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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 2008지0861 (결정일자 2009-06-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4.11.23 ○○○ 1047번지 지하층 제1호 건물 156.67㎡ 및 그 부속토지 28.7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의 사망에 따른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05.1.7 신고납부하였다.
나. 2007.6월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으로서 객실면적(58.74㎡)이 영업장 전용면적(105.39㎡)의 2분의 1이 초과되는 것으로 복명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77,151,1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규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111,920원, 농어촌특별세 1,811,180원, 합계 19,923,100원(가산세 포함)을 2008.3.18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4.28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8.7.25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8.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경우, 이 건 부동산 취득일은 2004.11.23이므로 2004년도에 시행중인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영업장 면적은 전용면적 105.39㎡와 공용면적 51.28㎡(계단, 화장실, 복도 등)를 합한 156.67㎡을 말하는 것이고,
⑵ 유흥주점에 대한 객실면적은 고급오락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로서 객실자체의 면적으로 보아야 함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평투영면적을 객실면적으로 임의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나, 처분청의 주장대로 수평투영면적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객실면적 58.74㎡는 영업장 면적 156.67㎡의 100분의 50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지방세법령에서 유흥주점에 대한 면적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는 바, 건축물에 대한 면적산정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건축법상 면적산정 방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⑵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부동산의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관리대장상 공용면적을 포함한 유흥주점의 총 면적은 156.67㎡이나 영업장면적이 105.39㎡이고 객실면적이 58.74㎡인 유흥주점을 2004.11.23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⑵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⑶ 지방세법 제112조의 2(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⑷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84조의3(별장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6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것)
⑸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호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이하 생략)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4.11.23 청구인의 부(夫) ○○○의 사망으로 공용면적을 포함한 유흥주점의 총 면적이 156.67㎡이고 객실면적이 58.74㎡인 이 건 부동산을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7.6월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한 현지확인에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 초과되는 것을 확인한 후 2008.3.18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을 알 수 있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84조의3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라 함은 다른 업소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화장실, 주차장, 복도, 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순수하게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용면적의 합계면적이 객실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의 개정취지(영업장 면적을 대법원판례등에 비추어 명확히 함)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⑶ 또한,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8.7.15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유흥주점의 객실내부에 대하여 수평투영면적으로 실측한 결과, 객실면적이 58.74㎡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바,
⑷ 이 건 유흥주점의 총 면적이 156.67㎡이고, 이 건 유흥주점의 객실면적은 58.74㎡로서 객실면적이 총 면적 156.67㎡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는 아니하지만 공용면적(51.28㎡ : 계단, 화장실, 주차장, 복도, 기계실)을 제외한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영업장(전용면적)이 105.39㎡으로서 객실면적 58.74㎡의 50%가 초과되는 것이 확실한 이상,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