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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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가 취득세 과세 대상인 개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 주방 후드시스템 등에 대한 공사도 리모델링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사에 해당 되므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인용,본안심리)
(3) 건축물 증축(개수포함)과 함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더라도 인테리어 공사에 해당되는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취소 취지)
청구번호 : 2008지1021 결정일자 : 2010-05-24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8지1021
주 문
1. 청구법인이 2006.4.7. 납부한 취득세 7,695,000원, 농어촌특별세 769,500원, 합계 8,464,500원, 2007.4.27. 납부한 취득세 282,325,300원, 농어촌특별세 28,232,520원, 합계 310,557,820원(가산세 포함), 2007.5.18. 납부한 취득세 43,300,000원, 농어촌특별세 4,330,000원, 합계 47,630,000원과 처분청이 2008.9.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476,177,710원, 농어촌특별세 47,072,260원, 합계 523,249,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각각의 처분과 관련된 비용을 합산한 후 증축 및 개수에 소요된 비용은 추징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인테리어 공사비는 추징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비용은 이 건 건축물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증축, 개수, 인테리어 공사면적비율로 각각 안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법인이 2007.6.15. 납부한 취득세 43,890,000원, 농어촌특별세 4,389,000원, 합계 48,279,000원은 취소하되, 처분청이 2008.9.10.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3.3. ○○○ 511-15 외 63필지상의 건축물 중 1동 클럽하우스(2007.2.2. 증축 후 면적 4,671.12㎡,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주방 후드시스템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2006.3.22. 이에 소요된 비용 1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5,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500,000원, 합계 16,500,000원을 신고한 다음 2006.3.31. 이를 납부(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06.3.10.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증축공사 포함, 이하 같다) 관련 설계비 잔금 76,950,000원을 지급한 후 2006.3.22. 위 설계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7,695,000원, 농어촌특별세 769,500원, 합계 8,464,500원을 신고한 후 2006.4.7. 이를 납부(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2007.2.2.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후 2007.4.26. 그 취득가액을 2,324,813,163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82,325,300원, 농어촌특별세 28,232,520원, 합계 310,557,82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한 다음 2007.4.27. 이를 납부(이하 “제3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07.4.20.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비 43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후 2007.4.25. 위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3,300,000원, 농어촌특별세 4,330,000원, 합계 47,630,000원을 신고한 후 2007.5.18. 이를 납부(이하 “제4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2007.5.23. 캐노피 보수 및 카트로 포장공사를 완료한 후 2007.6.5. 이에 소요된 비용 438,9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3,890,000원, 농어촌특별세 4,389,000원, 합계 48,279,000원을 신고한 후 2007.6.15. 이를 납부(이하 “제5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08년 7월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된 비용 일부 등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누락된 가액(3,464,875,05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6,177,710원, 농어촌특별세 47,072,260원, 합계 523,249,970원(가산세 포함)을 2008.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제6처분”이라 하고, 제1․2․3․4․5처분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첫째,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는 증축공사와 기존 건축물의 인테리어 공사 및 노후 시설물 교체공사 등이 병행된 공사로서 증축공사와 구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시설물의 설치 및 대수선에 소요된 비용은 당연히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하여야 하지만, 건축물의 수직하중 또는 수평하중을 지탱하는 내력벽(기존 건축물은 내력벽이 없음)이나 기둥 또는 보의 해체, 증설, 변형을 가져오는 대수선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없음에도 단지 이러한 공사(상세내역 아래 참조)를 증축공사와 병행하여 진행하였다고 하여 이에 소요된 비용 전부를 이 건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은 잘못된 자의적인 확대해석이라 할 것으로,
공 사 명 |
공 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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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가설공사 |
가설사무소, 가설화장실, 안내간판, 가설전기설비, 주변도로유지, 가설용수설비, 준공청소비 등 |
|
건
축
공
사 |
가설공사 |
규준틀, 외부비계, 보호막 설치 등 |
철근,철골공사 |
레미콘, 철근가공조립, 철골 제작․가공․설치․도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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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방수공사 |
