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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 2008지1064      결정일자 : 2010-06-08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08지10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 4-1 외 103필지 토지 905,456.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토지분)를 과세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 의한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비율(70.1%)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비율(29.9%)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한 후 그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1호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 액(928,702,342,11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016,635,640원, 도시계획세 4,530,802,320원, 지방교육세 603,327,120원, 합계 8,150,765,080원을 2008.9.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과 세 구 분

과세표준(원)

산 출 세 액(원)

재 산 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합 계

34필지

156,092㎡

종합합산과세

324,049,000,015

1,619,995,000

4,530,802,320

603,327,120


50필지

692,219㎡

분리과세

510,244,052,838

1,020,203,490

20필지

57,145㎡

별도합산과세

94,409,289,260

376,437,150

합 계

928,702,342,113

3,016,635,640

4,530,802,320

603,327,120

8,150,765,080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12.26. 법률 제9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청구법인은 2002.3.20. ○○○과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에 따라 ○○○지구내 국제업무단지 조성용 토지인 이 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지구 1-②단계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에 의하여 위 토지를 주택건설용지와 상업․업무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각각 구분하여 개발․이용할 계획(상세내역 아래 표 참조)으로 있고,

구 분

실시계획상

용 도

면 적(㎡)

심판청구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주택건설

용 지

주택용지 등

1,040,644

882,907

-

배후 주거시설

상업․업무

시설용지

국제업무용지

532,543

537,707

71,347.2

첨단산업 육성

판매시설용지

67,433

46,879

916.1


주상복합용지

323,148

308,431

50,341.7

주거용과 상업용 면적이

실시계획상 확정됨

소 계

923,124

893,017

122,605.0


공공시설

용 지

교육시설용지

311,235

311,235

21,349.7

조성 후 원가이하

매각

문화시설용지

53,446

65,821

6,487.2

조성 후 조성원가

또는 원가이하 매각

의료시설용지

80,761

80,761

24,135.1

조성 후 원가이하 매각

사회복지시설용지

-

12,008



공원용지 등

2,937,741

3,117,455

-


소 계

3,383,183

3,587,280

51,972.0


합 계

5,346,951

5,363,204

174,577.0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 또는 감면 등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의제조항이 있다면 동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일관된 입장○○○이며,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같은 법 제18조의 세법해석의 기준과도 일치되는 처분이라 할 것으로,

첫째, 이 건 토지 중 국제업무용지와 판매시설용지 및 주상복합용지로 구성된 상업․업무시설용지 122,605㎡(이하 “쟁점 상업․업무시설용지”라 한다)에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에 적합한 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고, 국제업무 및 지식정보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조성되고 있는 사실이 ○○○지구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변경)에 의하여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바(상세내역 아래 요약표 참조),○○○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8.12.26. 법률 제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며,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0호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구 「도시개발법」(2008.3.28. 법률 제9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사업자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쟁점 상업․업무시설용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보아야 할 뿐더러 ○○○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청구법인 또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도 동시에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업단지조성공사의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개발 중에 있는 쟁점 상업․업무시설용지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법률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구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단지 ○○○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상 상업․업무시설용지로 표시되어 있다는 외형에만 근거하여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하겠고,

설령 청구법인을 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4호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어,

쟁점 상업․업무시설용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는 토지에도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0호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사 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구 「주택법」(2008.2.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에는 이미 완공 후 사용될 용도(주거용과 상업용)에 따라 주거용 면적과 상업용 면적을 확정하고 있으며, 더구나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분양할 경우의 수익성이 상업용으로 분양할 경우에 비하여 유리하므로 위 실시계획상의 주거용 연면적비율이 변경될 여지는 없다 하겠으므로,

