록 주소지로 하여 청구인의 자(子) ○○○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세 등을
면제받아오던 중 2007.11.8. 청구인이 ○○○아파트 102동 1709호(이하 “제2주소지”라 한다)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세대분리를 하였고, 2010.3.24.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하였다.
나. 처분청은「지
방세법」제196조의 8 및 같은 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대분리한 2007.11.8.부터
2007.12.31.까지 일할계산한 자동차세 및 2008년~2009년 정기분 자동차세 619,110원, 지방교육세
185,720원, 합계 804,830원을 2010.3.8.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1. ○○○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0.5.18.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10.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자
동차의 공동명의자로 등록한자가 세대분가하는 경우 자동차세의 면제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큰아들○○○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사용하던 중 노환과 질병으로 2007.11.18. 작은
아들○○○집인 제2주소지로 이전하였음에도 3년분의 자동차세를 일시에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
구인은 2007.11.8. 제2주소지로 세대분가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입증되고 있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변동사유에 관계없이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인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세대분가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령
⑴ ○○○ 감면조례
제
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 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⑵ 지방세법
제196조의 3(납세의무자) ①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96조의 5(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시시당세액 |
배기량 |
시시당세액 |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
800시시 이하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000시시 초과 |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
제 196조의 6(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의 5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 까지 기잔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 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 196조의 8(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및 영업용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⑶ 지방세법 시행령
제 146조의 7(과세기간 중 소유권 변동 등의 일할계산 방법) ② 법 제196조의 8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감면 조례」제2조 제1항에서「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2,000cc 이하인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편,「지방세법」제196조의 3 제1항에서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6조의 6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간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고 규정한 후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대한 것은 납기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이고,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 단서 및 제2호에서 비과세대상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감 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인바,
⑶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2004.1.5. 청구인의 자(子) ○○○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나 2007.11.8. 청구인이 제2주소지로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감면조례」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감면요건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감면요건이 소멸된 날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