시멘트벽돌쌓기, 전벽돌쌓기, 매직스톤 취부, 옥 외데크 방수, 기존바닥면 처리, 창호주위 코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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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타일공사 |
내외벽 미장, 바닥 미장, 바닥․벽체 타일 붙이기, 기존바닥 타일 보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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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 목공사 |
바닥에 화강석 붙이기 등, 테라스와 옥외데크, 방부목 계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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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공사 |
경량천정, 석고보드, 복도와 탈의실 천정, 바닥장판, 화장실 칸막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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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공사 |
지붕․천정․외벽 단열재 등, 강화도어, 알루미늄 창호, 자동문, 도어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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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도장공사 |
강화유리, 세면경, 샤워칸막이, 유리주위 코킹, 페인트 도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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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 |
드레인, 선홈통배관, 세면대, 운반 및 중기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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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테 리 어 공 사 |
가설공사 |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가설칸막이, 현장정리 등 |
공통벽체공사 |
시멘트벽돌쌓기, 석고보드 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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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공사 |
스타트 홀 등 각 호실별로 공사비 산출(증축부분 샤워실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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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공사 |
로비전실과 레스토랑 등(증축부분 연회실과 레스토랑 전체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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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공사 |
임원실 등(2층은 증축 없이 전체가 기존 건물이며, 일부 면적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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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공사 |
락카(옷)장, 선반장, 벤치, 세면대장, 프로? 디스플레이장, 테이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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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창호공사 |
출입문, 자동문과 강화도어, 강화유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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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기기공사 |
샤워수전, 세면대, 양변기, 비데, 소변기, 욕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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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기기취부 |
각종 조명기기 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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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제작 공사 |
식탁, 의자 및 제작가구(대회의실 테이블, 진행실책상, 캐디실하부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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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공사 |
장비설치, 기계실 배관, 냉난방장비, 급수․급탕 배관, 오배수배관, 닥트, 위생기구설치, 도시가스배관, 소화설비, 자동제어설치, 사우나설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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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공사 |
수변전설비, 동력설비, 전등설비, 전열설비, 방송설비, 조명기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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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및 토공사 |
옥탑 물탱크 철거, 기타 토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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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사 |
승강기 공사, 카트차고 외벽공사, 캐노피 보수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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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공사 |
주방 후드시스템 설치 |