○○○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상 주택건설용지가 아닌 상업용지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 및 사실상 현황부과의 원칙을 고려할 때, 쟁점 상업․업무시설용지 중 주상복합용지 50,341.7㎡에서 주거용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용지(이하 “쟁점 주상복합용지”라 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시설용지와 문화시설용지 및 의료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공시설용지 3,383,183㎡ 중 교육시설용지와 문화시설용지 및 의료시설용지 51,972㎡(이하 “쟁점 복리시설용지”라 한다)는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상 공립학교, 국제학교,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도서관, 국제병원 부지로 사용될 예정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설치되는 교육시설, 의료시설 및 문화시설은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매각될 예정으로 있는바,

이는 쟁점 복리시설용지가 입주민의 생활편익 및 공공성을 위하여 그 사용과 처분이 제한되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책무를 청구법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용지와 공공성 면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으며,

더구나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에서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거시설용 토지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복리시설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원․녹지․광장․문화시설․학교․유원지 등의 공공시설용 토지도 포함된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복리시설과 문화시설용지 및 학교용지 등은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이상, 쟁점 복리시설용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구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전체적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등 의견

(1) ○○○ 의견

첫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에서 구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로서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도시개발사업”이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상 상업․유통․문화 등의 단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쟁점 상업․업무시설용지는 위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2005.11.25. ○○○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으므로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될 수 있다고는 하나, ○○○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상 중심상업지역의 토지를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며,

둘째,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사업요건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진행 중인 공공시설용지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기부채납을 사업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성 후 사업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예정으로 있는 쟁점 복리시설용지는 비록 조성원가 또는 원가이하로 매각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주택건설과 함께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도로, 공원 등과 같이 공공시설용지로서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어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 상업․업무시설용지와 쟁점 복리시설용지를 산업단지조성용 및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2) 처분청 의견

첫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에서 도시개발사업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사업이란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상 상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 등의 단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쟁점 상업․업무시설용지(국제업무용지, 판매시설용지, 주상복합용지)는 위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9호에서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었다 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상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에 적합한 시설이 많이 설치될 예정으로 되어 있을 뿐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쟁점 상업․업무시설용지를 위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며,

둘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 구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상 주택건설용지가 아닌 상업업무용지(주상복합용지)로 승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구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 주상복합용지는 사실상 현황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셋째,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준공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준공 등으로 보고 있으므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사업요건으로 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이 진행 중인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기부채납하는 것을 사업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채 조성 후 사업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예정인 쟁점 복리시설용지는 도로, 공원 등과 같이 주택건설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용지처럼 공공성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택단지안의 입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를 위한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 주택건설용 토지가 아니라 국제학교부지, 외국병원 등이 설립될 것으로 별도로 지정된 부지로서 주택단지안의 공공복리시설인 주택건설용 토지와도 그 성격이 다르다 하겠고, 조성원가 또는 원가이하로 매각될 예정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위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경제자유구역 내 상업업무용지와 복리시설용지 등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24.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토지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3)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12.26. 법률 제9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을 말한다.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3.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4. ~ 13. (생 략)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 또는 승인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의4【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과 운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 보는 개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의 고시 등】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인․허가 등의 의제】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 19. (생 략)

20.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

21. ~ 33. (생 략)

3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5. ~ 39. (생 략)

40.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7.24. 대통령령 제20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고시 등】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3.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개발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5. ~ 9. (생 략)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2. 개발사업시행기간

3.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4. ~ 8.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 13. (생 략)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절차】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18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실시계획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신청기한도 그 연장된 기간 만큼 연정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개발사업시행기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다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2조의2【인․허가 등의 의제절차】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협의회의 구성과 운영】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구 도시개발법 (2008.3.28. 법률 제9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시행자 등】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토지소유자 또는 제4호의2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2의2. ~ 7. (생 략)

제13조【조합설립의 인가】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 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및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①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와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는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8.12.26. 법률 제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지식산업”이라 함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어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어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2의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말한다.

