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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 2008지1027 (결정일자 2009-07-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0.9. ○○○ 100번지 토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및 상가건축물 74,94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105,894,321,842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770,621,843원을 과소 신고납부 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919,010원, 농어촌특별세 1,837,770원, 등록세 7,913,960원, 지방교육세 1,459,480원, 합계 31,130,220원(가산세 포함)과 용지취득과 관련하여 40,000,000원이 과소 신고납부 되었다고 보아 동 금액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71,440원, 농어촌특별세 88,000원, 등록세 1,177,200원, 지방교육세 219,440원, 합계 2,656,080원(가산세 포함)을 2008.9.12.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과소신고액 770,621,843원 중 청구법인 본사 건설지원본부 직원의 인건비 129,516,880원, 복리후생비(고용․산재보험료) 55,666,800원 및 접대비 20,613,410원, 합계 205,797,090원(이하 “이 건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실질적으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판매관리비용 등에 해당하지만 청구법인의 회계관행상 이 건 건축물의 공사원가로 계상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이 건 건축물의 공사원가로 계상된 사실만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으므로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본사 직원의 인건비라고 주장하는 인건비는 계정별원장인 관리항목별 보조원장의 계정과목에 2005.6.10. 이 건 건축물 공사의 2005년 6월 급여로 계상한 후, 2005.12.31. 선급금 계정으로 대체하여 취득원가에 포함하였고, 또한, 복리후생비 계정에 2007.3.30. 2007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로 계상하여 2007.12.31. 이 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접대비도 2005년부터 이 건 건축물 취득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출하여 원가로 처리한 이상,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직․간접비용으로 보아야 하며, 주택사업의 지원업무를 위하여 본사에 건설사업본부를 운영하면서 본사의 임직원 총 인건비 중 일부를 주택사업을 위하여 본사에 설치된 건설사업본부의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공사원가로 계상하였고, 이러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일반관리비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선급금 계정과 복리후생비 계정상의 가액 및 접대비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 소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7.10.9.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105,894,321,842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고, 2008년 5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770,621,843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8.9.12.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관리항목별 보조원장(구간 : 2004.1.1. ~ 2006.12.31.)에서 2005.6.10. 인건비 129,516,880원, 2007.3.30. 복리후생비(고용․산재보험료) 55,666,800원 및 접대비 20,613,410원(2005년도 15회, 2006년도 99회, 2007년도 59회)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원가로 계상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는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건축물 등의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계상한 금액이라면,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거나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오기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건축물 등을 취득하기 위한 직․간접 비용으로 보아야 하겠고, 법인장부상 회계처리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법인장부를 즉시,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경우, 이 건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법인장부에 계상하였고, 여기에 명백한 착오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에서 법인장부를 정정한 사실도 없는 점을 보면, 이 건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직․간접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며, 또한, 동 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무관한 일반관리비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는 바, 이 건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지만 회계관행상 이 건 건축물의 공사원가로 계상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