위 공사 중 벽체공사의 경우 기존 건축물에는 철골심의 기둥만 있을 뿐 내력벽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시멘트 벽돌의 조적공사는 내력벽의 수선이 아닐뿐더러 나머지 부분 또한 무늬목 또는 타일을 취부하거나 석고보드를 취부하는 공사이고, 천정 또한 석고보드 취부가 대부분이어서 구 「건축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더구나 단순 리모델링 공사를 증축공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비용 전부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는 심판(심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비 전체를 이 건 건축물 취득가격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제6처분의 경우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설계비와 감리비, 주방후드시스템 설치비를 포함한 전체 공사비 6,642,400,000원 중 실제 증축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취득비용으로 하되, 단순히 내부치장에 소요된 비용은 각 해당 부분(기존 건축물과 증축 건축물)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비용에 대하여는 그 비용 모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되, 어느 장소에 소요된 것인지 불분명한 비용은 그 면적의 비율(증축면적비율 14.08%)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둘째,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총 5회에 걸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상세내역 아래 참조),
납 부 일 |
내 역 |
납부세액(원) |
|
2006. 3.31. (제1처분) |
주방후드시스템 공사비 |
150,000,000원 |
16,500,000 |
2006. 4. 7. (제2처분) |
이 건 건축물 증축관련 설계비 잔금 |
76,750,000원 |
8,464,500 |
2007. 4.27. (제3처분) |
이 건 건축물 증축공사비 |
2,324,813,163원 |
310,557,820 |
2007. 5.18. (제4처분) |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추가분 |
433,000,000원 |
47,630,000 |
2007. 6.15. (제5처분) |
캐노피 및 카트로 보수 |
438,900,000원 |
48,279,000 |
위 처분 중 제1처분은 기존 건축물 레스토랑 주방에 설치한 후드시스템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된다 하겠고,
제2처분은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관련 설계비 256,500,000원 중 기 지급한 179,550,000원을 제외한 잔금 76,950,000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당시 담당자의 착오로 미리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추징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제3처분은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의 총 소요경비를 면적비율(기존의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된 부분을 제외한 순수 증축면적 11%)로 단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이므로 실질에 맞게 경정되어야 하고, 제4처분은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에 당초 계약보다 더 많이 소요된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추가 지급한 것이므로 이 또한 실질에 맞게 경정되어야 하겠고,
제5처분은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증축부분의 반대편에 위치한 이 건 건축물 주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캐노피에 목재널을 취부하고, 아스콘 포장이었던 그 바닥을 석재로 교체하면서 부출입구에서부터 퍼팅그린까지의 노면을 보수하는 공사를 함께 시행한 것으로, 그 공사의 내역을 보면 기존의 캐노피면적을 증가시키거나 그 기둥을 교체하는 등의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캐노피 천정에 목재널을 붙이고 기둥을 석재타일로 감싸는 공사와 함께 카트가 지나다니는 바닥을 교체한 것일 뿐 이들 모두 증축이나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가 전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전체적으로 그 실질에 맞게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등 의견
(1) ○○○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는 증축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므로 증축공사에 소요된 비용만을 이 건 건축물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건축물 지하 1층의 경우 부출입구 계단 및 대피계단을 철거한 후 신축하였고, 내부 벽면을 해체하여 샤워실, 사무실, 기계실 등의 배치를 변경한 후 설비 등을 새로이 설치하였으며, 기계실 출입구의 계단실과 남성 목욕탕을 신축함으로써 건축 연면적이 334.04㎡(1,748.4㎡ → 2,080.44㎡) 증가하였고,
지상 1층의 경우 승강기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외부계단실을 신축하였으며, 외부계단 3개소와 내부계단 3개소를 철거한 후 슬라브오픈 계단실을 신설하고 중앙계단의 주요 구조부 등을 변경하였고, 화장실․사무실․프로샵 등의 내부구조를 변경한 후 새로이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건축 연면적이 323.76㎡(1,378.21㎡ → 1,701.97㎡) 증가하였으며,
지상 2층의 경우 외부계단 1개소와 내부계단 2개소를 철거한 후 외부계단실 1개소를 증축하였고, VIP룸을 증축하였으며, 승강기를 신규로 설치하면서 기존 승강기는 위치를 변경하였고, 중앙계단의 주요구조부 등을 변경함으로써 건축 연면적이 64.47㎡(951.18㎡ → 886.71㎡) 감소하였고,
옥탑층인 지상 3층의 경우 고가수조(물탱크)와 슬라브 오픈지붕틀을 철거한 후 칼라복층유리로 새로이 지붕틀을 교체하면서 증축된 1층 식당홀 부분의 지붕을 아스팔트슁글 복층유리로 추가설치한 이상,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는 증축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지붕틀 증설․해체, 계단 증설․해체)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승강기)의 설치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이에 소요된 따른 공사비 일체를 이 건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한편, 청구법인은 제3처분과 제6처분뿐만 아니라 제1․2․4․5처분 또한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부분은 경정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1․2․4․5처분은 제3처분과 제6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각각의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11.17.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처분청 의견
첫째,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중 증축공사 이외의 공사는 단순한 노후시설 교체 및 인테리어 공사로서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전체 공사비를 모두 취득비용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총면적에서 증축면적을 안분하여 산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가액만을 취득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서 대수선의 범위를 나열하면서 그 제4호에서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전에 지붕에 있던 고가수조 등을 철거하고 슬라브 지붕을 철거한 후 지붕바닥을 해체하여 THK24 복층칼라유리로 바닥시공 후 1층에 증축한 식당만큼 늘어난 지붕을 아스팔트슁글 THK24칼라 복층유리로 시공하여 지붕 면적이 증가하였고,
