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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주주명부상 형식적인 과점주주일 뿐 실제 당해 법인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취소)
 
청구번호 : 2009지1113 결정일자 : 2010-06-14 세목 : 주민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1113


주 문


처분청이 2009.9.21.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회사의 2008년 11월 수시분 법인세할 주민세 (2006년 귀속분) 체납액 434,848,780원 중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 15%에 해당하는 65,227,31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8년 11월 수시분 법인세할 주민세(2006년 귀속분) 434,848,780원을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동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9.9.21.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 15%에 해당하는 65,227,310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담보나 보증을 제공한 사실과 중요한 모든 의사결정시 한번도 경영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임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2006년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2005년 체납법인의 채권자인 ○○○(주)가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인 ○○○(13,200주, 33%)과 ○○○(3,200주, 8%)의 주식압류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경영권방어를 위해 청구인 명의로 주주를 변경한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으며,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이자 경영인인 ○○○, ○○○은 체납법인 외에도 (주)○○○, (주)○○○ 등 여러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바, 이 회사들의 주식도 ○○○과 ○○○이 5대5 비율로 소유하고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식보유현황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채권자의 주식압류명령으로 체납법인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주주명의가 청구인 명의로 형식상 변경되었다고 하지만, 체납법인의 2005사업연도말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를 보면 청구인(6,000주, 15%)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14,800주, 37%), ○○○ 13,200주(33%)이 체납법인 총발행주식의 8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2005년 법원의 주식압류명령서에 나타난 주주명부상 주식현황은 ○○○ 3,200주(8%), ○○○ 13,200주(33%)로 ○○○의 주식은 8%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초과(15%)하여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차명주주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이자 실질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 ○○○의 체납 지방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소유현황(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은 청구주장과 같이 1/2의 비율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형식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2)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인 주식회사 ○○○는 ○○○을 대표이사로 하여 1997.10.10. 설립되었으며, 본점은 ○○○ 8층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 및 주택신축판매, 주택건설업,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다 2009.3.19. 폐업한 사실이 있다.


(나) 체납법인의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기말 기준 주식등변동상황명세는 아래 <표1>, <표2>, <표3>과 같다.


<표1> - 2005사업연도말 기준 - (단위: 주, %)

○○○


<표2> - 2006사업연도말 기준 - (단위: 주, %)

○○○



<표3> - 2007사업연도말 기준 - (단위: 주, %)

○○○


(다) 체납법인 주주의 임원등재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매형인 ○○○은 2002.11.15. 이사에 취임한 후, 2004.2.20.부터 폐업일인 2009.3.19.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또다른 실질주주이자 실질경영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법원의 주식압류명령서에도 주주명부상 주주인 것으로 나타나는 ○○○은 2002.11.15.부터 폐업일인 2009.3.19.까지 감사를 역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확인된다.


(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은 체납법인의 본점사무소에서 체납법인의 계열회사인 (주)○○○, (주)○○○ 등 여러회사를 운영하였고, 청구인의 동생인 ○○○가 2006.8.30.부터 이들 계열회사 중 (주)○○○의 감사 직위를 역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은 청구인의 매형이고, ○○○(女), ○○○는 청구인의 동생인 사실이 구 호적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주금납입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였다거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 등도 관련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이 실질주주이자 체납법인의 실질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 ○○○의 주식압류명령 관련 법원결정 내용에는 2005년 체납법인 주주명부상 등재된 ○○○ 명의 13,200주와 ○○○ 명의 3,200주를 압류한다고 되어 있으나, 2005사업연도말(2005.12.31.) 기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소유주식은 6,000주로 나타나고, 동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 명의 주식은 주주명부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한다.


(사)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6년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2008년 11월 수시부과분)를 체납하자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현재 체납세액(본세, 가산금) 434,848,780원 중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 15%에 해당하는 65,227,310원을 2009.9.21. 납부통지하였고, 청구인의 여동생인 ○○○에게도 제2차 납세 의무자 지정일 현재 체납세액(본세, 가산금) 430,263,380원중 ○○○의 주식소유비율 70%에 해당하는 301,184,360원을 2009.8.10. 납부통지하였으며, 상기 사실관계 등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구 호적등본, 지방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법원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명의도용이나 차명등재사실이 없는 경우에도「지방세법」제22조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 행사 여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여부 등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3) 살피건대, 청구인의 매형인 ○○○이 2002.11.15. 체납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04.2.20.부터 폐업일인 2009.3.19.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또다른 실질주주이자 실질경영자라고 주장하는 ○○○이 2002.11.15.부터 폐업일까지 체납법인의 감사 직위를 역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06사업연도 중 ○○○이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 13,200주가 ○○○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여동생인 ○○○에게 이전된 사실에서 ○○○의 처남인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주식 34,000주(85%)에 대한 권리의 실질적 행사자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자인 ○○○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과 ○○○의 배우자인 ○○○이 체납법인의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주금납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거나, 배당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과 ○○○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여 회사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정황이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지방세법」제22조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 행사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지분소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1967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와 노인복지시설을 신축 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그 후 청구법인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노인복지시설(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지분을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66 2008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철거한 경우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1965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인가 를 받아 주택을 건축중인 토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건축중인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142조 제1호 라목의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64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마을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1963 이 건 부동산 취득 이후에 발생한 이자비용인 건설자금이자는 향후 취득할 건축물의 선급공사원가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1962 양수발전소를 신축하면서 설치한 진입터널·모선터널·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을 발전소 취득가격(신축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1961 청구법인이 소속 종업원을 청구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인력요청업체에 파견(아웃소싱)하여 근무토록 한 경우 해당 종업원이 근무하는 장소를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 그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각하, 인용 취지의 재조사)
1960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격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경정,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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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 중 도로 및 공공공지로 결정된 토지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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