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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한 후 학생들의 실습 촬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를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09지0922     결정일자 : 2010-06-07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9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4.4.2. ○○○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2005.12.13. ○○○ 임야 9,625㎡(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5.12.26.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 2009.2.19. 처분청의 지방세담당공무원○○○이 이 건 임야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임야를 취득한 후 학교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 건 임야의 취득가격 3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452,000원, 농어촌특별세 745,200원, 등록세 7,425,000원, 지방교육세 1,365,000원, 합계 16,987,200원(가산세 포함)을 2009.6.4.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⑴「대학설립 운영규정」제5조 제2항에서 교지란 농장, 학술림, 사육장, 목장, 양식장, 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⑵ 처분청에서는 이 건 임야를 취득한 후 훼손하지 아니하고 보존하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이 건 임야는 학교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및 지적승인 되었음은 물론,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사립학교○○○의 교육용기본재산으로 편입한 토지이고, 예술교육은 교과특성상 이론과 더불어 창작실습이 필수적으로서 청구법인에서 운영중인 ○○○의 영화과, 방송영상과의 야외로케션 등 교지와 교사 구분없이 캠퍼스 모두가 교육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⑴「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직접 사용”의 의미는 적어도 취득한 임야내에 학교교육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고 교육목적에 상시 공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⑵ 사립학교의 경우에 있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사립학교법」제28조 및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2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취득한 부동산을 관할 교육청에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함은 물론, 실제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자체에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연상태의 임야로 있는 이 건 임야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학교법인 이 자연상태의 임야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3년 이내에 학교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2007.1.1. 대통령령 제198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⑶ 사립학교법

제5조(자산) ①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⑷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재산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 학교법인의 자산 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⑸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5조 (교지) ① 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4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에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되, 교지가 도로·하천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되어 인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교지"라 함은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대학설립 운영규정」제5조 제2항에서 교지란 농장, 학술림, 사육장, 목장, 양식장, 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임야는 학교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및 지적승인 되었음은 물론,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사립학교○○○의 교육용기본재산으로 편입한 토지이고, 청구법인에서 운영중인 ○○○의 교과특성상 이론과 더불어 창작실습이 필수적으로서 영화과, 방송영상과의 야외로케션 등 교지와 교사 구분없이 캠퍼스 모두가 교육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 「지방세법」제107조와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인「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나 그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⑶ 사립학교의 경우에 있어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사립학교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2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관할교육청에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야 함은 물론, 실제 사용용도도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⑷ 2009.2.19. 처분청의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복명서에서 이 건 임야가 학교시설부지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이용변경 신청 또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이나 건축허가 신청 없이 취득당시와 같이 자연상태의 임야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이 건 임야를 취득하여 학교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여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임야를 교육사업자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 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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