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법인세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가 계류중임에도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08지0807     결정일자 : 2010-05-31     세목 : 주민세

청구번호 조심 2008지08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국세청장은 2006.4.28.~2006.10.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이동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2007.4.9.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의 통보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2006년 9월 귀속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원천세 86,553,414,920원을 부과고지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을 법인세할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2007.4.9.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2006년 9월 귀속 법인원천소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은 법인원천세 86,533,414,9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76조 제2항 및 제17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특별징수분 법인세할 주민세 9,065,405,37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2008.7.31. 신고하고 2008.8.18. 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주민세 부과고지의 근거가 되는 법인원천세가 위법하게 과세되어 2007.7.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위법한 법인원천세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주민세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 의견

이 건 주민세는 법인원천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법인원천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법인원천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주민세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세인 법인원천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계류중인 상태에서 법인세할 주민세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76조(세율)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 득 세 할

법 인 세 할

농업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10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10


제179조의3(특별징수) ①「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1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도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이 건 주민세 부과고지의 근거가 되는 법인원천세가 위법하게 과세되어 2007.7.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위법한 법인원천세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하여 납부한 이 건 주민세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지방세법」제179조의3 제1항에서「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⑶ 2006.4.28.~2006.10.10. 까지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이동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2007.4.9.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2006년 9월 귀속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원천세 86,553,414,920원을 부과고지한데 대하여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여 2008.8.18. 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이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⑷ 청구법인이 2007.4.9.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법인원천세 86,553,414,920원에 대하여 2007.7.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0.3.25. 법인원천세 부과고지가 적법한 것으로 기각결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 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1987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설립 후 5년내 증자 등기에 대하여 대도시 내 법인의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986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 건축물은 존재하나,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분리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85 대학교 구외에 소재한 기숙사를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대학교 등이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 면제한 취득 세 등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신고 납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1984 청구법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임대가 어려워 공실상태로 관리중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 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1983 청구법인(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소멸법인이 영위하던 종전 사업에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사업용 재산(토지,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1982 같은 필지로서 청구인과 제3자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상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주택은 제3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구인이 지분으로 소유하 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1981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치, 면적, 금액, 사용시기가 특정된 태지를 3년 연부로 취득한 후, 사정에 의하여 같은 택지지구내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다른 토지와 교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 법인세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가 계류중임에도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1979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 집행된 경우 사권제한 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정, 청구 주장 인용)
1978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로 보아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