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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법인세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가 계류중임에도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08지0807     결정일자 : 2010-05-31     세목 : 주민세

청구번호 조심 2008지08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국세청장은 2006.4.28.~2006.10.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이동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2007.4.9.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의 통보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2006년 9월 귀속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원천세 86,553,414,920원을 부과고지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을 법인세할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2007.4.9.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2006년 9월 귀속 법인원천소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은 법인원천세 86,533,414,9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76조 제2항 및 제17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특별징수분 법인세할 주민세 9,065,405,37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2008.7.31. 신고하고 2008.8.18. 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주민세 부과고지의 근거가 되는 법인원천세가 위법하게 과세되어 2007.7.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위법한 법인원천세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주민세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 의견

이 건 주민세는 법인원천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법인원천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법인원천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주민세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세인 법인원천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계류중인 상태에서 법인세할 주민세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76조(세율)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 득 세 할

법 인 세 할

농업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10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10


제179조의3(특별징수) ①「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1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도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이 건 주민세 부과고지의 근거가 되는 법인원천세가 위법하게 과세되어 2007.7.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위법한 법인원천세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하여 납부한 이 건 주민세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지방세법」제179조의3 제1항에서「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⑶ 2006.4.28.~2006.10.10. 까지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이동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2007.4.9.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2006년 9월 귀속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원천세 86,553,414,920원을 부과고지한데 대하여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여 2008.8.18. 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이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⑷ 청구법인이 2007.4.9.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법인원천세 86,553,414,920원에 대하여 2007.7.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0.3.25. 법인원천세 부과고지가 적법한 것으로 기각결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 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1997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추징하는 경우 임차인이 신고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추징 대상 면적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1996 수용대상 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을 계속 하였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1995 방파제(호안 포함)를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
1994 리모델링 공사가 취득세 과세 대상인 개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3 이미 취득 등기한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1992 청구법인이 신축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입주민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육시설로 제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이 지방공사인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1991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1990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기각)
1989 청구법인이 교육용 건축물(학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해 토지 인근의 토지를 취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 는 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 주장 의 당부(기각)
1988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폐지하고 목적사업이 유사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법인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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