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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 2008지1048 (결정일자 2009-05-29)
주 문
처분청이 2008.7.6.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172,300원, 도시계획세 98,100원, 공동시설세 16,260원, 지방교육세 34,460원, 합계 321,120원의 부과처분과 2008.9.9. 부과한 재산세 172,300원, 도시계획세 98,100원, 공동시설세 16,260원, 지방교육세 34,460원, 합계 321,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경기도 ○○○시 ○○○구 ○○○동 514번지 ○○○빌 721동 1004호의 주택(토지 65.383㎡, 건축물 122.8433㎡,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08년도 재산세 172,300원, 도시계획세 98,100원, 공동시설세 16,260원, 지방교육세 34,460원을 2008.7.6.과 2008.9.9.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08.9.24. 기각 결정을 통지받고 2008.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08.5.30.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5호에서 “잔금일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특약에 의하여 2008.6.3. 이 건 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은행의 거래내역확인서(○○○)와 통장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매수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08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계약서상의 잔금지금일로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이 건 주택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하여 조정한 잔금지급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은 매매로 인한 개인간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2008.6.3. 처분청에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잔금지급일이 2008.5.30.로 명시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이상 청구인은 2008.5.30.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200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08.5.30.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을 2008.6.3.에 지급하였으므로 200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지방세법 제191조 (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3.24. 이○○○와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530,000,000원으로 하고 잔금을 2008.5.30.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5.2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을 2008.3.24.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08.5.30.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필한 후 2008.5.23.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일련번호 ○○○-2008-4-○○○)을 교부받았다.
(2) 그 후 청구인은 2008.6.3. 처분청에 취득일자를 2008.5.30.로 하고 취득가액을 53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신고를 필한 후, 같은 날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으로서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08.5.30.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년도 재산세 등을 2008.7.6.과 2008.9.9.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제5호 “잔금일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에 따라 잔금지급일을 2008.5.30.에서 2008.6.3.로 변경하여 사실상 잔금을 2008.6.3.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도인이 발행한 영수증과 은행거래내역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도인의 대출금 상환과 매수인인 청구인의 잔금이 2008.6.3.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5호에서 “잔금일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약정에 따라 이 건 주택의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2008.5.30.에서 2008.6.3.로 변경하여 2008.6.3.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아파트 매매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및 매도인 발행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보아 2008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