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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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치, 면적, 금액, 사용시기가 특정된 태지를 3년 연부로 취득한 후, 사정에 의하여 같은 택지지구내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다른 토지와 교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09지0803 결정일자 : 2010-05-31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8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30. ○○○에서 조성하는 구획정리사업지구인 ○○○ 대지 22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금액 71,800,000원은 2005.12.30.부터 2008.12.30.까지 분할납부하되 가분할면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이 건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공사가 준공되어 확정측량실시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6.30.부터 2008.12.30.까지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총 7회에 걸쳐 총 71,800,000원을 완납하면서 매회 토지대금 납부시마다「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1,629,4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12.11.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이 건 토지에 대한 면적정산분에 대한 가액 482,960원 중 115,720원은 2008.12.30. 납부하고 367,240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2009.2.10. 이 건 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 대지 233㎡(이하 “교환토지”라 한다)와 교환하여 줄 것을 ○○○에 요청(토지 교환 요청서 FAX전송)한 후 2009.2.20. 청구인과 ○○○는 교환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는 2009.2.24. 청구인에게 “○○○ 단독주택지 위치변경통보”○○○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후 교환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교환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자 2009.3.19.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연부금 지급시마다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환부요구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유선상으로 환부불가통보를 받았고, 2009.3.27. ○○○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6.18.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9.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노후에 전원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가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택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후 현지 답사한 결과, 분양받은 택지 정면 100미터 지점에 수기의 묘지가 있어 전원주택지로 부적절하여 ○○○측에 이의제기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택지지구내 다른 택지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실제 취득한 택지는 1필지임에도 2필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⑵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한 잔금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등의 권리가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 등이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 중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정하여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전액을 완납한 후 토지조성사업을 종료한 결과 면적증가분이 있어 추가로 정산금액을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할 뿐 토지취득에 따른 잔금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⑵ 청구인이 ○○○와 체결한 이 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가 2008.12.11. 완공되어 토지의 지번, 위치, 면적○○○이 확정되었고, 이 건 토지의 용지매매계약금액 71,800,000원을 2008.12.30.까지 완납한 것이 ○○○에서 발행한 토지대금납부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취득에 따른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므로 연부취득금 납부시마다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로부터 위치, 면적, 금액, 사용시기가 특정된 택지를 3년 연부로 취득하면서 연부금과 취득세 등을 완납한 후 같은 택지지구내의 다른 토지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제121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 에 대하여 당해 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한 후 같은 조 제6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 등이 조성하는 택지 등을 취득하면서 위치, 면적, 금액, 사용시기 등이 특정된 토지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토지조성공사를 준공하여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는 것으로 본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면적증감에 따른 토지정산 대금의 최종 납부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서상 토지대금의 잔금을 지급한날이 취득일이 된다 할 것이므로
⑶ 청구인은 2005.12.30. ○○○로부터 ○○○ 44-7 대지 223㎡를 71,8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면서 토지대금은 2008.12.30.까지 3년 동안 6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고, 이 건 토지의 사용가능시기는 2007.11.30.로 하는 것으로 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청구인과 ○○○간에 체결된 용지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2005.12.30. 이 건 토지에 대한 계약보증금 7,180,000원을 지급한 후 2008.12.30.까지 6회에 걸쳐 계약서상의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그 후 같은 택지지구내의 토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를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연부금 지급시마다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 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번호 : 2009지0803 결정일자 : 2010-05-31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8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30. ○○○에서 조성하는 구획정리사업지구인 ○○○ 대지 22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금액 71,800,000원은 2005.12.30.부터 2008.12.30.까지 분할납부하되 가분할면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이 건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공사가 준공되어 확정측량실시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6.30.부터 2008.12.30.까지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총 7회에 걸쳐 총 71,800,000원을 완납하면서 매회 토지대금 납부시마다「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1,629,4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12.11.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이 건 토지에 대한 면적정산분에 대한 가액 482,960원 중 115,720원은 2008.12.30. 납부하고 367,240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2009.2.10. 이 건 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 대지 233㎡(이하 “교환토지”라 한다)와 교환하여 줄 것을 ○○○에 요청(토지 교환 요청서 FAX전송)한 후 2009.2.20. 청구인과 ○○○는 교환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는 2009.2.24. 청구인에게 “○○○ 단독주택지 위치변경통보”○○○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후 교환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교환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자 2009.3.19.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연부금 지급시마다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환부요구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유선상으로 환부불가통보를 받았고, 2009.3.27. ○○○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6.18.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9.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노후에 전원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가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택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후 현지 답사한 결과, 분양받은 택지 정면 100미터 지점에 수기의 묘지가 있어 전원주택지로 부적절하여 ○○○측에 이의제기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택지지구내 다른 택지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실제 취득한 택지는 1필지임에도 2필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⑵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한 잔금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등의 권리가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 등이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 중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정하여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전액을 완납한 후 토지조성사업을 종료한 결과 면적증가분이 있어 추가로 정산금액을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할 뿐 토지취득에 따른 잔금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⑵ 청구인이 ○○○와 체결한 이 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가 2008.12.11. 완공되어 토지의 지번, 위치, 면적○○○이 확정되었고, 이 건 토지의 용지매매계약금액 71,800,000원을 2008.12.30.까지 완납한 것이 ○○○에서 발행한 토지대금납부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취득에 따른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므로 연부취득금 납부시마다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로부터 위치, 면적, 금액, 사용시기가 특정된 택지를 3년 연부로 취득하면서 연부금과 취득세 등을 완납한 후 같은 택지지구내의 다른 토지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제121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 에 대하여 당해 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한 후 같은 조 제6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 등이 조성하는 택지 등을 취득하면서 위치, 면적, 금액, 사용시기 등이 특정된 토지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토지조성공사를 준공하여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는 것으로 본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면적증감에 따른 토지정산 대금의 최종 납부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서상 토지대금의 잔금을 지급한날이 취득일이 된다 할 것이므로
⑶ 청구인은 2005.12.30. ○○○로부터 ○○○ 44-7 대지 223㎡를 71,8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면서 토지대금은 2008.12.30.까지 3년 동안 6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고, 이 건 토지의 사용가능시기는 2007.11.30.로 하는 것으로 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청구인과 ○○○간에 체결된 용지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2005.12.30. 이 건 토지에 대한 계약보증금 7,180,000원을 지급한 후 2008.12.30.까지 6회에 걸쳐 계약서상의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그 후 같은 택지지구내의 토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를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연부금 지급시마다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 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