그 제5호에서「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소방시설 설치계획표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설비 등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면서 지하 1층에 방화셔터설비를 설치하였으며,
그 제6호에서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의 공사내용 중 외부계단 철거, 내부 피난계단 등의 철거 및 위치변경 등의 공사가 있었고, 이 건 건축물 가운데 부분의 주계단 주요구조부 증설공사, 엘리베이터 신규설치 및 위치변경 등의 공사가 다수 있었음에 건축도면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는 일부 면적만을 증축한 것이 아니라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옥탑)까지의 내부계단 해체․신설, 승강기 신규 설치․위치변경, 방화 셔터설비 설치, 지붕의 해체 및 수선 등의 공사를 동반한 것으로, 이는 기존 건축물의 형태를 완전히 바꾼 공사로서 단순한 인테리어 공사가 아닌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내력벽의 해체, 증설 등이 없었다고 하여 대수선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구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수선 범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면 대수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둘째, 청구법인은 건축물이 아닌 가구 비품과 구축물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가구 비품의 경우 법인장부에 계상된 비품 전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에 지출된 경비를 취득비용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기간 중에 취득한 변압기, 교환기 등과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는 주방기기, 비테, 조명기구 등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비용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고,
구축물 또한 법인장부에 계상된 구축물 중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및 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관리동 오수정화조 설치공사, 15호 매점 오수정화조 설치공사, 연습집 전기공사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추징한 것이므로(상세 추징내역 아래 <표1>, <표2> 참조) 이는 적법하다 할 것이며○○○,
<표1> 추징세액 요약표
구 분 |
과세표준(원) |
추 징 세 액(원) |
비 고 |
||
계 |
취 득 세 |
농어촌특별세 |
|||
합 계 |
3,464,875,055 |
523,249,970 |
476,177,710 |
47,072,260 |
|
건 축 물 (증축 및 캐노피공사) |
3,111,409,717 |
472,200,760 |
429,471,370 |
42,729,390 |
그늘집 개축분 지연납부 가산세 포함 |
가구비품 |
275,055,120 |
39,590,470 |
36,201,350 |
3,389,120 |
|
구 축 물 |
78,410,218 |
11,458,740 |
10,504,990 |
953,750 |
기계장치부분 포함 |
<표2> 산출내역
구 분 |
정당과세표준 |
기납부과세표준 |
추징과세표준 |
|
합 계 |
6,912,833,968 |
3,447,958,913 |
3,464,875,055 |
|
건축물 |
계 |
6,385,072,880 |
3,273,663,163 |
3,111,409,717 |
|
클럽하우스 |
5,513,172,880 |
2,401,763,163 (설계비 자납 포함) |
3,111,409,717 |
|
추가공사비 |
433,000,000 |
433,000,000 |
-(자납) |
|
캐노피보수 |
438,900,000 |
438,900,000 |
-(자납) |
가구비품 |
계 |
425,055,120 |
150,000,000 |
275,055,120 |
|
주방후드시스템 |
150,000,000 |
150,000,000 |
-(자납) |
|
TFR전선 |
9,854,000 |
- |
9,854,000 |
|
전선관 외 |
2,549,000 |
- |
2,549,000 |
|
분전반 외 |
4,597,000 |
- |
4,597,000 |
|
캐디실 변압기 |
2,200,000 |
- |
2,200,000 |
|
변전실 변압기 |
2,500,000 |
- |
2,500,000 |
|
교환기 중계기 |
1,200,000 |
|
1,200,000 |
|
교환기 교체 |
12,900,000 |
- |
12,900,000 |
|
사무실 전동롤스크린설치 |
6,500,000 |
- |
6,500,000 |
|
식당천정 전동롤스크린설치 |
10,700,000 |
- |
10,700,000 |
|
경기팀 비데 |
3,696,000 |
- |
3,696,000 |
|
욕실(남) 비테 |
1,680,000 |
- |
1,680,000 |
|
프로샵 인테리어가구 |
2,192,000 |
- |
2,1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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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창호공사 |
214,487,120 |
- |
214,487,120 |
구축물 |
계 |
102,705,968 |
24,295,750 |
78,410,218 |
|
관리동 오수정화조 |
5,292,337 |
- |
5,292,337 |
|
15호매점 오수정화조 |
9,000,000 |
- |
9,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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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장 및 오수장 전기시설 |
15,413,636 |
- |
15,413,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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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관로 공사 |
11,000,000 |
- |
1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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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장 전기공사 |
25,999,995 |
24,295,750 |
1,704,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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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수 및 오수관공사 |
23,000,000 |
- |
2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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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홀 오수관로보수공사 |
13,000,000 |
- |
13,000,000 |
