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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법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임대가 어려워 공실상태로 관리중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 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09지1078     결정일자 : 2010-05-31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10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5.12. ○○○ 513-4 토지 873.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4.17. 그 지상에 건축물 7,957.4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다음 2008.5.15. 이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건축물 전용면적 1,547.24㎡, 부속토지 234.24㎡, 이하 “본점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임대용 부동산(건축물 전용면적 1,834.13㎡, 부속토지 277.68㎡, 이하 “임대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건축물 전용면적 1,834.13㎡, 부속토지 361.88㎡, 이하 “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2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09.3.30.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임대용 부동산 중 일부[건축물 658.96㎡(공용면적 포함), 부속토지 73.43㎡,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본점 회의실 및 강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9,610,045,000원 : 건축물 8,807,145,000원․토지 802,900,000원)에서 해당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1,414,787,14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4,955,390원, 농어촌특별세 7,495,510원, 합계 82,450,900원(가산세 포함)을 2009.7.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1.5.20. ○○○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전자장비 제조업(세톱박스)을 영위하다가 회사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옥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는바,

당초 쟁점 부동산은 컨퍼런스 등의 용도로 임대할 계획으로 시설되었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언제라도 임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주위의 경제적 여건 악화로 임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실상태를 유지하면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계획으로 있음에도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쟁점 부동산을 본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취득 신고 당시 쟁점 부동산을 임대할 계획이었으나, 경제여건의 악화로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2 제3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3배 중과세하고, 여기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본점 사무소나 그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족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나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게 된 사유 등은 묻지 않는다 할 것인바,

2009.3.30.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현황사진 등 자료를 보면, 쟁점 부동산에는 교육 및 회의 등을 위한 접의식 좌석 200여개가 배치되어 있고, 음향 및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2009.4.10.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물사용현황표에 쟁점 부동산 전체를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부동산의 2․4․6층 부분은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고 있음에도 쟁점 부동산만 취득일부터 13개월이 경과될 시점까지 임대실적이 전혀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부동산은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공실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를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내 법인인 청구법인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일부를 교육 및 회의 등의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1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③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5.1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8.4.17.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다음 2008.5.15.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본점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2009.3.30.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은 변동이 없으나 임대용 부동산 및 본점용 부동산은 층별 위치변동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3) 2009.4.1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지하 1층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본점 회의실로 사용중”이라고 되어 있으며,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에 교육 및 회의 등을 위한 접의식 좌석 200여개가 배치되어 있고, 음향 및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은 2009.4.10. 지하 1층 쟁점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건물 실사용 내역 평면도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5)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하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부속토지 포함)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대도시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는 법인의 본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쟁점 부동산의 경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9.3.30.과 2009.4.13. 두 차례에 걸쳐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와 현장사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를 본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37 대도시내 공장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36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납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35 울산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법인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서울특별시내 부동산 취득등기한 후 그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용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34 청구법인이 임대하고자 부동산을 취득 한 후 당해 부동산의 부속토지에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 등을 위한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 처분청이 이를 지점 설치로 보아 당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청구법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임대가 어려워 공실상태로 관리중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 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32 대도시에서 대도시외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해 부동산에 지점을 이전 설치한 경우 처분청이 당 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31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도시형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30 대도시에서 분사무소를 설치 등기한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이 같은 대도시내로 분사무소 소재지를 이전등기하고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지점설치일로 보아 그 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29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다음, 등기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택조합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8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회사계속등기 및 상호 등을 변경 등기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회사계속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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