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
청구번호 : 2009지0487 결정일자 : 2010-06-14 세목 : 사업소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487
주 문
1. 청구법인이 2009.1.9. 신고납부한 2008년 12월 귀속분 사업소세(종업원할) 1,625,800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장이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 83-1에 본점을 두고 각 업체에 경비, 미화원, 시설관리원 등을 파견하는 용역업을 영위하면서 용역계약업체의 사업장에 공급한 인력을 모두 청구법인 본사의 종업원으로 보아 2005년 2월부터 2009년 1월(2005년 1월 귀속분부터 2008년 12월 귀속분)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종업원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8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총 75,592,830원을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상세내역 아래 표 참조).
구 분 |
신고납부일 |
과세표준(원) |
세액(원) | |
2005년 |
1월분 |
2005. 2.11. |
221,043,560 |
1,105,210 |
|
2월분 |
2005. 3.10. |
213,111,630 |
1,065,550 |
|
3월분 |
2005. 4.11. |
220,215,910 |
1,101,070 |
|
|
2005. 5.10. |
222,981,400 |
1,114,900 |
|
5월분 |
2005. 6.10. |
218,989,420 |
1,094,940 |
|
6월분 |
2005. 7.11. |
219,423,890 |
1,097,110 |
|
|
2005. 8.10. |
825,330 |
4,120 |
|
7월분 |
2005. 8.10. |
220,095,160 |
1,100,470 |
|
8월분 |
2005. 9. 9. |
225,852,290 |
1,129,260 |
|
9월분 |
2005.10.10. |
236,964,320 |
1,184,820 |
|
10월분 |
2005.11.10. |
232,248,380 |
1,161,240 |
|
11월분 |
2005.12. 9. |
231,572,770 |
1,157,860 |
|
12월분 |
2006. 1.10. |
234,561,240 |
1,172,800 |
2006년 |
1월분 |
2006. 2.10. |
252,253,800 |
1,261,270 |
|
2월분 |
2006. 3.10. |
242,168,900 |
1,210,840 |
|
3월분 |
2006. 4.10. |
247,589,420 |
1,237,940 |
|
5월분 |
2006. 6.12. |
260,408,270 |
1,302,040 |
|
|
2006. 6.13. |
4,570,000 |
22,850 |
|
|
2006. 7.20. |
110,400 |
550 |
|
6월분 |
2006. 7.11. |
283,520,600 |
1,417,600 |
|
|
2006. 7.11. |
1,924,990 |
9,620 |
|
7월분 |
2006. 8.10. |
289,859,410 |
1,449,290 |
|
8월분 |
2006. 9. 8. |
292,212,270 |
1,461,060 |
|
9월분 |
2006.10.10. |
290,265,630 |
1,451,330 |
|
|
2006.10.13. |
22,080,000 |
110,400 |
|
10월분 |
2006.11.10. |
304,414,240 |
1,522,070 |
|
11월분 |
2006.12. 8. |
291,841,440 |
1,459,200 |
|
|
2006.12.11. |
366,660 |
1,830 |
|
12월분 |
2007. 1.10. |
290,076,870 |
1,450,380 |
2007년 |
1월분 |
2007. 2. 9. |
312,971,170 |
1,564,850 |
|
2월분 |
2007. 3.12. |
315,123,190 |
1,575,610 |
|
3월분 |
2007. 4.10. |
340,049,920 |
1,700,240 |
|
4월분 |
2007. 5.10. |
341,837,220 |
1,709,180 |
|
|
2007. 5.10. |
620,000 |
3,100 |
|
|
2007. 5.11. |
15,986,950 |
97,370 |
|
5월분 |
2007. 6.11. |
327,581,330 |
1,637,900 |
|
6월분 |
2007. 7.10. |
327,950,047 |
1,639,750 |
|
7월분 |
2007. 8.10. |
328,095,667 |
1,640,470 |
|
8월분 |
2007. 9.10. |
334,773,022 |
1,673,860 |
|
9월분 |
2007.10.10. |
328,459,281 |
1,642,290 |
|
10월분 |
2007.11. 9. |
330,231,847 |
1,651,150 |
|
11월분 |
2007.12.10. |
330,840,247 |
1,654,200 |
|
12월분 |
2008. 1.10. |
329,107,131 |
1,645,530 |
2008년 |
1월분 |
2008. 2.11. |
318,438,616 |
1,592,190 |
|
2월분 |
2008. 3.10. |
305,461,637 |
1,527,300 |
|
3월분 |
2008. 4.10. |
444,684,641 |
2,223,420 |
|
4월분 |
2008. 5. 9. |
445,768,243 |
2,228,840 |
|
5월분 |
2008. 6.10. |
457,631,340 |
2,288,150 |
|
6월분 |
2008. 7.10. |
451,455,674 |
2,257,270 |
|
7월분 |
2008. 8.11. |
468,115,794 |
2,340,570 |
|
8월분 |
2008. 9.10. |
464,154,372 |
2,320,770 |
|
9월분 |
2008.10.10. |
406,937,602 |
2,034,680 |
|
10월분 |
2008.11.10. |
425,360,203 |
2,126,800 |
|
11월분 |
2008.12.10. |
423,157,714 |
2,115,780 |
|
12월분 |
2009. 1. 9. |
329,005,631 |
3,843,940 |
합 계 |
|
14,675,346,689 |
75,592,830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988.12.1. 창립한 이래 건물관리용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인력요청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의 현장에 청구법인의 종업원을 파견하여 근무토록 하면서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모든 파견현장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급여를 합산하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1988년부터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매월 신고납부하여 오던 중 용역계약업체 파견 현장별로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이면서 파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등의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동안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환부를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스스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역계약서 등의 서류만으로는 각 파견 현장별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환부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하면서도 현장 방문을 통해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더구나 ○○○에 파견한 직원 약 120명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하여는 ○○○이 이의를 제기하자 이 부분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직권으로 부과취소한 후 이를 환부하였으면서도 그동안 청구법인이 착오납부한 이 건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환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4.3. 제기한 2005년 1월 귀속분(신고납부일 2005.2.11.)부터 2008년 11월 귀속분(신고납부일 2008.12.10.)까지의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하겠고,