3.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의2. ~ 4. (생 략)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 나. (생 략)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생 략)

6.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 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라.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과 공원조성사업

마. ~ 자. (생 략)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제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의4【산업단지지정의 고시 등】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 6. (생 략)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의2 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협의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에 한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등】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7조, 제18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 구 주택법 (2008.2.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사업주체”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

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①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은 2005.11.11.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5.11.25. ○○○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2) 그 후 구 ○○○은 2006.10.13.과 2007.1.25.과 당초의 ○○○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

(3) ○○○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승인서에 개발사업시행자는 ○○○과 청구법인으로, 개발사업의 목적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동북아경제 지점지역육성 및 국제업무기능 강화로, 개발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은 ○○○993번지 일원 5,346,951㎡로 되어 있다.

(4) 위 실시계획 승인서에 토지이용계획상 용지분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립(안)의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용지, 상업․업무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 분류하되, 주택건설용지는 공동․근린생활시설용지로, 쟁점 상업․업무시설용지는 상업시설․업무시설․주상복합용지로(주상복합용지는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계획), 공공시설용지는 도로․학교․공원․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계획되어 있다(상세내역 아래 표 참조).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5,346,951

100.0

5,363,204

100.00

(유보지 264,570㎡ 포함)

주택건설용지

1,040,644

19.5

882,907

16.46



단독주택용지

149,303

2.8

-

-


공동주택용지

780,566

14.6

768,558

14.33


근린생활시설용지

110,775

2.1

114,349

2.13


상업업무용지

923,124

17.2

893,017

16.65



국제업무용지

532,543

10.0

537,707

10.03

(유보지 169,785㎡ 포함)

판매시설용지

67,433

1.2

46,879

0.87

3개소

주상복합용지

323,148

6.0

308,431

5.75


공공시설용지

3,383,183

63.3

3,587,280

66.89



교육시설용지

311,235

5.7

311,235

5.80

공립학교 : 168,056㎡(13개교)

국제학교 : 143,179㎡(2개교)

문화시설용지

53,446

1.0

65,821

1.23

3개소 :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도서관 등

사회복지시설용지

-

-

12,008

0.22

1개소

의료시설용지

80,761

1.5

80,761

1.51

국제병원 1개소

공원용지

745,690

13.9

751,246

14.01

중앙공원 : 411,324㎡

(중복결정 6,300㎡)

근린공원 : 325,883㎡(5개소)

어린이공원 : 20,339㎡(8개소)

녹지용지

120,852

2.3

120,778

2.25

완충녹지 : 54,769㎡(9개소)

경관녹지 : 66,009㎡(12개소)

(수로 14,028㎡ 포함)

공공업무용지

67,958

1.3

67,958

1.27

공공청사 : 64,258㎡(6개소)

근린공공시설 : 3,700㎡(3개소)

체육시설용지

772,288

14.4

946,852

17.65

골프장 주택단지 포함

복합환승센터

-

-

31,697

0.59

1개소

공공주차장용지

37,812

0.7

37,312

0.70

6개소(유보지 : 1개소, 6,262㎡)

전기공급설비용지

11,200

0.2

7,700

0.14

1개소(유보지 : 7,700㎡)

폐기물처리시설용지

9,000

0.2

9,500

0.18

3개소(유보지 : 1개소, 3,000㎡)

오수중계펌프장

-

-

1,831

0.03

2개소(유보지 : 1개소, 1,085㎡)

유수지용지

41,731

0.8

-

-


광장용지

12,540

0.2

12,540

0.23

교통광장

도로용지

1,118,670

21.0

1,119,747

20.88

일반도로 : 1,129,332㎡

(유보지 76,738㎡ 포함)

보행자전용도로 : 2,955㎡

기타용지

-

-

10,294

0.19


(5) 위 실시계획 승인서에 청구법인은 위 실시계획 승인 고시로 인해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고,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위 실시계획 승인서상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연도별 주요시설 처분 착수시기

처분착수시기

주요시설용지

비 고

2006년

단독주택, 주상복합, 공동주택, 판매시설, 국제업무용지, 교육시설, 의료시설, 공공업무, 체육시설, 전기공급설비 용지

처분착수시기는 시설별 최초분양 등 계약시점

2007년

근린생활,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2008년

공공주차장용지

2009년

국제업무용지(○○○시행분)

