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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 2009지0870 결정일자 : 2010-06-14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870

주 문

청구법인이 2008.11.18., 2008.11.19.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2,256,028,480원, 농어촌특별세 225,602,840원, 합계 2,481,631,320원은 ○○○가 ○○○ 119, 같은동 112-21 소재 토지를 취득(2007.10.26.)한 이후에 지급한 건설자금이자 6,640,523,264원을 토지 장부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간주 취득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발행법인인 ○○○의 총 발행주식 중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8.10.20. 50%의 지분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의 과점주주(총 지분 99%)가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과점주주로서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가 소유하고 있는 ○○○ 119, 112-21 소재 토지(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법인 장부가액 113,940,832,400원의 99%인 112,801,424,07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산출한 취득세 2,256,028,480원, 농어촌특별세 225,602,840원 합계 2,481,631,320원을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등으로 하여 2008.11.18. 신고하고, 2008.11.19. 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상기 이 건 부동산의 법인 장부상 가액 중 6,640,523,264원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 이후 발생한 건설자금 이자(이하 “이 건 건설자금이자”라 한다)로 이는 향후 취득할 건물가액으로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1.16. 수정신고시 이 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107,300,309,136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하다고 판단․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납부한 사항에 대해 2009.2.12. 이의신청(2009.4.28. 기각 결정)을 거쳐 2009.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설자금이자와 관련한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르면 용지의 취득 후 공사 착공 전까지의 건설자금이자계상한 경우 자본화된 건설자금이자의 회계처리는 선급공사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가 용지의 취득 후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향후 취득할 건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 과점주주가 된 때에도「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 납부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취득시기가 완료된 토지만이 포함되며, 건축 중인 건물과 관련된 건설자금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건 건설자금이자 6,640,523,264원는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8.10.20. 4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의 지분 50%를 추가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의 과점주주(총 지분 99%)가 되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살펴보면, 토지가액 107,300,309,136원, 건설자금이자 6,640,523,264원으로 처리하여 건설자금이자를 토지가액으로 자본화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은 2008.10.20. 현재 ○○○가 기록한 장부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과점주주 납세의무성립 당시 ○○○의 장부에 기장된 장부가액 113,940,832,4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고, 또한, ○○○가 장부를 수정한 것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 취득이후에 발생한 이자비용인 건설자금이자는 향후 취득할 건축물의 선급공사원가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당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과세대상 자산총액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세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비용”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나) “자본화 대상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을 말한다. 비유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6.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은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문단7 내지 24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7. 자본화기간의 개시시점은

(가) 자본화 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었고,

(나) 금융비용이 발생하였으며,

(다) 자본화 대상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취득활동이 진행 중이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으로 한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제작 뿐만 아니라 그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진 행정, 기술상의 활동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설계활동, 각종 인허가를 얻기 위한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10.20. 주식발행법인인 ○○○의 발행주식 50%를 취득(기존 49%를 합하여 총 99%)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8.11.18. 처분청에 과점주주로서 간주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건 부동산 가액을 ○○○의 대차대조표상 토지계정에 부기된 장부가액 113,940,832,400원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액을 산출하였다.

<표1>

구분

세목

과세표준(원)

세율

지분율

산출세액(원)

토지

취득세

113,940,832,400

2%

99%

2,256,028,480

농어촌특별세

2,256,028,480

10%

99%

225,602,840

건물

취득세

-

2%

99%

-

농어촌특별세

-

10%

99%

-

합계


116,196,860,880


99%

2,481,631,320

(다) 청구법인은 ○○○가 이 건 건설자금이자를 토지계정으로 잘못 회계처리한데 대해 아래 <표2> 명세와 같이 장부를 수정(2009.1.9. 대차대조표상 건설자금이자 6,640,523,264원을 선급금 계정으로 대체 수정)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2009.1.16. 「지방세법」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표3>내용과 같이 당초 신고한 취득세 등에 대해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표2> - 선급금 계정 대체 건설자금이자 내역 -

건설자금이자

금 액(원)

비 고

선급금

1,220,484,924

2007.10.26~12.31 이자비용

선급금

2,206,167,118

2008.1.1~4.30 이자비용

선급금

2,832,610,950

2008.5.1~9.30 이자비용

선급금

381,260,272

2008.10.1~10.20 이자비용

합 계

6,640,523,264

장부가액 감소 주장액

<표3> - 취득세 수정신고 내역 -

주) 장부가액 기준으로 토지는 8,563,785,003원 감소, 건축물은 1,923,261,739원 증가, 차액 6,640,523,264원이 토지계정에서 건축물 선급금계정으로 대체수정된 건설자금이자임

* 113,940,832,400(토지 장부가액) × 99%(과점주주 비율)

** 105,377,047,397(토지 장부가액) × 99%(과점주주 비율)

*** 1,923,261,739(건물 장부가액) × 99%(과점주주 비율)

당초 취득세 신고분

수정신고분

과세표준

증감액주)

세액증감

과세표준(원)

세액(원)

과세표준(원)

세액(원)

(토지)*

112,801,424,076

2,256,028,480

104,323,276,920**

2,086,465,540

△8,478,147,156

△169,562,940

(건축물)

-

1,904,029,120***

38,080,580

1,904,029,120

38,080,580

합계

112,801,424,076

2,256,028,480

106,227,306,040

2,124,546,120

6,574,118,036

△131,482,360

(라) 상기 (다)의 대체수정 사실은 ○○○의 2008사업연도 토지계정 원장 내역서와 선급금 계정 원장 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2007사업연도에 지급한 건설자금이자(이 건 부동산 취득후 발생분) 1,220,484,924원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조정하는 등 수정회계처리를 모두 결산서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토지의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되는 건설자금이자는 토지분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건 건설자금이자 6,640,523,264원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인 ○○○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2007.10.26. 이후에 발생하여 지급한 금액인 점, 주식발행법인인 ○○○가 회계처리 오류를 수정하여 토지계정에서 선급금계정으로 변경하고 법인세 신고시에도 이를 반영한 점, 청구법인이 이를 기초로 하여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건설자금이자 6,640,523,264원은 추후 완공될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자본화대상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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