셋째,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추징분인 제3처분 외의 제1․2․4처분 또한 증축비율만큼 안분하여 그 이외의 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1처분은 이 건 건축물에 주방후드시스템을 설치한 것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분으로 이는 이 건 건축물에 부착되어 그 효용가치를 높이는 공사에 해당되어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4처분은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후 신고납부분으로 이는 증축 및 대수선에 해당하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5처분은 캐노피 보수 및 카트로 보수공사분에 대한 것으로 2007.2.2.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그 비용이 지출되었다고는 하나 2006.11.30. 위 공사를 추가한 후 총공사비를 증액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2007.6.5.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취득신고 당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준공금 482,790,000원로 표시되어 있어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의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 증축공사와 함께 개수(대수선 및 시설물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건축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부과취소 및 변경】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45조【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①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제73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심사청구】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10. 개수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 업으로 신고 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ㆍ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전기사업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제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 중계 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법 제104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 보일러․욕탕용 보일러
4. 7천560 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제82조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구 건축법(2007.10.17. 법률 제8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10.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의2.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구 건축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5)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 등】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 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5년 9월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주)○○○와 계약금액을 256,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과 13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는 내용의 설계계약 및 CM/감리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2) 2006.1.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장학건설(주)와 계약금액을 5,7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2006.2.8.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았다.
(4) 2006.3.3.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주방천장시스템공사를 완료하였다.
(5) 2006.11.30.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에 주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캐노피에 대한 보수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도급계약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 공사 계약금액을 6,100,900,000원(캐노피공사 계약금액 482,79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였다.
(6) 2007.2.2.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내역을 보면 지하 1층은 면적이 334.04㎡ 증가(1,748.40㎡ → 2,082.44㎡)하고, 지상 1층은 면적이 323.76㎡ 증가(1,378.21㎡ → 1,701.97㎡)하고, 지상 2층은 면적이 64.47㎡ 감소(951.18㎡ → 886.71㎡)하고, 지상 3층은 면적이 18.02㎡ 감소(물탱크 철거 18.02㎡ → 0㎡)하여 전체적으로 연면적은 575.31㎡ 증가(4,095.81㎡ → 4,671.12㎡)된 것으로 되어 있다(상세내역 아래 참조).
구분 |
합계 |
지하1층 |
지상1층 |
지상2층 |
지상3층 |
지붕층 |
|
면적 (㎡) |
기존 |
4,095.81 |
1748.4 |
1,378.21 |
951.18 |
18.02 |
|
변경 |
4,671.12 |
2,082.44 |
1,701.97 |
886.71 |
0 |
|
|
증감 |
575.31 |
334.04 |
323.76 |
△ 64.47 |
△ 18.02 |
|
|
용 도 |
|
목욕탕 사무실 |
식 당 사무실 |
집회장 |
옥탑층 |
|
|
공사 내역 |
증 축 |
|
계단실 |
계단실 |
계단실 |
|
|
|
목욕탕 |
식당홀 |
VIP ROOM |
|
|
||
철 거 |
|
계 단 |
계 단 |
계 단 |
고가수조 |
|
|
|
|
창 고 |
|
SHAFT |
|
||
|
|
PRO SHOP |
|
|
|
||
주 요 구조부 변 경 |
|
|
슬라브오픈계단실 신설 |
슬라브오픈계단실 신설 |
|
THK24칼라복층유리 |
|
|
|
승강기위치이동 |
승강기위치이동 |
|
아스팔트슁글 0.7징크거멀접기 |
||
|
|
승강기 신설 |
승강기 신설 |
|
|
||
|
|
주출입구 외벽형태 변경 |
|
|
|
(7) 먼저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가 증축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만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구 「지방세법」상 개수도 함께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보면,
이 건 건축물 지하 1층의 경우 기계실 출입구의 계단실과 남성목욕탕을 증축함으로써 건축 연면적이 334.04㎡ 증가하였고, 부출입구 계단 및 대피계단 철거 후 증설 및 상부 보이드 부분 방화셔터 설치는 방화구획 해체로 볼 수 있어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호 규정의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한 것에 해당되고,