시설준공시

문화시설, 공원, 녹지, 유수지, 광장, 도로용지

<표2>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구 분

주 요 시 설

실수요자

단독 및 공동 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업무용지, 문화시설용지, 의료시설용지, 체육시설 및 주차장용지, 전기공급설비용지○○○

국가 또는 지자체

교육시설용지, 문화시설용지, 공공업무용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관리기관

공원, 녹지, 유수지, 광장, 도로

외국인학교법인

국제학교

외국인의료기관

외국인병원

<표3> 처분방법․조건 및 가격결정

구 분

주요시설

가격결정

경쟁입찰

상업업무시설, 주차장

낙찰가격

추첨 및 공개경쟁

근린생활시설, 단독 및 공동주택,

주상복합

시장가격

공동개발․시설매각

국제업무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수의계약

국제학교, 외국인병원

조성원가 이하

문화시설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

교육시설, 공공업무, 주차장, 폐기물

처리시설, 전기공급 설비용지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무상양여

공원, 녹지, 유수지, 광장, 도로용지

무상양여

(7) ○○○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변경)서에 국가경쟁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동북아 거점도시 개발에 최적의 조건을 보유한 ○○○국제도시를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 및 관광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을 계획의 목적으로, ○○○지구의 중심기능인 지식기반산업축을 지구중앙에 배치하여 국제비지니스와 IT산업중심으로 기능을 유도하고, 1,3공구는 국제비지니스지역으로 기능을 전담하여 국제전시교류, 국제업무, 국제금융 및 고급주거단지 등의 입지를 토시이용계획으로 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8) 한편, 청구법인은 ○○○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이전인 2005.2.16. 처분청으로부터 ○○○ 993 토지 155,959.6㎡상에 ○○○ 신도시 컨벤션센타(건축 연면적 52,480.49㎡)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5.3.3.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 첫째,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제1호 내지 제40호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제1호 내지 제40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이에 관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제3항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제4항에서 지식경제부는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0호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 등의 의제규정도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지식경제부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 고시된 사항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지구 1-②단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이 건의 경우 그 실시계획 승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공동)이기는 하지만 실시계획 승인 및 이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구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에 관하여만 협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와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만을 동시에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둘째, 쟁점 상업․업무시설용지의 경우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본문 및 제3호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계획의 내용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4호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지구 1-②단계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변경)상 위 국제업무단지의 위치는 ○○○국제도시 매립 1,3공구 일원이고, 이러한 1,3공구는 국제비지니스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전담하기 위하여 국제전시교류, 국제업무, 국제금융 및 고급주거단지 등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는 반면, 이와는 별도로 지식기반산업 기능을 담당할 ○○○지식정보산업단지가 4공구에 조성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국제업무단지 내에 있는 쟁점 상업․업무시설용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설사 쟁점 상업․업무시설용지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국제전시교류시설, 국제전시교류지원시설 등을 ○○○지식정보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지원시설에 해당된다고 본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은 산업단지안에 있는 지원시설로 한정하여야 하겠으므로 쟁점 상업․업무시설용지가 이러한 산업단지 내에 있지 아니한 이상 달리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6호 본문 가목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도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쟁점 상업․업무시설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셋째, 쟁점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8호에서 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와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을 뿐 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쟁점 주상복합용지는 위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넷째, 쟁점 복리시설용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와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4호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더구나 위 주택건설용 토지에는 사업지구 내의 주거시설용 토지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복리시설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원․녹지․광장․문화시설․학교․유원지 등의 공공시설용 토지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승인서상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부속되는 복리시설과 공공시설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쟁점 복리시설용지는 이러한 주택건설용 토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복리시설용지임이 ○○○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변경)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이에 설치되는 시설물 등이 추후 조성원가 또는 원가이하로 매각할 예정에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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