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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조심 2008지1088  (결정일자 2009-05-29)

 

주 문


처분청이 2008.10.14 및 2008.10.2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4,495,420원, 농어촌특별세 449,540원, 등록세 4,035,970원, 지방교육세 807,190원, 합계 9,788,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가.

주 문


처분청이 2008.10.14 및 2008.10.2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4,495,420원, 농어촌특별세 449,540원, 등록세 4,035,970원, 지방교육세 807,190원, 합계 9,788,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박○○○이 소유하고 있던 ○○○ 1088번지 완도농공단지내 공장건축물 630㎡(이하 “이 건 공장건축물”이라 한다)를 2008.10.10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이 건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1,828㎡(이 건 공장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2004.2.27 처분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2008.8.31 잔금을 납부한 후 2008.10.21 취득신고 및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신고시 이 건 부동산은 전라남도 도세감면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제29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24,77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95,420원, 농어촌특별세 449,540원, 등록세 4,035,970원, 지방교육세 807,190원, 합계 9,788,120원에 대하여 이 건 공장용 건축물과 동 부속토지에 대한 등록세 등은 2008.10.14과 2008.10.21에, 취득세 등은 2008.10.17과 2008.10.22에 각각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처분청에서는 이 건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3자인 천○○○이 취득하여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 천○○○이 분양받은 후 매매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을 ○○○ 사업주체인 ○○○군으로부터 직접 계약한 후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전라남도 도세감면조례 제20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고,


⑵ 만약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이미 사용하던 공장부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전라남도 도세감면조례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어야 하며,


⑶ 이 건 공장건축물은 2004.2.25 전 소유자 전○○○으로부터 청구인의 처 박○○○이 취득한 후 2008.10.10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처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명의신탁해제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및 전라남도지사 의견


⑴ 청구인이 이 건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시점에는 공장 건축물이 있어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라남도 도세감면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⑵ 이 건 공장건축물의 취득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증여에 의한 취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여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공장건물 및 부속토지가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하 생략)


⑶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⑵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⑷ 전라남도 도세감면조례 제29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인은 이 건 공장 건축물을 청구인의 처 박○○○의 명의로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제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제1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⑶ 그러나, 전라남도 도세감면조례 제29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⑷ 동 규정은 농공단지내의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한다는 규정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98.2.3 천○○○이 농공단지 입주계약승인을 받았고, 1998.7.28 공장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1998.9.2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다음, 해조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영위하다가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공장건축물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전○○○이 취득한 후 전○○○은 취득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처분청으로부터 3백만원의 과태료 처분를 받은 상태에서 매각하는 것을 2004.2.18 청구인의 처가 취득하였다.


⑸ 청구인의 처 박○○○ 역시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4.12.1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를 받고 2004.12.20 공장등록을 한 후 식용해조류 가공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비록, 이 건 부동산 중 공장건축물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증여받고, 토지는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천○○○이 경영하는 공장이 폐업됨에 따라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토지와 공장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를 취소하는 것이 전라남도 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 입법취지나 조례의 해석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 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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