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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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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일자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경우 동 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번호 : 2009지0760     결정일자 : 2010-06-07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760

주 문

처분청이 2009.4.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5,658,240원, 농어촌특별세518,670원, 등록세 2,263,300원, 지방교육세 414,930원, 합계 8,855,140원의 부과처분은 냉난방기 설치비용 44,60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3.22. ○○○건축물 1,151.77㎡(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4.20. 취득가액을 1,112,812,999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년도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 등 내부공사(냉난방기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한 사실을 확인한 후, 동 공사비용 589,400,000원 중 235,760,000원(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은 40%임)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58,240원, 농어촌특별세 518,670원, 등록세 2,263,300원, 지방세교육세 414,930원 합계 8,855,140원(가산세 포함)을 2009.4.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임대수익이 증가되거나 이 사건 건축물의 자산가치가 증가된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 의견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레스토랑 및 부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내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2007.2.28.까지 신축․완공하여 인도하도록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용도는 레스토랑 사업을 위한 것이고, 임차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내장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7.3.10. 내부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였는바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레스토랑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공간(객실․주방․종업원 휴게실)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외부공사를 완료한 후 각 구획별로 추가공사를 실시한 것이고 내부 건축공사 등과 함께 설치된 건축물 부수시설물인 보일러 및 냉․난방 배관․가스배관․급수 및 급탕배관․스프링쿨러 등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5항에서 규정한 건물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및 제76조에 규정된 시설물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의 취득(사용승인일) 이전에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인테리어 등 내부공사를 시행하고 시설물(냉난방기)을 설치한 경우, 동 비용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7.19. ○○○ 주식회사(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임차인의 사업용도 및 임차인이 사전제시한 공사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7.2.28.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차인은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영업에 필요한 의장 및 설비공사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임차인은 2006.12.14. ○○○(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7.3.10.까지 인테리어 등 내부공사 일체를 시행하였으며, 2007.1.8. ○○○(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7.3.10.까지 냉난방기(10대)를 설치하였는바 임차인의 법인장부에는 의장공사 527,000,000원, 인테리어 설계용역 17,800,000원, 냉난방기 44,6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은 2007.3.22.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ㆍ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사용승인일 이전에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내부공사를 완료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였다면 이는 당해 건축물에 부합(附合)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그 비용 또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건축물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소시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므로 사회적ㆍ물리적 관념상 분리가 가능하고, 경제적 개념상으로도 합리적인 경우에는 부합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임대차계약서ㆍ법인장부(임차인)ㆍ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차인에게 인도하였고, 임차인이 이를 인도받아 영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등 내부공사를 시행하고 시설물(냉난방기, 중앙조절식 아님)을 설치한 후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부분은 비록 임차인이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건축물에 부합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냉난방기는 중앙조절식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건축물에 부합된 시설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공사 비용 일체를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 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1987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설립 후 5년내 증자 등기에 대하여 대도시 내 법인의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986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 건축물은 존재하나,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분리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85 대학교 구외에 소재한 기숙사를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대학교 등이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 면제한 취득 세 등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신고 납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1984 청구법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임대가 어려워 공실상태로 관리중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 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1983 청구법인(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소멸법인이 영위하던 종전 사업에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사업용 재산(토지,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1982 같은 필지로서 청구인과 제3자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상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주택은 제3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구인이 지분으로 소유하 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1981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치, 면적, 금액, 사용시기가 특정된 태지를 3년 연부로 취득한 후, 사정에 의하여 같은 택지지구내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다른 토지와 교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1980 법인세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가 계류중임에도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1979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 집행된 경우 사권제한 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정, 청구 주장 인용)
1978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로 보아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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