지상 1층의 경우 승강기 신규 설치 및 식당홀과 계단실을 증축함으로써 건축 연면적이 323.76㎡ 증가하였으며, 외부계단 3개소와 내부계단 3개소를 철거한 후 주계단실을 증축하고 슬라브 오픈 계단을 신설한 것은 주계단 증설․해체로 볼 수 있어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호 규정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한 것에 해당되며,
지상 2층의 경우 VIP ROOM 및 계단(슬라브 오픈 계단, 외부 계단) 신설과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 등으로 건축 연면적이 64.47㎡ 증가하였고, 증축 부분이 기존 부분의 천정 부분과 같이 맞물려 있어 기존 천정을 철거하고 높이를 높여 증설하였으며, 기존 지붕층도 기존 천정을 철거하고 높이를 높여 새로 천정공사를 한 것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호 규정의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한 것에 해당되고,
지상 3층(옥탑)의 경우 지상 3층에 소재하는 기존 수조(물탱크)를 철거함으로써 건축 연면적이 18.02㎡ 감소하였다고는 하지만 기존 지붕층을 해체하여 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이 또한 대수선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는 비록 처분청으로부터 증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증축공사와 단순 인테리어 공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상 개수(대수선 및 시설물 설치)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8) 둘째, 제3처분과 제6처분 이외의 처분(제1처분, 제2처분, 제4처분, 제5처분)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제1․2․4․5처분은 각각 2006.3.31, 2006.4.7, 2007.5.18, 2007.6.15.에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제1처분은 이 건 건축물 주방에 설치한 주방후드시스템에 대한 것이고, 제2처분은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설계비 잔금에 대한 것이며, 제4처분은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것이고, 제5처분은 이 건 건축물에 있던 기존 캐노피 보수와 카트로 보수공사에 대한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누락된 가액에 대하여 증액(추징)하는 경정처분인 제6처분을 하면서 제1․2․3․4․5처분과 관련된 비용을 이 건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전체 정당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한 비용과 취득으로 볼 수 없는 부분에 소요된 비용은 차감하여 이 건 증액경정처분과 관련된 추징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바(처분청 의견란 <표1>, <표2> 참조),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고○○○,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는 것이어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납세의무자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증액경정처분인 제6처분과 제1․2․4․5처분은 서로 별개의 처분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6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수령일(2008.9.10.)부터 90일 이내인 2008.11.27.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위 제1․2․4․5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9) 셋째,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을 정의하면서 건축과 개수를 구분하고 있고, 그 제9호에서 건축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며, 그 제10호에서 개수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둥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요건에 소요되는 비용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제2처분, 제3처분, 제4처분 및 제6처분은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또는 추징한 것이고, 이 건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는 증축 및 개수(대수선 및 시설물 설치), 인테리어 공사가 병행된 공사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증축 및 개수(대수선 및 시설물 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나, 이 부분을 제외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단순 인테리어 공사비, 사무실 전동롤스크린 설치비 등은 취득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비용은 이 건 건축물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증축, 개수, 인테리어 공사면적비율로 안분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당초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함이 세액을 기준으로 경정의 효력을 정한 위 규정에 비추어 보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조심 2009지46, 2009.12.22., 조심 2008부853, 2008.10.1. 같은 뜻), 이 건 경정된 세액을 한도로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제5처분은 기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캐노피 및 카트로 보수공사에 따른 것으로, 캐노피는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새로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기존 캐노피를 보수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카트로 보수공사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제1처분은 이 건 건축물 주방에 후드시스템을 설치함에 따른 것으로, 그 설치내역을 보면 스프냉각기, 곡류받침대, 조립형 STS팬랙, 멜형운반차, 조립식 냉동실, 김치냉장실, 세정대 등으로 개별적으로는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러한 설비는 기존 주방을 증축하면서 설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조립형태로 이 건 건축물 주방에 부착되어 있어 그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설비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6처분을 하면서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정당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취득으로 볼 수 없는 부분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한 것과 증축과 개수 및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구분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