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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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사실상 개축하면서 따른 인테리어와 옥외 조경공사를 함께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옥외 조경공사비용은 건축물 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경정)
청구번호 : 2009지0831 결정일자 : 2010-06-16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831
주 문
(1) 처분청이 2009.5.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4,971,900원, 농어촌특별세 497,190원, 등록세 1,986,810원, 지방교육세 364,820원, 합계 7,820,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조경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2. ○○○ 1-182상의 건축물 468.3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개축을 완료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9.2.26. 그 취득가액 444,7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4,052,5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개축공사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누락된 가액 203,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971,900원, 농어촌특별세 497,190원, 등록세 1,986,810원, 지방교육세 364,820원, 합계 7,820,720원(가산세 포함)과 청구법인이 2009.2.26. 신고납부 당시 과소신고납부한 취득세 918,750원, 농어촌특별세 180,810원, 합계 1,099,560원(가산세 포함)을 2009.5.8.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당초 다가구주택이던 이 건 건축물을 다세대 및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2008.2.15.부터 개수공사를 하였고, 2009.1.2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총 공사비 648,000,000원 중 대수선 또는 개축과 함께 수반되지 아니한 인테리어 등 내부수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44,700,000원을 이 건 건축물 개축에 따른 비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개축, 대수선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대수선, 개축비용과 이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등 내부수리공사비, 조경공사비는 취득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비용을 이 건 건축물 개축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개축, 대수선하면서 투입된 총비용 중 인테리어 등 내부수리 공사비와 조경공사비는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및 제9호, 제111조, 제130조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개축은 부동산 취득의 하나로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과세표준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개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주)○○○에게 지급한 공사금액 648,000,000원 전체를 이 건 건축물 개축에 소요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축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옥외 조경공사비를 건축물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9. 건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2. (생 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2.15.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당초 다가구주택이던 이 건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축허가를 받은 후 2008.5.5. (주)○○○과 공사금액을 64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공사의 범위를 건축공사의 골조 및 내․외장 마감공사와 법정조경으로 하는 내용의 이 건 건축물 개축 관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09.1.2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개축공사를 완료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사항을 통보받았는데○○○, 그 승인사항 중 층별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으로,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개축공사는 다가구주택이던 기존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한 것이고, 「건축법」상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는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다만, 조경공사비의 경우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옥내 조경설비와는 달리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옥외 조경설비에 대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면서 조경공사비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번호 : 2009지0831 결정일자 : 2010-06-16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831
주 문
(1) 처분청이 2009.5.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4,971,900원, 농어촌특별세 497,190원, 등록세 1,986,810원, 지방교육세 364,820원, 합계 7,820,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조경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2. ○○○ 1-182상의 건축물 468.3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개축을 완료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9.2.26. 그 취득가액 444,7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4,052,5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개축공사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누락된 가액 203,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971,900원, 농어촌특별세 497,190원, 등록세 1,986,810원, 지방교육세 364,820원, 합계 7,820,720원(가산세 포함)과 청구법인이 2009.2.26. 신고납부 당시 과소신고납부한 취득세 918,750원, 농어촌특별세 180,810원, 합계 1,099,560원(가산세 포함)을 2009.5.8.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당초 다가구주택이던 이 건 건축물을 다세대 및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2008.2.15.부터 개수공사를 하였고, 2009.1.2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총 공사비 648,000,000원 중 대수선 또는 개축과 함께 수반되지 아니한 인테리어 등 내부수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44,700,000원을 이 건 건축물 개축에 따른 비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개축, 대수선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대수선, 개축비용과 이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등 내부수리공사비, 조경공사비는 취득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비용을 이 건 건축물 개축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개축, 대수선하면서 투입된 총비용 중 인테리어 등 내부수리 공사비와 조경공사비는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및 제9호, 제111조, 제130조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개축은 부동산 취득의 하나로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과세표준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개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주)○○○에게 지급한 공사금액 648,000,000원 전체를 이 건 건축물 개축에 소요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축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옥외 조경공사비를 건축물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9. 건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2. (생 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2.15.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당초 다가구주택이던 이 건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축허가를 받은 후 2008.5.5. (주)○○○과 공사금액을 64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공사의 범위를 건축공사의 골조 및 내․외장 마감공사와 법정조경으로 하는 내용의 이 건 건축물 개축 관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09.1.2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개축공사를 완료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사항을 통보받았는데○○○, 그 승인사항 중 층별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기존 건축물 |
구분 |
사용승인 건축물 | |||
용도 |
면적(㎡) |
층구분 |
건축구분 |
용도 |
면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5가구) |
156.69 |
지하 1 |
개 축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
119.17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5가구) |
156.69 |
지상 1 |
개 축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
119.97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4가구) |
158.58 |
지상 2 |
개 축 |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2세대) |
120.04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5가구) |
153.45 |
지상 3 |
개 축 |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1세대) |
109.21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20.28 |
옥탑 |
개 축 |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
12.96 |
(3)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으로,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개축공사는 다가구주택이던 기존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한 것이고, 「건축법」상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는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다만, 조경공사비의 경우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옥내 조경설비와는 달리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옥외 조경설비에 대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면서 조경공사비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