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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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 집행된 경우 사권제한 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정, 청구 주장 인용)
청구번호 : 2010지0151 결정일자 : 2010-05-31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151
주 문
처분 청이 2009.9.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8,595,790원, 도시계획세 2,476,820원, 지방교육세 1,719,150원, 합계 12,791,760원의 부과처분은 재산세 4,172,890원, 지방교육세 834,570원, 합계 5,007,4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 194-79외 1필지 토지 12,035.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 분한 후, 과세표준액을 1,769,159,7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8,595,790원, 도시계획세 2,476,820원, 지방교육세 1,719,150원, 합계 12,791,760원을 2009.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 구 건설부 고시 ○○○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규정된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고시 되었고,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로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결정고시된 도시계획○○○ 사업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중 도시계획세는 「○○○ 감면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하여야 하고, 재산세는 「○○○세 감면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 세 감면조례」 제11조 제2항 및 「○○○ 감면조례」 제30조에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으면 토지소유자의 토지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그와 같은 부담을 장기간 지게 되는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조세감면이라는 일종의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조세 감면의 취지를 고려하면 장기미집행 토지라 함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종래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 배제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토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한데 이 건 토지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매립한 토지로서 매립당시부터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토지 이용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경우 사권제한 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세 감면조례
제11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2) ○○○ 감면조례
제30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각목외에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채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건설부장관이 1970.2.9. 이 건 토지 일대에 유원지 설치를 고시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를 하였 고, 구 ○○○이 1989.11.13. 이 건 토지가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에 대하여 지형도면 고시○○○된 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09.6.1.)까지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세 감면조례」 제11조 제2항과 「○○○세 감면조례」 제30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 토지의 경우, 1970.2.9.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되어 1989.11.13. ○○○ 고시○○○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음에도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부터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6.1. 현재까지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 감면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토지 등이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등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이 건 토지는 공유수면매립 당시부터 그 조성 목적이 관광위락시설부지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번호 : 2010지0151 결정일자 : 2010-05-31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151
주 문
처분 청이 2009.9.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8,595,790원, 도시계획세 2,476,820원, 지방교육세 1,719,150원, 합계 12,791,760원의 부과처분은 재산세 4,172,890원, 지방교육세 834,570원, 합계 5,007,4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 194-79외 1필지 토지 12,035.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 분한 후, 과세표준액을 1,769,159,7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8,595,790원, 도시계획세 2,476,820원, 지방교육세 1,719,150원, 합계 12,791,760원을 2009.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 구 건설부 고시 ○○○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규정된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고시 되었고,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로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결정고시된 도시계획○○○ 사업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중 도시계획세는 「○○○ 감면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하여야 하고, 재산세는 「○○○세 감면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 세 감면조례」 제11조 제2항 및 「○○○ 감면조례」 제30조에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으면 토지소유자의 토지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그와 같은 부담을 장기간 지게 되는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조세감면이라는 일종의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조세 감면의 취지를 고려하면 장기미집행 토지라 함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종래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 배제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토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한데 이 건 토지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매립한 토지로서 매립당시부터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토지 이용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경우 사권제한 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세 감면조례
제11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2) ○○○ 감면조례
제30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각목외에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채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건설부장관이 1970.2.9. 이 건 토지 일대에 유원지 설치를 고시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를 하였 고, 구 ○○○이 1989.11.13. 이 건 토지가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에 대하여 지형도면 고시○○○된 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09.6.1.)까지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세 감면조례」 제11조 제2항과 「○○○세 감면조례」 제30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 토지의 경우, 1970.2.9.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되어 1989.11.13. ○○○ 고시○○○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음에도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부터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6.1. 현재까지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 감면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토지 등이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등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이 건 토지는 공유수면매립 당시부터 그 조성 목적이 관광위락시설부지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