한편, 청구법인이 계약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원 등을 계약업체의 사업장에 파견하고 있고 용역계약서상 파견인원이 사용할 사무실, 탈의실 등의 장소를 제공받기로 약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각 계약업체의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견된 종업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책상 및 인터폰 등이 구비된 일정 규모의 독립된 사무실과 청구법인이 선임한 책임자의 작업지시 및 출․퇴근감독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청구법인이 전국 계약업체별 사업장에 공급한 인력이 실제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동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법인이 제출된 용역계약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계약업체의 사업장에 파견한 직원이 각 사업장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근무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2009.1.9. 청구법인이 2008년 12월 귀속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고용 계약된 인력을 용역계약을 체결한 인력요청업체에 파견하여 근무토록 한 경우 해당 인력이 근무하는 장소를 별도의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1. 사업소세
나.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제243조【정의】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44조【납세의무자】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246조【납세지】사업소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종업원할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의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247조【과세표준】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248조【세율】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제249조【면세점】①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50조【징수방법과 납기】①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72조【청구대상】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3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 등】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3조【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법 제243조 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
2.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급여
제204조【종업원의 범위】① 법 제243조 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국외근무자
2.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근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제211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② 법 제247조 제2호에서 “월급여의 총액”이라 함은 당해 월에 지급한 정기급여의 총액과 당해 월에 지급된 상여금․특별수당 등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212조【면세점의 적용기준】법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종업원수 50인 이하”라 함은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수가 월 통상 50인 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13조【신고 및 납부 등】①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수․급여총액․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3)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11. 행정안전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종업원할의 면세점산출을 위한 월 통상인원의 계산방법】영 제212조 제1호의 규정에서 “월 통상인원”이라 함은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87.12.2. 청구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 83-1로 하고, 목적사업을 위생관리용역업(청소), 경비용역업, 시설관리용역업(전기, 기관, 영선), 주차관리용역업 등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5년 1월 귀속분부터 2008년 12월 귀속분까지 전국의 모든 인력파견현장에 근무하는 종업원과 본사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매월 처분청에 자진 신고납부하였고(상세내역 처분개요 참조), 한편 처분청은 2009.1.20. 청구법인이 인력을 파견한 ○○○은 ○○○ 관할의 사업소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8년 4월부터 2008년 12월(2008년 3월 귀속분부터 2008년 11월 귀속분)까지 기간 동안 신고납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5,232,750원을 직권으로 부과취소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인력요청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청구법인과 고용 계약을 체결한 인력을 해당 업체의 사업장에 공급하고 있는데, 2010년 5월 현재 전국 36개 고객업체의 사업장에 390명의 인력을 공급하고 있고, 각 사업장별 공급인력은 최소 1명에서 최고 125명이다.
(4) 2010.5.19. ○○○ 소재 청구법인 고객업체의 일부 사업장(6개구 7개 사업장)을 처분청 담당공무원과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고객업체에 공급한 인력은 물적설비(사무실, 휴게실 등)를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용역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소속 직원을 장기적으로 계약업체에 파견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토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무장소를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 각 사업장별로 사업소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2010.5.19. ○○○ 소재 청구법인의 일부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고객업체에 공급한 인력은 물적설비를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인력이 근무하는 장소는 별도의 사업소로 보여지나,
2010.5.19. 확인한 일부 사업장 외의 지역에 소재한 고객업체의 사업장에 청구법인이 공급한 인력이 실제로 물적설비를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09년 1월 신고납부(2008년 12월 귀속분)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한 경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2005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납부(2005년 1월 귀속분부터 2008년 11월 귀속분)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4.3. 제기한 사실이 각 연도별 월별 사업소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 신고 접수증 및 사업소세 납부 영수증, 이 건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는 있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부적법하거나 이유있지만 청구법인이 전국 고객업체별 사업장에 공급한 인력이 실제로 물적설비를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